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예규 제00호(2017.00.00)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017. 8.







 


차   례


Ⅰ. 목적 1


Ⅱ. 임용시험 1

1. 임용시험 일반 1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11

3. 경력경쟁채용시험 14

4. 승진‧전직 시험 26

5. 국가시험 출제시설의 운영 27


Ⅲ. 채용후보자 등 임용전 실무수습 28

1. 총칙28

2. 복무관리 등 28

3. 실무수습 요령 30

4. 실무수습 평가 및 임용 31


Ⅳ. 수습행정관 실무수습 32

1. 기본 방침 32

2. 일반 사항 32

3. 복무관리 등 33

4.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 시간 부여 34

5. 평가 등 35



부칙 36

【별표 1】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대비표 40

【별표 2】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43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 면제기준 및 연구직

지도직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50

【별표 4】 수당 등 지급기준 53


【별지 서식 1】 합격증명서 54

【별지 서식 2】 합격증서 55

【별지 서식 3】 수습일지 56

【별지 서식 4】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카드 57

【별지 서식 5】 채용후보자 등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 60


<참고자료 1> 서약서 61

<참고자료 2> 공직가치 검증을 위한 면접방식 62

<참고자료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사전 협의서 65

<참고자료 4>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자체점검 결과 66

<참고자료 5> 응시원서 69

<참고자료 5- 1> 경력채용 응시원서 71

<참고자료 6> 서류전형 기준 및 채점표73

<참고자료 6- 1>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76

<참고자료 7- 1>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표80

<참고자료 7-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81

<참고자료 8> 직무기술서 예시82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8. 6.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0호

개정 2009. 3.19.    행정안전부예규 제229호

개정 2009. 8.25.    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개정 2009. 9.30.    행정안전부예규 제279호

개정 2010. 3. 4.    행정안전부예규 제301호

개정 2010.11.26.    행정안전부예규 제340호

개정 2011. 4. 7.    행정안전부예규 제357호

개정 2012. 2.13.    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개정 2013. 6.25.    안전행정부예규  제23호

개정 2013.12.12.    안전행정부예규  제43호

개정 2014. 5.28.    안전행정부예규  제89호

개정 2014.11. 1.    안전행정부예규 제113호

개정 2014.11.19.    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개정 2015. 9. 9.    인사혁신처예규  제10호

개정 2015.12.31.    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개정 2016. 6.24.    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개정 2017.00.00.    인사혁신처예규  제00호



Ⅰ. 목  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임용시험

1. 임용시험 일반

가. 선발예정인원의 산정

(1) 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인원과 시험공고(요구)일부터 6개월간의 예상결원 합산하여 산정함

< 선발예정인원 산정 “예시” >

① 현재 결원인원이 3명이고  ② 시험공고(요구)일부터 6개월간의 예상결원인원이 4명일 경우, 선발예정인원은 7명이 됨 (∵ ①의 3명 + ②의 4명 = 7명)

(가) 예상결원인원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인원‧파견복귀인력 등 임용대기인원 등을 우선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나) 정년퇴직, 명예퇴직‧공로연수(인사명령), 직제개편(국무회의 의결 또는 공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되는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 1 -

나. 응시연령의 계산방법

(1)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시험령 제16조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2) 다만, 응시상한연령을 설정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은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음

<예시>

◇ 최종시험일이 ’10.9.11인 ○급 채용시험의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 최저연령(18세 이상) : ‘10.12.31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92.12.31 이전 출생자

▪ 최고연령(28세 까지) : ’81. 1. 1 이후 출생자


다. 시험위원의 위촉(시험령 제13조)

(1)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5급 이상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필기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하여야 함

-  다만, 시험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시험위원 서약서<참고자료 1>에 회피절차 포함

-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4)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라. 면접시험방법

(1) 면접시험의 공직가치 검증

(가)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평정요소 중 제1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직자로서의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의 공직가치를 심층적으로 검증해야 함

<참고자료 2> 공직가치 검증을 위한 면접시험 방식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충실한 면접을 위하여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공직가치 검증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시켜야 함

- 2 -

(2)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따른 등급 구분(시험령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등)

(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함

<참고자료 7- 1>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표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등급으로 구분함

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등급으로 구분함

③ 그 외의 경우는 “보통” 등급으로 구분함 

※ 미리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3) 추가면접 실시(시험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4항 등)

(가)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미흡” 등급만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야 함

-  “우수”,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대규모 채용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1인당 면접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미흡” 등급에 대해서만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시)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가면접이 필요없다고 객관적 사유를 들어 판단하는 경우


- 3 -

(나) 추가면접 실시방법 및 최종 등급 판정

①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모두 추가면접을 실시한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으로 봄

최초면접시험 등급

추가면접시험 등급

최종 등급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미흡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②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만 추가 면접을 실시한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등급으로 봄

최초면접시험 등급

추가면접시험 등급

최종 등급

미흡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③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최초 면접시험의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봄

최초면접시험 등급

추가면접시험  등급

최종 등급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다) 추가 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면접응시자 수, 면접장소 확보, 면접위원 위촉, 일정 공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함


(라)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함

예) 1차 시험(2.2) → 2차 시험(7.2~6) → 면접시험(11.8~9) 순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후 추가면접을 실시하더라도 응시결격사유는 11.9일을 기준으로 판단

- 4 -

(4)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제23조제5항, 제25조제5항 등)

(가)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한 응시자의 최종등급과 필기시험(제2차시험)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①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②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③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예) 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7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명, “보통” 5명, “미흡” 1명인 경우 

⇒ 우수” 1명 합격, “보통” 등급 중에서 필기(제2차시험)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시켜 총 5명 합격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1

우수

67.50

합격

2

보통

85.00

합격

3

보통

82.50

합격

4

보통

80.00

합격

5

보통

75.00

합격

6

보통

70.00

예비 1순위

7

미흡

80.00

불합격


※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만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제23조제5항제1호, 제25조제5항제1호 등)

예) 1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3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2명이 “우수”, 1명이 “보통” 등급을 받은 경우

⇒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합격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1

우수

85.00

합격

2

우수

80.00

예비 1순위

3

보통

82.50

예비 2순위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은 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로반영함. 단,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령 별표8)

- 5 -

(5) 면접결과 필기시험(제2차 시험) 동점자 처리방안(시험령 제32조제2항)

(가) 면접시험 결과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예) 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7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명, “보통” 5명, “미흡” 1명이고 합격선에 필기시험 동점자가 있는 경우

⇒ 합격선에 ‘보통’ 등급의 필기시험 동점자가 2명인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여 총 6명 선발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1

우수

67.50

합격

2

보통

85.00

합격

3

보통

82.50

합격

4

보통

80.00

합격

5

보통

75.00

합격

6

보통

75.00

초과합격

7

미흡

80.00

불합격


(6) 추가합격자 결정(제23조제7항, 제25조제9항 등)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예) 6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 8명이 응시하여 추가면접까지 실시한 결과 “우수” 1명, “보통” 6명, “미흡” 1명이어서 6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으나, 합격자 발표 1개월 후 1명이 임용을 포기한 경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2차시험 성적이 높은 1명을 추가합격

순위

최종 면접 결과

필기성적

(2차시험성적)

1

우수

67.50

합격

2

보통

85.00

합격

3

보통

82.50

합격

4

보통

80.00

합격 후 임용포기

5

보통

75.00

합격

6

보통

72.50

합격

7

보통

70.00

추가합격(예비 1번)

8

미흡

80.00

불합격

- 6 -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합격자로 결정한 이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함.

