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내실 있는 재산심사를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신고를 할 경우 특정재산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재산심사과정에서 필요시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특정분야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 대해 부정한 청탁‧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행위제한에 대해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퇴직공직자를 연계로 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고자 하며, 

가지조문을 정비하여 법률구조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시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을 재산비공개대상자까지 확대 (안 제10조제3항, 제22조제10항)

1) 재산신고시 형성과정 기재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어진 재산심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깊이 있는 심사가 제한되는 한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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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등록의무자중 재산비공개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형성과정 소명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내실 있는 심사에 한계 

2) 재량으로 하던 재산신고시 형성과정 기재에 대해 공개대상자에 한하여 이해충돌 여지가 높은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 형성과정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을 비공개 대상인 재산등록의무자까지 확대 근거를 마련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함 


나. 공직자 보유주식 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장 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토록 하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 (안 제10조제1항, 제42조)

1)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재산과의 괴리가 크며, 주식의 매각과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와 주식간 이해충돌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제도가 미비

2)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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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분야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주식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도록 규정

3) 이를 통해, 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기대함


다. 건강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기관 추가 지정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항, 제42조)

1)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 고조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비리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되어 식품안전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엄격한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민관유착 방지 필요 

2)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관을 지정하다보니 업체의 성격,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빈도와 무관하게 영세업체는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건강안전과 방위산업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3)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될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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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안 제51조, 제52조, 제69조)

1)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가 도입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청탁‧알선을 받은 자에게 그 부정함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토록 하는 등 실효성에 한계

2) 퇴직공직자의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무조건 신고토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3) 이를 통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내지 퇴직공직자를 고리로 한 민관유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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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2017. 10. 19.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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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제8조로 한다.

제3조의2를 제7조로 한다.

제4조를 제9조로 한다. 

제5조를 제11조로 한다.

제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6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제6조의3을 제13조로 한다.

제6조의4를 제14조로 한다.

제6조의5를 제16조로 한다.

제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재산등록ㆍ공개 및 심사”를 삽입한다.

제8조 앞에 “제1절 재산의 등록 및 신고”를 삽입한다.

제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8조) 앞에 “제3절 등록재산의 심사”를 삽입한다.

제8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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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제4조, 제6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9조) 앞에 “제2장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9조(종전의 제10조) 앞에 “제2절 등록재산의 공개”를 삽입한다.

제10조의2를 제3장제2절제21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2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3조를 제26조로 한다.

제14조를 제27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28조로 한다.

제14조의3을 제29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3조)제1항제13호 중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3조의2)의 제목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를 “정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등록대상재산의 가액 산정 및 표시)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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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수량ㆍ내용 등 명세

5.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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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평가방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

8.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ㆍ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제작연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ㆍ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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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사인간 채권ㆍ채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⑤ 주식을 발행한 기관의 장(회사의 대표자)은 그 주주가 이 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무제표 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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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제1항의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5조제1항 단서”를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3항 중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을 “10월부터 12월 중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등록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4항 중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6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6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을 “제12조 또는 제18조제1항”으로, “제4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2) 제4항 중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을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6조의3)의 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을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와 면제)”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제1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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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4) 제1호 본문 중 “제4조제2항제1호”를 “제9조제2항제1호”로, “제4조제3항제12호”를 “제10조제1항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4) 제2호 본문 중 “제4조제2항제3호에”를 “제9조제2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4조제2항제3호사목”을 “제9조제2항제3호사목”으로, “제6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4) 제3호 중 “제4조제1항 및 제6항”을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장에게”를 “장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및 연금공단의 장에게(이하 ”금융기관의 장등“이라고 한다)에게”로, “금융기관의 장”을 “금융기관의 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5) 제2항 중 “같다)의”를 “같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5) 제3항 중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5) 제4항 중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를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5) 제5항 중 “제9조제2항”을 각각 “제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5) 제6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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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등”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7조) 전단 중 “제6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4조”를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62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8조)제5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7항부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7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5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6조”를 “제12조”로, “제10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9항(종전의 제12항) 전단 중 “제11항”을 “제8항”으로, “제9항까지”를 “제6항까지 및 제23조”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12항) 후단 중 “제7항”을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10항(종전의 제13항) 전단 중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제4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13항) 후단 중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소명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11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12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3항 및 제14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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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8조) 제13항(종전의 제16항) 전단 중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를 “정부”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법무부등 조사의뢰)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

