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일부 직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수당 인상(안 제11조의3)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함

※ 민간의「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인상

나. 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을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1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한다.

2.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 150만원

- 3 -

2. 대상자녀가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 : 200만원

제11조의3제3항 단서 중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하한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문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 금액의 42퍼센트”를 “전문관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에 따라 상당계급을 산정하되, 전문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8급으로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 개정규정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한다.

2.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나.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 15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2. 대상자녀가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 : 20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하한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하한액-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 금액의 42퍼센트,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관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에 따라 상당계급을 산정하되, 전문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8급으로 산정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5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