예) 1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2명)으로 최종 17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한 이후 3명의 임용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합격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15명)을 기준으로 1명이 됨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는 모두 불합격자로 함


마. “진행중인 시험”의 의미

(1)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 부칙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조치사항 중 “진행 중인 시험”이란 다음의 절차가 이미 완료된 경우를 말함

(가) 시험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시험은 “시험의 공고”

(나)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시험은 “시험의 공고 또는 응시대상자에 대한 시험통지의 발송”

(다)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시험은 “시험요구서의 접수”


바.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면제(시험령 제22조 등)

(1) 시험령 제22조 제6항의 “다음 회의 시험”이라 함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같은 직렬(직류)의 시험을 말함

※ 지역구분모집의 경우에는 같은 근무예정 시‧도 및 직렬(직류)의 시험을 말함

<예시>

▪ 2015년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시험의 제3차시험에불합격한 경우 그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동일한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

▪ 2015년 5급 공채시험 부산지역의 시설직(일반토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경우 그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동일한 부산지역의 시설직(일반토목)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

(2) 시험령 제22조 제6항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라 함은 제3차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제3차시험 응시의사를 밝혔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람을 말함

<예시>

▪ 제3차시험 응시의사를 밝혔으나 제3차시험 당일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 :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해당함

▪ 제3차시험 응시의사를 밝혔으나 제3차시험 당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 :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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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규채용자등에 대한 인사기록관리

(1) 직렬 또는 직류별로 구분 실시한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시험자격]의 ‘시험종류’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직렬 또는 직류를 기재하여야 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 험 종 류

시 행 기 관

○○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재경직류)

인사혁신처

-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 험 종 류

시 행 기 관

공업연구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기계직류)

시험실시기관


(2) 법 제28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및 타지역‧타기관으로의전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근무경력'란에 그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근무경력

임 용 일

직  급

임 용 구 분

발 령 기 관

'11. 4. 1

행정서기

신규임용(5년간 전직 및 타기관 전보금지)

○○○소장


아. 응시수수료 면제(시험령 제35조)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르되, 공고를 통하여 알려야 함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는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해당자에 대하여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되, 실시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받고 관계기관 조회 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반환하도록 함

(나)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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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합격증명서 등 발급(시험령 제52조)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서식 1”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함

(2)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은 “별지 서식 2”의 합격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


차. 영어 및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시험령 제7조, 제34조 등)

(1) 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어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한이 시험령 별표3, 별표3의2에서 정하는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스널트, 신HSK, JPT 등)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 예시) 매월 1일~10일, 매분기 시작월 1일~10일 등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의 점수(등급)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응시자에게 해당 시험성적의 진위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사항(시험일, 점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받을 수 있음

(3) 시험실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당 능력검정시험 원본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소명)하더라도 불인정함


카. 면접관 교육 및 자격인정

(1)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자는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전문면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전문면접교육을 이수하고 면접역량평가를 합격한 자로,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3회이상 참여한 자에 대하여 면접관 자격을 부여함

< 면접관 자격 인정기준 >

‧전문면접교육 이수 및 면접역량평가 합격

‧국가공무원 채용면접에 3회이상 참여

(3) 면접관 중 면접역량이 우수한 자를 면접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면접위원장은 질문방법 및 순서조율 등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면접위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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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험공고 수단

(1) 시험령 제47조제1항의 ‘인터넷’이란 시험실시기관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그 밖에 응시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말함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의 장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여야 하며,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관보‧신문 등 다른 홍보매체에도 공고를 게재하는 등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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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용어 정의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약칭 “경채”) :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시험령 제3조제1항)

(2) 경력경쟁채용시험 :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시험령 제8조제1항)으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아니한 시험(시험령 제8조제1항)

(4) 경력경쟁채용등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시험령 제26조제1항)


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사전협의(시험령 제3조제1항)


(1) 사전협의 대상


(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실시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서, 원칙적으로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제외한 모든 직급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나) 사전협의가 제외되는 경우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예, 퇴직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중 인사교류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④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⑤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⑥「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⑦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⑧ 그 밖에 타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별도로 협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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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협의 내용

(가) 채용의 필요성 및 인력충원 여건

① 채용직위의 특수성, 인력충원의 시급성, 공채를 통한 인력충원 가능성 등

②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등


(나) 시험의 방법

① 시험 세부절차 및 방식, 일정 등

-  서류 및 면접위원 구성계획, 서류전형 심사기준・배점 비율, 면접방식 등

② 응시자격, 우대요건 설정방식 등

③ 채용점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④ 기타 공고문 내용 등

<참고자료 3> 경력경쟁채용등 사전협의서


(3) 사전협의 시기

① 시험실시기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고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고문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소속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사전협의 결과 반영

-  시험실시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공고문 또는 시험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 부처별 채용점검위원회 구성・운영(시험령 제49조의2)

(1)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

(나) 위원은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 포함

※ 시험시행기관 관련자 등(당해기관 퇴직자, 3년 이내 타부처 전출자 및 파견자, 산하기관 근무자, 채용직위‧직무관련 기관 용역‧사업 수행자)은 현직위와 관계없이 내부위원으로 봄

(다) 위원은 채용점검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 위촉

① 내부위원은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1차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고,시험실시기관이 2차 이하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② 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위촉

(라)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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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점검 대상

(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점검

(나) 다만, 아래의 경우는 채용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① 별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채시험을 실시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채시험이나 경채시험이 면제되는 경채

②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④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다) 다만, 별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채시험을 실시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채시험이나 경채시험이 면제되는 경채의 경우 점검대상 제외


(3)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가) 시험실시기관은 면접시험 등 경채시험의 최종단계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점검 실시(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나)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은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4) 점검결과 조치 사항

(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은 합격자를 발표

(나) 시험실시기관장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시험실시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참고자료 4>의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서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며,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자체점검 결과서를 본부에도 동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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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경쟁채용시험


가. 적용범위


(1) 대상공무원

(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2) 시험실시기관

(가) 인사혁신처장

①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는 5급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시험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인사혁신처장이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의 신설, 새로운 업무‧기능의 수행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충원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별(상‧하반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소속장관

① 시험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시험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실시하기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소속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 기타 기관의 장 등

① 시험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 등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민간 등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험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대상시험

(가) 모든 경력경쟁채용등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

(나) 다만, 아래 요건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실시 가능(시험령 제29조제2항)

① 직권면직자 등 원직급 재임용(제1호)

② 근무 또는 연구 경력자(제3호)

③ 특수학교 졸업자(제4호)

④ 1급 공무원 임용(제5호)

⑤ 지방직→국가직 임용(제7호)

⑥ 국비장학생 및 수습직원 임용(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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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1) 법 제28조 제2항 제6호

(가) 특수한 직무분야

① 임용령 별표 1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 중 위생직렬‧방호직렬의 각 직류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직무분야


