「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개정 이유서 |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 인상(안 제11조의3)
가. 개정 이유
○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임
나. 개정 내용
○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함
※ 민간의「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인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육아기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경제부담을 완화하여 육아휴직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가. 개정 이유
○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을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나. 개정 내용
○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을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직종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 합리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