2. 그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3.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

②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종전의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22조‧제23조”로, “(제9조의2”를 “(제6조”로,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소명 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등록‧심사에 응하였거나, 등록대상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의2) 제5항 본문 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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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제1항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12항”을 “제22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제1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6조”로 “제18조의2제3항”을 “제4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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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9조(종전의 제10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제6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제19조(종전의 제10조)제1항제2항 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제19조(종전의 제10조)제3항‧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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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재산의 열람‧복사) ①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제18조(종전의 제11조)제1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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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2항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을 “제12조‧제17조‧제19조‧제20조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0조의2)제1항과 제2항의 중 “제4조”를 각각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의2)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의2)제4항 중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제12조‧제17조‧제19조‧제20조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4조”를 “제9조와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제3항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14조의3) 중 “제8조제5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의4 앞에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을 삭제한다.

제14조의4 앞에 “제4장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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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를 제30조로 한다.

제14조의5를 제31조로 한다.

제14조의6을 제33조로 한다.

제14조의7을 제34조로 한다.

제14조의8을 제35조로 한다.

제14조의9를 제36조로 한다.

제14조의10을 제37조로 한다.

제14조의11을 제38조로 한다.

제14조의12를 제39조로 한다.

제14조의13을 제40조로 한다.

제2장의2제14조의14를 제4장제41조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14조의4)제1항 본문 중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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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등록의무자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9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25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혹은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를 “제32조제2항 또는 제3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주식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중 각 목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공개대상자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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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날”로 하며, 같은 호의 각 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4)제4항 중 “제6조 및 제11조”를 “제12조 및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4)제5항 중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을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4)제6항 중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제15조제3항, 제17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14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또는 신고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

4. 제32조제2항 또는 제39조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5.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

제30조(종전의 제14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개대상자등과 그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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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3.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5.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6.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제31조(종전의 제14조의5)의 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5)제4항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나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5)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5)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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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종전의 제14조의5)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행정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금융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직무관련성 심사) ①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제30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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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다.

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종전의 제14조의6)제1항 중 “제14조의4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 신규로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종전의 제14조의6)제2항 본문 중 “상속이나”를 “제1항 단서나 상속 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6) 제3항 중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제3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32조”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14조의7)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각각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7)제1항 중 “투자중개업자에”를 “투자중개업자(이하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로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14조의10)제2항제1호 중 “제14조의8제2항제2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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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4조의5제7항”을 “제3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개대상자등의 이해관계자였던 신탁자가 이해관계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제38조(종전의 제14조의11)제1항제1호 중 “제14조의4제1항제2호”를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의13제1항”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14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14조의13)제1항 중 “제14조의4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13) 제2항 중 “제14조의5제6항”을 “제32조제1항”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제14조의4제1항”을 각각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14조의14)제1항 중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14) 제2항 중 “제14조의8제2항제1호”를 “제35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의14) 제3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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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서의 업무 성격상 특정 산업 내지 기업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획득하거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공‧사익 이해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소속 공직자가 관련 분야의 기업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43조(종전의 제15조) 앞에 “제3장 선물신고”를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3장 선물신고”를 삽입한다.

제43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전단 중 “제22조”를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선물”이란 대가 없이 제공되는 현금을 제외한 물품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그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국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7조를 제45조로 한다.

제45조(종전의 제17조) 앞에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삭제한다.

제45조 앞에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삽입한다.

제18조를 제4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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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를 제49조로 한다.

제18조의3을 제50조로 한다.

제18조의4를 제51조로 한다.

제18조의5를 제53조로 한다.

제19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9조의2를 제54조로 한다.