(나) 특수한 환경

① 정신병원‧한센병원 및 기타 특수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충원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다) 특수한 지역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


(2) 법 제28조 제2항 제9호

(가) 목적

① 전문계학교 우수 졸업자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기술직‧연구직‧지도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 직렬별 전공학과 등을 지정함으로써,

-  우수한 기술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원활하게 하고,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함

-  연고지 근무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 및 근무의욕 고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선발기준 및 임용예정계급

① 선발대상

㉮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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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용예정지역

㉮ 서울특별시‧각 광역시와 도 단위로 당해지역내의 학교졸업자를 동지역내에 소재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당해지역 내에 해당학과가 없거나 소수여서 적정한 경쟁에 필요한 졸업인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근무예정자를 채용하거나, 채용규모가 커서 시‧도 단위로 한정하기가 곤란하는 등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


③ 임용예정계급별 응시자격기준

㉮ 기술직 공무원

-  기술직 7급 이상 : 대학교이상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  기술직 8급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기술직 9급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 연구‧지도직 공무원

-  연구사 : 대학교이상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  지도사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④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공무원

-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는 “별표 1”과 같음(전공학과라 함은 해당 학(學) 또는관련계통의 학과를 말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는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 3을 준용함


⑤ 추천 및 임용절차

㉮ 각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결원 중 계급별로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지역 또는 기타 지역의 교육감 [전문대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총(학)장]에게 전문계학교 우수졸업자의 추천을 요구함

㉯ 추천요구를 받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감은 이를 종합한 후 해당학교별‧학과별로 추천요구 인원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하여 당해지역내의 선발대상 학교장에게 우수졸업자의 추천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각 요구기관에 배정(추천)함

㉱ 우수 졸업자를 배정받은 각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임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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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사항

㉮ 각급 행정기관에서 전문계학교 출신자를 경력경쟁채용등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대학졸업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함

㉯ 채용시 정실임용의 소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야 함

㉰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대비표 중 지정되지 아니한 학과로서 관련계통의 학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되지 아니한 임용예정직렬에 대하여 전문계학교 우수졸업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법 제28조 제2항 제3호

(가) 관리자

①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에서의 ‘관리자’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① (조직체계)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ⅰ)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ⅱ)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다. 시험공고


(1) 공고주체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시험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함

(나) 다만, 시험실시를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은 위탁을 의뢰한 소속장관 등이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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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방법

(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최소 10일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함

-  공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함


(3) 공고내용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은 다음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규정사항(제37조) >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응시자격(응시결격사유, 연령, 거주요건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사항(제47조) >

▪시험과목(필기시험 부과시) 및 배점비율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장소와 그 기한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경력경쟁채용시험 면접을 점수화하여 실시할 경우 그 내용(제30조제2항)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사항 >

▪경채의 법적근거(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조항)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등)

▪재공고에 관한 사항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시 합격자결정방법의 예외(시험령 제29조제3항)

▪복수국적자 임용제한에 관한 사항(임용령 제4조 제2항)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그 내용(시험령 제35조제3항)

▪응시자 제출서류(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 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보수수준(상·하한액, 보수 책정방법 등),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시기 등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은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기술이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공고해야 함

<참고자료 8> 직무기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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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공고 및 변경공고(시험령 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음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5) 시험의 연기‧변경(시험령 제48조)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구의 개편, 문제지 인쇄ㆍ운송 등 시험준비 과정에서 화재 및 자연재난 등으로 정해진 일정과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함


(6) 시험기일

(가) 시험령 제47조에서 말하는 “시험기일”이란 최초공고시에는 당해시험의 필기시험,실기시험, 면접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을 말하며,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시에는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 후 실시하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을 말함


(7) 경력기간의 계산

(가)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총무처예규 제207호, ’88.6.22),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라.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장소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참고자료 5>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나) 단,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응시원서<참고자료 5- 1>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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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방법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를 직접‧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할 수 있음

(나) 접수기간은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충분한 기간(3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마. 시험방법

(1) 시험의 방법과 원칙

(가) 시험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방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음

시험 요건(법 제28조제2항)

시험 방법(시험령 제29조)

제1호‧제2호‧제4호‧

제10호‧제11호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필요시 필기시험 추가

제3호‧제7호‧제8호‧제9호‧제12호‧제13호

▪필기시험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제5호

▪서류전형

-  필요시 필기시험 추가

제6호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제2호‧제3호‧제8호‧제10호(한시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면접시험

(나) 시험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시험은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단계 시험을 응시할 수 없음

-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단계의 합격결정전에 다음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음


(2) 서류전형(시험령 제5조제5항)

(가)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나) 합격자결정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함

(다) 합격자결정의 예외(시험령 제29조제4항)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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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예시)

▪ 공고시 우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충족

▪ 서면심사시 일정기준을 정하여 점수화하는 경우 기준점수이상

▪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학위취득이나 일정기간 근무경력

▪ 직무가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 학력 및 경력 소지

▪ 일정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학교성적의 취득

▪ 서류전형을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음

예시) 1단계 : 직무관련성 심사 ⇒ 2단계 : 어학, 경력 등 심사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건, 응시자격 등 임용예정직무 및 시험별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을 정함


※ 임용예정직무에 불합리한 기준(예시)

▪ 성별, 연령 등 차별적 요소에 의한 기준

▪ 임용예정직무와 관련없는 자격증, 학력 등의 기준

<참고자료 6> 서류전형 기준 및 채점표

(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참고자료 6- 1>를 활용해 선발예정직위의 응시자격, 우대조건 등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정함

-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되, 선발예정직위 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함

※ 학위 소지자를 선발하는 경우 학교명을 받지 않고, 학위‧전공분야만 요구(논문실적이 있는 경우 논문실적을 받음)

* 학위증빙이나 시험위원 제척을 위한 경우 증빙서류(졸업증명서‧학위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증빙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제공 금지


※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

*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은 시험위원에게 제공 금지


(3)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시험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①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원칙적으로 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을 적용함

②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직렬 및 직류의 채용시험은 담당직무와 관련있는 2개 과목이상으로 소속장관이 정함


(나) 시험과목의 예외(시험령 제7조제3항)

① 제6호‧제8호‧제12호 경채의 제1차 시험과목 : 한국사

② 제6호‧제12호 경채의 제2차 시험과목 : 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 중 시험실시기관이 정함

③ 제8호 경채의 제2차 시험과목 : 외국어 및 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 중 시험실시기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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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과목의 변경 등(시험령 제8조)

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험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음


(라) 필기시험 합격자결정방법(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

①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6할이상의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②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③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선발예정인원이3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④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시험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마)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시험령 제30조제1항제2호)

① 제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예시) 당초 제2차시험 합격자 20명을 결정하여 발표한 후 제3차시험 응시자10명이 미달된다고 예상한 경우(면접서류 미제출, 포기서 등 면접불참사유가명백하여야 함)에는 10명을 추가 합격 가능하며, 동점자의 수가 많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추가 합격처리가 가능함


(바)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시험령 제30조제1항제4호)


①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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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시험령 제8조제2항에 따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  응시요건을 두 가지 이상의 복수 요건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② 추가합격 목표인원

㉮ 선발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함)와 해당 응시요건 지원자 필기시험 합격자수의 차이만큼 추가 합격

(예시) A, B 두가지 응시요건을 설정한 선발단위의 필기시험 합격예정 인원이 20명이고, B 응시요건 지원자의 필기시험 실제 합격자수가 2명인 경우

⇒ 필기시험 합격예정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6명과 실제 합격자수인 2명의 차이인 4명이 B 응시요건 지원자의 추가합격 목표인원임


③ 추가합격자 결정방식

㉮ 해당 응시요건 지원자로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 목표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4) 면접시험

(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구조화된 면접)하도록 노력해야 함

<참고자료 7- 1, 7- 2> 면접시험 평정표

(나) 합격자 결정방법(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미리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불합격인원,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②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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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③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시험령 제32조제3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령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5) 추가합격자 결정(시험령 제30조제4항)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① 시험령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한 경우(선발예정인원만을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함)에는 합격인원을 제외한 차순위자들이 모두 불합격기준이므로 당초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

② 시험령 제30조제2항 단서의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한 경우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③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함


바. 행정사항

(1) 응시자격 등의 예외(시험령 제19조제3항)

(가)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근무경력, 자격증, 병역의무수행여부 등 추가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정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등 지나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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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시험령 제27조제4항)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

예)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ㆍ수준 이상의 연구ㆍ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제출서류의 확인

(가) 최종합격 예정자가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응시자의 증빙자료는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사본으로 대체함 

※ 자격증, 학위 증명서 등 사본 제출


사.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절차

(1) 휴직자의 결원 보충이나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사유로 6개월 범위내에서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22조의4의 신규 임용절차를 거쳐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2) 각 기관의 장이 운영·관리하는 대체인력뱅크에는 사전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자를 바로 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 이전에 사이버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체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3)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대체인력뱅크의 운영,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등 일부 채용절차에 대하여는 균형인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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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진ㆍ전직 시험


가. 일반승진시험 불응시 사유서 제출 등

(1) 시험령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 그밖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에 있어서

-  시험불응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행 다음날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의사의 진단서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1) 임용령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음


다.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 면제 범위

(1) 임용령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은 “별표 3”와 같음

(2) 다만, 이 경우 연구직렬의 직무내용이 해당 기술직렬의 직무내용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직무기술서등)를 첨부하여 전직 또는 전직제청하여야 함



라. 전직시험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면제범위

(1) 시험령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시 중복되는 시험과목을 면제함에있어서 시험과목의 중복은 현 직렬(직류)의 전직 시험과목과 전직 예정직렬(직류)의 전직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시험과목의 면제는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음

-  현 직렬과 전직 예정직렬의 시험과목이 필수과목간 및 선택과목간에 각각 동일한경우에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모두 면제함. 다만, 필수과목이 일부만 동일한경우에는 동일한 필수과목만 면제하고 선택과목은 모두 동일하더라도 면제하지 아니함

-  현 직렬에서는 필수과목이나 전직 예정직렬에서는 선택과목인 경우의 해당과목은 면제함

-  현 직렬에서는 선택과목이나 전직 예정직렬에서는 필수과목인 경우의 해당과목은 면제하지 아니함

-  현 직렬에서 선택과목이고 전직 예정직렬에서도 선택과목인 경우의 해당과목은 면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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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시험 출제시설의 운영


가. 목적

(1) 국가시험 출제시설인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기본 원칙

(1) 고시센터는 특수용도 시설로서 채용(임용)시험 출제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

(2) 안정적인 출제업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편의성과 보안성 확보

(3) 자체 출제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기관 시험 출제시 공동 활용


다. 고시센터의 운영

(1) 인사혁신처장은 각종 국가고시 문제의 출제관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한 고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과 각종 물품을 출제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함

(2) 고시센터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함


라. 관리의 위임

(1) 인사혁신처장은 고시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위임‧관리토록 함

(2) 인재개발원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안‧방화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재개발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함


마. 시설물의 공동활용

(1) 시설물을 대여하는 경우, 인재개발원은 사용기관으로부터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함

(3) 기타 공동활용의 신청‧허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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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채용후보자 등 임용전 실무수습


1. 총  칙

 가. 목  적

(1)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채용후보자 등”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함


 나. 근  거

(1)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50조

(2)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3)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Ⅲ에서 ‘법’은「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공무원임용령」을, ‘시행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각각 말함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합격자 부처배정 후 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전‧후에 임용전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임용추천을 받은 각 기관은 채용후보자 등의 기본교육과 임용전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3)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2. 복무관리 등


 가. 소  속

(1) 채용후보자 등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 배정,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수습기관”이라 함)이 담당함


 나. 복  무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다만, 재직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가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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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일수 예시 : 2016. 6. 20 실무수습을 실시한 경우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7.19

7.20

8.20

9.20

12.20

1.1

6.20

1.1

6.19

연가일수

0일

1일

2일

3일

6일

6일

9일

9일

9일

 합격의 유효기간(2년) 내에서 최대한 임용전 실무수습을 실시한 경우로, 상기 연가일수는 해당시점의 누적치임. 단, 연초(1.1)의 연가일수는 신규 제공

(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가급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함

(3) 채용후보자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함

※ 실무수습직원증 발급 전에 반드시 신원조회 등을 거쳐 발급

 다. 의  무

(1) 채용후보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라. 보  수 등

(1)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인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단, 교육훈련이 아닌 실무수습을 받는 기간 중에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채용후보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4를 따름

(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 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함

(3) 채용후보자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킴


  마. 실무수습의 유예 및 정지

(1) 실무수습 대상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학업의 계속, 임신ㆍ출산ㆍ육아,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2)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 5”의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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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실무수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보수는 제외)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함

(4) 유예 또는 정지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 전 잔여기간동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실무수습 근무를 명하여야 함

(5)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한 경우에도 임용 전에 반드시 기본교육(또는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자격상실

(1) 채용후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함

(가)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정 (질병, 병역복무 등)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라) 채용후보자로서 품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3. 실무수습 요령


 가.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실무수습 근무 발령일부터 임용 전일까지로 함


  나. 수습기관 및 수습부서

(1)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은 기관의 조직‧업무 특성, 임용예정기관,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지정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인력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일정한 기간씩 각 부서에 순환 배치하여야 함


  다. 수습방법

(1)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 전 또는 초기에 기관의 기능과 업무 소개, 수습요령 안내, 업무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실무수습의 효과 제고 노력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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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공직자로서 기본적 가치관, 예절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할 수 있음

(4)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 회의참석, 현지출장 동행 등 행정업무를 숙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5) 다만,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 시설‧지역의 출입, 중요 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됨

(6) 수습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3”의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7)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습지도관, 멘토 등을 지정‧운영하여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하여야 함


4. 실무수습 평가 및 임용


  가. 실무수습의 평가

(1)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교육 평가와 함께 그 성적을 임용여부, 임용순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2) 평가시기는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밖의 평가방법은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를 준용함


  나. 임  용

(1) 임용권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의한 신원조사(경찰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확인(시‧구청‧읍‧면사무소, 인사혁신처 복무담당관실)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 등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완료한 후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교육 및 실무수습 실적과 함께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함

(2) 채용후보자 등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반영하고, 시보기간에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미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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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습행정관 실무수습


1. 기본 방침

가.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이하 “수습행정관”이라 한다)의 실무수습은 관리자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행정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  일선행정기관의 집행업무부터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업무까지 체계적인 수습

-  지도, 관리체계의 확립과 계획성 있는 수습으로 수습성과를 최대한 거양

※ 실무수습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2항

나. 수습행정관 중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관하여 Ⅳ.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Ⅲ.에 따름


2. 일반 사항


가. 수습행정관의 소속

(1) 수습행정관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함(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②)


나. 수습기관

(1) 수습행정관의 실무수습은 임용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함

(2) 수습행정관의 실무수습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함


다. 수습인원

(1) 수습행정관의 수습기관별 인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라.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교육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1년으로 함

(2) 각급 수습기관별 실무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지방자치단체 실무수습(이하 “지방수습”이라 한다) : 1월

(나) 중앙행정기관 실무수습(이하 “중앙수습”이라 한다) : 6월

(3) 수습기간 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 소멸 후에 ‘(2)’항의 잔여기간을 수습해야 함

(4) 인사혁신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을 변경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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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무관리 등


가. 수습행정관의 의무

(1) 수습행정관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관계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나. 수습부서 배치 및 수습방법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으로 하여금 당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습기관의 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음

(2)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하여 배치된 실‧과 단위 보조기관 소관 주요업무의 공문서 공람 및 결재 경유를 이행토록 하여 그 처리과정을 수습토록 하며,수습기관의 당면 주요과제 등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케 하여야 함

(3)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하여 간부회의에 참석토록하고 일선행정의 업무수행 숙지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다. 수습행정관 지도‧감독 등

(1) 지도‧감독

(가)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와 “별지 서식 3”의 '수습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작성케 하며 수습행정관의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2) 수습지도관의 지명

(가)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수습지도관을 지명하여야 함

① 중앙행정기관 : 인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직위)

② 지방자치단체 :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과장(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직위)


(3) 수습지도관의 임무

(가) 수습지도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습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수습행정관을 지도하여야 함

-  당해기관에서의 수습일정별 수습상황

-  수습방법

-  수습과 관련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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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습지도관은 수습행정관으로부터 수습과 관련된 자문이나 상담 및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라. 수습상황의 현지지도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지도교수를 현지에 출장케 하여 수습행정관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케 할 수 있음


마. 수습중단의 통보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이 실무수습 중 병역의무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인하여 수습이 중단될 경우 또는 수습중단사유가 소멸되어 수습이 계속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해야 함


바. 징계 등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2) ‘(1)’항의 사항은 “별지 서식 4”의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카드'(이하 '수습카드'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함

(3) ‘(1)’항의 통보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당해 수습행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면직할 수 있음

(가)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질병, 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 시간 부여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각 수습행정관에게 “2. 라. (2) (가)”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습을 시작할 때에 일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연구결과를 보고받아 실무수습성적에 반영하여야 함

나.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의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수습 기간 중 1주일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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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등


가. 수습카드의 활용

(1)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수습을 시작할 때에 개인별 수습카드를 해당 수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습기관의 장은 각 수습행정관의 수습사항, 수습성적 및 의견 등을 기재하여 수습종료 직후 다음 수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최종 수습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개인별 수습카드에 각 수습행정관에 대한 연구과제의 연구적, 교육훈련성적 및 종합의견을 기재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3) 인사혁신처장은 개인별 수습카드를 수습행정관이 임용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하여 인사관리에 참고토록 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의 평정

(1) 각 수습행정관에 대한 실무수습의 평정은 개인별 수습카드에 의하여 수습부서별로 행하며, 이 경우 평정자는 수습행정관이 배치된 기관의 보조기관이, 확인자는 “3. 다. (2)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지도관이 됨

(2) 각 수습행정관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성적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평가관리규정에의한 교육훈련성적 9할과 ‘(1)’항에 규정된 실무수습성적 1/2할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보고서 성적 1/2할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정


다. 부처배치 기준 중 성적요건 산정

(1) 인사혁신처장은 각 수습행정관의 성적을 “5. 나.”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성적과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을 합하여 200점 만점으로산정하되, 수습행정관간에 시험합격회수가 다른 때에는 최근 시험회수를 기준으로하여 성적편차를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음. 200점으로 산정된 성적은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른 성적 반영비율에 따라, 이를 다시 환산하여 부처배치에 활용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2. 라.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 나.”항 및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적요건 산정을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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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8. 6.30)

① 이 예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다음 각호의 종전 예규 및 훈령은 폐지한다.

1.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2호, 2008.3.14)

2. 수습행정관등 실무수습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74호, 2008.3.14)

3.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특별재춍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등 기준 지정(행정안전부예규 제75호, 2008.3.14)

4. 국가고시센터 운영・관리 및 보안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74호, '08.3.14)


부     칙 (2009. 3.19)

① 이 예규는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60호, 2008.6.30)는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60호, 2008.6.30)를 적용한다


부     칙 (2009. 8.25)

①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29호, 2009.3.19)는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29호, 2009.3.19)를 적용한다.

④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9.30)

① 이 예규는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09.8.25)는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09.8.25)를 적용한다.

④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9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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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0. 3. 4)

① 이 예규는 201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79호, 2009.9.30)를 적용한다.

③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0.11.26)

① 이 예규는 2010년11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11월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4. 7)

① 이 예규는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4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2.13)

① 이 예규는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357호, 2011.4.7)를 적용한다.

③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3.25)

이 예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25)

①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Ⅱ. 임용시험 󰊱 임용시험 일반 4. 면접시험방법, Ⅱ. 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5. 시험방법 라. 면접시험 및 마. 추가합격자 결정, 참고자료 7- 1 및 7- 2 의 개정 조항은 2014. 1. 1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 37 -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3.25)를 적용한다.

③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12.12)

①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Ⅱ. 임용시험 󰊱 임용시험 일반 4. 면접시험방법, Ⅱ. 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5. 시험방법 라. 면접시험 및 마. 추가합격자 결정, 참고자료 7- 1 및 7- 2 의 개정 조항은 2014. 1. 1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예규(안전행정부예규 제23호, 2013.6.25)를 적용한다.

③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4. 11.1)

① 이 예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60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5. 9. 9)

① 이 예규는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12. 31)

①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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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6. 6. 24)

① 이 예규는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8. 00)

① 이 예규는 2017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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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대비표




가.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해  당  학  과

비 고

공    업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금    속

금속, 금속공학

야    금

섬    유

섬유, 섬유공학

물    리

물리학

임    업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축    산

낙농(학), 축산(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기    상

기    상

기상학, 천문기상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 40 -

직  렬

직  류

해  당  학  과

비 고

해양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일반수산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검    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수    로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해양교통시설

시    설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 토목공학

측    지

방    송

통    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

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

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관    제

항공경영학, 항공운항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학)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관제‧약무‧약제‧간호 직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41 -

나. 지도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해  당  학  과

비 고

농촌지도

농    업

농업, 농학, 농화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    업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    업

잠업, 잠사학

원    예

원예(학)

축    산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촌사회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

(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생활지도

생활

식품가공, 농가정(농업가정), 영양학,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학, 가정교육학, 가정관리학, 가정복지학, 주생활학, 가정학

어촌지도

어촌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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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  직류

5급 이상

6ㆍ7급

8ㆍ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  반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  업

기  계

운  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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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우  주

기술사(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능장(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자가용조종사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조  선

기술사(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파괴검사, 초음파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 44 -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공안전, 가스, 품질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  업

일  반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화학

기술사(농화학)

식  물

검  역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  명

유  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식품)

임  업


산  림

조  경

기술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  림

자  원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조경, 종자, 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  림

보  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  림

이  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 45 -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  양

수  산

일  반

해  양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  반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  산

제  조

수  산

증  식

어  로

수산물

검  사

일  반

선  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항해사,

1ㆍ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선  박

항  해

기술사(조선)

1ㆍ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선  박

기  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ㆍ6급 기관사

선  박

관  제

기술사(정보통신)


1ㆍ2급 항해사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3ㆍ4급 항해사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5ㆍ6급 항해사

수  로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1ㆍ2급 항해사

기사(일반기계, 전기, 전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3ㆍ4급 항해사

산업기사(전자,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5ㆍ6급 항해사

해  양

교  통

시  설

기술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상

기  상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지  진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사(응용지질)

- 46 -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의  료

기  술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기사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의  무

일  반

의  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  반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기술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  반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관  제

항공교통관제사

시  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  반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  업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수)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교  통

시  설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보, 도시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응용지질,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  시

교  통

설  계

시  설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전  산

전  산

개  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

기  기

정  보

관  리

정  보

보  호

방송

통신

통신사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  신

기  술

전  송

기  술

전  자

통  신

기  술


비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47 -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 면제기준 및 연구직‧지도직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야    금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물    리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작물보호

농    업

일반농업 

식물검역

농촌지도

농    업

농업환경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농업경영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경영

잠업곤충

농    업

잠    업

농촌지도

잠    업

원    예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생명유전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생활

농    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생활지도

생    활

- 48 -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축    산

농    업

축    산

농촌지도

축    산

농    공

공    업

농업기계

시    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임업연구

임    업

산림조경

임    업

전 직 류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수    의

수    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    경

수    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양식

해양수산

수산증식

어촌지도

어    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    로

어촌지도

어    촌

수산가공

해양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어촌지도

어    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기상연구

기    상

기    상

기    상

지    진

지    진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제

공중보건

보    건

보    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    축

건    축

- 49 -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    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    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    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    업

임    업 

전 직 류

임업연구

임    업

산림조경

잠    업

농    업

잠    업

농업연구

잠업곤충

원    예

농업연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업연구

축    산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수의연구

수    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공    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    공

농업토목

시    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    공

생활지도

생    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

전 직 류

- 50 -

[별표 4]


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초과근무수당

모든 채용후보자 등

(실무수습, 교육훈련 포함)

➀ 매 시간에 대해 「기준액* × 1/209 × 150%」을 지급

* 임용예정 직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80% × 55%

➁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채용후보자 등

정액급식비

모든 채용후보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월 130,000원

가족수당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

➀ 배우자 : 월 40,000원

➁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월 20,000원

➂ 자녀 : 첫째자녀 월 20,000원

둘째자녀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0,000원

명절휴가비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

설날 및 추석날 현재의 월봉급액(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60%

연가보상비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

➀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이상 실무수습 중인 사람

➁ 지급시기 : 실무수습 종료시점

➂ 지급기준

: 월봉급액(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의 86%×1/30×연가보상일수

-  연가보상일수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12개월

-  미사용연가일수 :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

-  제외기간 :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되,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

직급보조비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

➀ 5급 : 월 250,000원

➁ 6급 : 월 155,000원

➂ 7급 : 월 140,000원

➃ 8‧9급 : 월 125,000원

- 51 -

[별지 서식 1]


증서번호


합 격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합 격 사 항)








년   월   일



(시험실시기관의 장)



- 52 -

[별지 서식 2]

 





합격증서







귀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20  년 ○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하였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240mm×340mm(한지백색 170g/㎡)             ∙정부기(상단 표준문양, 하단 금박 스티커)

∙서체는 궁서체

- 53 -

[별지 서식 3]

수 습 일 지

수 습 기 관

수 습 일 자

20   년   월   일 (  요일)

직       명

○급 채용후보자

성       명

수 습 내 용

건의 및 의견*

소속 실‧과의 장

또는

수습지도관의

의견*

확                     인

소속 실‧과의 장

수 습 지 도 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 54 -

[별지 서식 4]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카드

󰠧󰠧󰠧󰠧󰠧󰠧󰠧󰠧󰠧󰠧󰠧󰠧󰠧󰠧󰠧󰠧󰠧󰠧󰠧󰠧󰠧󰠧󰠧󰠧󰠧󰠧󰠧󰠧󰠧󰠧󰠧󰠧󰠧󰠧󰠧󰠧󰠧󰠧󰠧󰠧󰠧󰠧󰠧󰠧󰠧󰠧󰠧󰠧󰠧󰠧󰠧󰠧󰠧󰠧󰠧󰠧󰠧󰠧󰠧󰠧󰠧󰠧󰠧󰠧󰠧󰠧󰠧󰠧󰠧󰠧󰠧󰠧󰠧󰠧󰠧󰠧󰠧󰠧󰠧󰠧󰠧󰠧󰠧󰠧󰠧󰠧󰠧󰠧󰠧󰠧󰠧󰠧󰠧󰠧󰠧󰠧󰠧󰠧󰠧󰠧󰠧󰠧󰠧󰠧󰠧




















인사혁신처






- 55 -

한글:

① 성    명

한자:

② 성   별

□  남,    □  여

⑤         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

직류

⑥ 사  진

(반명함판)

3cm×4cm

탈모 상반신

사진부착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거주지)



󰂕                 ☏

수   습   사   항

구   분

실  무  수  습  성  적         수 : 극히양호       우 : 양호

양 : 보    통       가 : 불량

⑦수    습

기 관 명

⑧수  습

기  간

⑨수습내용



평정

기준


평정

등급

점수



평정및확인자

*해당란에

○표시

⑫근무상황ㆍ

충 실 성

(3)

⑬책 임 성

적 극 성

(2)

⑭이해판단력

과 대인관계

(2)

⑮지식및기술


(1)

수습실적


(1)

적성판단


(1)



수습기관장

종합 의견

수습에 충실하며,

결근.지각.조퇴등

제반근무상황은

양호한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

과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업무를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

하였는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초급관리자로서의

자질은 어떠한가?

3.0

2.8

2.6

1.5

2.0

1.8

1.6

1.0

2.0

1.8

1.6

1.0

1.0

0.8

0.6

0.5

1.0

0.8

0.6

0.5

1.0

0.8

0.6

0.5

⑩평정자직·성명

⑪확인자직·성명

평정자직·성명

확인자직·성명

구분

수  습  과  제  연  구  보  고  서  평  가

교    육    훈    련    성    적

연구과제명

연구실적

지도교수의견

구  분

평           점


학습평가


근태평가


실습평가


활동

상태평가


총  점


확  인

문제

제기의 타당성

문제

해  결

방법론

연구

결과의 기여도

총점









지도교수        (인)

1 차

평점



(인)

2 차

평점

종     합     성     적


5급공채

2차시험

성적

(100)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성적


총  점

(200)

교육훈련

(80)

실무수습

(10)

연구과제

보 고 서

(10)

(100)

평균









지도교수        (인)

1 차

평점

신   분   변   동   상   황

기    간

변 동 내 용

변 동 사 유

2 차

평점

평균

* 작성시 유의사항

‧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실‧과 단위 보조기관)별로 기재할 것

‧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할 것

‧수습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카드를 지체없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송부할 것


종합의견





국 가 공 무 원 인 재 개 발 원 장      (인)

- 56 -

[별지 서식 5]

채용후보자 등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



○ 시험구분 :         년도   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주    소 :                          (우 :     -       )

○ 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유예(정지) 신청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   월)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실무수습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합니다.

.      .       .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귀 하


- 57 -

<참고자료 1>


서    약    서(예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국가고시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월    일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시험실시기관의 장)

- 58 -

<참고자료 2>


공직가치 검증을 위한 면접방식(예시)

1. 평가 역량

○  응시자의 공직가치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평가역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문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함

(1) 국가관 :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공무원

①  애국심 : 우리 역사와 헌법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다.

②  헌신성 :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③  다양성  :  애국심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영에 기여한다.

(2) 공직관 :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①  책임성  :  법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요구에 사명감을 가지고 응한다.

②  공평성  :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실천한다.

③  전문성 : 전문가로서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3) 윤리관 : 도덕성을 갖춘 공무원

①  청렴성 :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외부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②  정직성  :  겸허하게 잘못을 수용하고 모든 업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③  투명성  :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면접위원 구성

○  면접시험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면접조별로 공직가치 검증을 주로 담당할 면접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 면접위원을 구성해야 함

3. 면접 방식

○  면접평가방식에 따라 유사한 주제에 대해 반복 질문함으로써 수험생의 거짓답변을 가려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며, 심층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진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검증해야 함

(1) 집단토의면접

-   공무원으로서 접할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위협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문과 평가 기준을 구성하고,

-   응시자가 적절한 논거를 들어 토의하거나 대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도출과정을 평가함

※ *위협 상황(예시) : 부패, 폭정/자만, 자기 이익행위 등

∙(예시) 부패 관련 토의에 대한 평가 기준

-  조직의 행동 : 조직의 사명 및 정책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의 행동 : 자신의 가치, 신념, 확신, 세계관과 삶의 우선 순위에 대한 식견을 유지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

(2) 개인발표면접

-   헌법정신, 역사의식, 공직윤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료작성 및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발표 주제(예시) : 공무원 스마트워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 참고 자료의 구성 >

(기존) ①스마트워크 제도 특성 ②스마트워크 저해요인 관련 신문기사 ③외국의 스마트워크 제도 ④국내 대기업의 스마트워크 제도 우수·실패사례

(개선) ①스마트워크의 유형 및 제도 특성 ②스마트워크 저해요인과 관련된 신문기사 ③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복무 자세와 관련된 정책보고서④스마트워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3) 개별면접

-   역사의식·헌법정신 및 공직윤리 등의 검증 시간을 별도 반영하여 동일 주제에 대한 심층질문 강화하고,

-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추가 질문례 제시

정치안정과 법치국가실현의 전제로서 공무원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활동의 제한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4) 공직가치 검증면접

-   공직가치 체계도에 기반하여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검증을 위한 질문례 개발 및 하위 평가요소를 유형화하고 구체화하여 평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 귀하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역사에서 국가관이 가장 투철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기 면접방식 중 집단토의면접과 개인발표면접 방식은 피면접자 규모, 채용 분야 및 담당 업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선택 실시 가능

- 59 -

<참고자료 3>


○○○부 경력경쟁채용등 사전 협의서

※ 이하 아래에서 제시하는 각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채용 예정 직위/직급

부서

직위

직급

인원


 채용 필요성과 채용규모

① 채용의 법적근거 및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

② 채용예정 직급(공무원 종류 포함) 선정 사유

※ 복수직의 경우 해당 직종(일반, 계약, 별정) 선정사유

※ 인력관리 계획반영 여부(반영에 따른 현재까지의 채용결과 포함)

 채용의 시급성과 채용직위의 특수성

 공채(또는 인사혁신처 주관 일괄경채)로는 원활한 충원이 곤란한지 여부(사유)

④ 해당직급 및 직근 상하위 직급 정‧현원의 적정성(6급의 경우 아래표 예시)

(00. 0. 0 현재)

구  분

5급

6급

7급

정  원

현  원

과부족

※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 대기현황 및 해소방안 포함


시험방법

① 응시자격요건

-  채용직급/직위와의 연관성

-  다양한 응시자격요건 설정 여부 (자격증, 학위, 경력 등)

② 시험 절차(서류전형, 면접 등), 방법, 일정

-  필기시험 면제 여부, 시험단계별 일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ㆍ배점비율, 면접방법 등 세부기준

* 서류전형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은 공고문(배점비율은 미기재)과 일치여부 확인

③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및 위원구성(내ㆍ외부현황)


기 타

① 채용점검위원회 구성계획 등 사후 점검방안

② 기타 참고사항(공고생략 시 사유 포함)

붙임 : 1. 공고문(안)  2. 인력관리계획. 3. 충원기본계획(결재본)

- 60 -

<참고자료 4>


○○○부 경력경쟁채용등 자체점검 결과


󰊱 채용 결과

① 최종 선발결과  * 고졸자를 채용한 경우(인원에 고졸자 표시)

부서

직위

직급

인원(고졸자)

사전계획과

달라진 사항

※ 공고번호 : ○○○부 공고- 000호('00.0.0)

※ 인사혁신처 협의통보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00호(‘12.0. 0)


② 단계별 시험 결과 개요

단  계

주요  내용

사전계획과

달라진 사항

공 고

일 자

2011.1.25

방 식

나라일터, 홈페이지

-

원서접수

기 간

2011.2.21~27

결 과

총 ○명 접수

필기시험

일 자

2011.3.10

장 소

○○학교

과목수

○과목

결 과

총 ○명 응시, ○명 합격

서류전형

일 자

2011.3.31

위 원

총 ○명(내부 ○명, 외부 ○명)

방 식

서면 심사

결 과

총 ○명 중 ○명 합격

면접시험

일 자

2011.4.5

위 원

총 ○명(내부 ○명, 외부 ○명)

방 식

개별, 집단면접

결 과

총 ○명 중 ○명 합격

󰊲 채용시험 점검 결과

① 채용점검위원회 구성‧운영 결과

자체점검 일자

위원

구성

(총 ◌명)

내부(◌명)

◌◌◌◌국장(위원장), ◌◌◌◌과장

외부(◌명)

◌◌◌(◌◌대학교 교수)

주요 지적사항 및

점검결과 요약

※ 공무원 위원은 소속 직위 및 직급 모두 기재

- 61 -

② 위원회 상세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근거 자료

(점검위원이 작성)

 채용계획 수립

○ 시험 실시 계획 수립 시기 및 계획의 적정성

-  시험 시행 전에 계획수립 및 보고 되었는가?

-  서류·면접 전형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공고

○ 공고내용은 적절했으며, 공고기간은 준수했는가?

-  면접시험 평정기준 등

 응시요건

○ 채용예정 직위ㆍ목적에 부합하게 응시자격 기준을 설정하였는가?

-  응시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여부 등

 시험위원(서류전형, 면접시험)

○ 채용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위촉했는가?

○ 외부위원 1/2 이상 위촉 기준을 준수했는가?

-  서류전형은 적극적 서류전형 시 해당

○ 응시자와 제척‧기피 사유 있는 시험위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각 단계별 시험취지에 적합하게 위원을 위촉하였는가?

 서류전형

○ 사전에 설정된 심사기준(항목ㆍ비율)을 준수하였는가?

○ 어느 한 시험위원이 지나치게 관대/엄격하지는 않았는가?


- 62 -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근거 자료

(점검위원이 작성)

 면접시험

○ 구조화된 면접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했는가?

○ 면접과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험위원 주관에 의한 질문을 배제했는가?

○ 어느 한 시험위원이 지나치게 관대/엄격하지는 않았는가?

 실기 또는 필기시험 실시한 경우

○ 실기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등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는가?

○ 필기시험 출제 및 집행 등에 있어서 보안대책은 적정하였는가?

○ 채점이 기준에 의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합격자 결정

○ 단계별 시험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공정하게 결정되었는가?

○ 시험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작성방법 : 점검결과에 '적절', '부적절'로 기재하고 점검시 확인한 서류를 기재, 당초 설정한 기준과 절차를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제출

③ 점검결과 종합의견

점검일 : ‘00.00.00.

점검위원 :               서명

- 63 -

<참고자료 5>

응  시  원  서(예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64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65 -

<참고자료 5- 1>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66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67 -

<참고자료 6>


서류전형 기준(박사 : 예시)



평정요소

배점

채점기준

비  고

<직무연관성>

-  전공 및 직무기술서와

연관성

-  전문논문지 발표실적

-  연구 및 용역 보고서

-  저서

-  직무경력 및 실적

-  아주높음, 높음, 보통

전공 및 직무기술서와 관련성,논문,연구용역, 저서,직무경력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박사학위논문의 우수성

-  탁월, 우수, 보통

특허 출원∙등록 실적

-  우수, 보통, 해당없음

특허의 수, 질적

우수성,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직무관련 자격증

-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등

-  응시자격이 되는 박사학위 외

박사학위

* 관련 자격증(직렬)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참조

소계

자기소개서 평가

-  탁월,  우수,  보통

한국사능력검정

-  기준등급이상자

각 부처 우대사항

-  각 부처에서 공고시 우대사항에 해당자

소계

합계

※ 평정요소, 배점 및 채점기준 등은 시험시행기관이 추가 또는 삭제 등 조정하여 운영 가능

- 68 -


서류전형 기준(자격증 : 예시)


평정요소

배점

채점기준

비고 

<직무연관성>

-  전공 및 직무기술서와

연관성

-  직무경력 및 업무실적

-  기술개발실적

-  아주높음,  높음,  보통

전공 및 직무기술서와 관련성, 직무경력 및 실적, 기술개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직무관련 자격증

-  박사학위

-  응시자격이 되는 자격증 외의

자격증

* 관련자격증(직렬)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참조

<기타>

- 전문논문지 발표실적

- 저서

- 연구 및 용역보고서

- 특허 출원‧등록 실적

-  항목별 실적있는 경우

-  내용이 우수한 경우

해당실적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계

자기소개서 평가

-  탁월,  우수,  보통

한국사능력검정

-  기준등급이상자

각 부처 우대사항

-  각 부처에서 공고시 우대사항에

해당자

소계

합계

※ 평정요소, 배점 및 채점기준 등은 시험시행기관이 추가 또는 삭제 등 조정하여 운영 가능

- 69 -


서류전형 채점표(예시)




응  시

번  호

임용예정

분    야

성  명

구분

배점

심사점수

논문의 독창성 및 창의성

논문의 활용가능성 및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기타 연구실적의 우수성

우대요건

(한국사능력검정)

특기사항

참고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영어성적증명서

4. 학위증명서    5. 학위논문       6. 기타연구논문

시험시행 년월일

20  .    .    .

담당위원

(인)

※ 정성 평가요소와 정량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배점


- 70 -

<참고자료 6- 1>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 이력서(예시)    ※ 자격, 경력,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위번호

3. 우대사항   ※ 한국사, 어학을 우대요건으로 하는 경우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어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 수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성   명 :           (인)

- 71 -

□ 서식 구성 원칙

▸ 선발예정직위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조합하여 서식 구성

* 응시요건, 우대요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성 명


□ 응시자격(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 선발 예정직위에 필요한 응시자격만으로 서식 구성

(복수의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사항 모두 포함 가능)

가. 자격증 요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필요한 경우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00기업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원

나. 근무경력 요건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상사(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다. 학위 요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전공분야

학위번호

00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 필요한 경우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월일)

직 위

담당업무

00전자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 72 -

□ 우대요건

▸ 시험실시기관은 직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우대요건을 정할 수 있음

(아래의 우대요건 중 필요한 사항만 응시자 제출서식에 포함)

주요 우대요건(예시)】

1, 어  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 수

영문성명

2. 한국사능력시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3. 수상실적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4. 연구실적

제  목

연구자/저자

발표논문지(논문지 종류)

/ 발표대회 / 출판사

발행(발표)

연월일

5.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6.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7.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위번호

8. 봉사활동

기 간

장 소

활동내용

※ 기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우대사항은 시험령 제3조①에 따른 협의를 거쳐 서식을 정함

- 73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야 함

- 74 -

<참고자료 7- 1>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예시)


필 기

감 재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 75 -

<참고자료 7- 2>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예시)


필 기

감 재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 76 -

<참고자료 8>

직무기술서(예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00부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

○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  FTA 고용노동분야(노동시장 및 인력이동 등) 통상협상 대응

-  통상협상 협정문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대응

-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및 양자협력사업

-  G20, APEC, ASEAN+3‧ ASEM 고용노동장관회의 등 고위급 외교

-  인권, 인신매매 관련 대응, SOFA 협정 노무분야 관리·대응

- 국제노동기구(ILO) 각종 회의 및 진정·권고 대응, 협약 이행 관리 등

-  OECD, UN 등 각종 국제기구의 고용노동분야 논의 참여 및 정책교류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영어 대화 및 문서 교류를 위한 영어 활용 지식

○ 양자 및 다자 협상 전략에 관한 교육·경력 및 전문 지식

○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대응에 관한 높은 이해도 등 관련 지식

○ 무역협정, 기관간 양해각서 등 각종 약정에 관한 지식

관련분야 : 고용노동, 외교통상, 국제협력

경력

○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국제기구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업무 3년 이상 경력자(인턴 제외)

○ 3년 이상 영어권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어능통자

○ 영어 능통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지텔프

(G- TELP)

플렉스

(FLEX)

(CBT)

(IBT)

점수

800점이상

870점이상

243점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이상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