제19조의3을 제55조로 한다.

제4장제19조의4를 제6장제1절제48조로 한다.

제45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를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직자(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형거래액을 산정할 때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점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합작참여자 전체의 외형거래액을 포함한다.

제45조(종전의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민의 건강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 건강상 위해 또는 방위산업 분야의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기업체‧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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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종전의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업무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고시한 업무

제45조(종전의 제1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7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5호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7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경우 또는”을 “경우,”로,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법무법인등이나”를 “법무법인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이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7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7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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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10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법무법인등에”를 “법무법인등이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에”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7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6조(종전의 제18조)제1항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을 각각 “제45조제2항 및 제4항”과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제2항 “제17조제1항”을 “제45조제1항”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9조(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제18조의2제2항”을 각각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3) 제3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51조(종전의 제18조의4)제1항 “임직원에게”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4)제2항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을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으로 “받은 때에는”을 “받은 경우 반드시”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4)제3항과 제6항을 각각 제6항과 제8항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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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종전의 제3항)제6항 중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4)제8항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2항과 제3항의 신고와 제6항의 판단 및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4)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4)제3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⑦ 재직자는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행위제한 신고자 보호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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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내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행위가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청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53조(종전의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17조제1항”을 각각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종전의 제19조의2)제1항 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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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청에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종류는 기타소득 정보에 국한한다.

제54조(종전의 제19조의2)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47조의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의2) 제3항 중 “관련 취업제한기관”을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 및 업체”로, “취업제한기관의”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단체 및 업체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조회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일괄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 요청 하여야 한다.

제55조(종전의 제1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8조”를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2제3항”을 “제4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3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의3) 제2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48조(종전의 제19조의4)의 제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를 “(취업이력공시”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의4)제1항 중 “2월 말일”을 “상반기 말”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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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항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0조를 제56조로 한다.

제20조의2를 제57조로 한다.

제20조의3을 제58조로 한다.

제5장제21조를 제7장제59조로 한다.

제57조(종전의 제20조의2)제1항 중 “제17조제1항”을 “제45조제1항”으로, “제18조제3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종전의 제20조의3) 중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백지신탁”으로 한다. 

제59조(종전의 제21조)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을 “대통령령등”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6장 징계 및 벌칙”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8장 징계 및 벌칙”을 삽입한다.

제22조를 제60조로 한다.

제23조를 제61조로 한다.

제24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4조의2를 제63조로 한다.

제25조를 제64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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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를 제65조로 한다.

제27조를 제66조로 한다.

제28조를 제67조로 한다.

제28조의2를 제68조로 한다.

제29조를 제69조로 한다.

제30조를 제70조로 한다.

제60조(종전의 제22조)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2호 중 “제6조제1항(등록의무자”를 “제12조제1항(10월부터 12월 사이 등록의무자”로, “3개월 이내에 같”을 “같”으로,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제15조 및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3호 중 “제8조제13항”을 “제22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4호 중 “제8조제14항”을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5호 중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을 “제20조제1항(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6호 중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을 “제25조제1항(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7호 중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을 “제25조제2항(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8호 중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을 “제26조(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9호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을 “제27조(제15조제4항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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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제2항 및 제30조의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10호 중 “제14조의4제1항”을 “제30조제1항”호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11호 중 “제14조의6”을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12호 중 “제14조의7제1항”을 “제34조제1항”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13호 중 “제14조의7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14호 중 “제14조의10제2항”을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14의2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제15호(종전의 제14의2) 중 “제14조의11제1항”과 “제14조의11제4항”을 각각 “제38조제1항”과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5조”를 “제43조”로 하고, 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을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제18호(종전의 제17호) 중 “제18조의5제1항”을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재산신고, 주식의 매각 및 신탁에 대한 신고,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지연한 경우

제61조(종전의 제23조) 중 “제18조의5제2항”을 “제53조제2항”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을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종전의 제24조)제2항 중 “제10조의2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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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종전의 제24조의2) 중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종전의 제25조) 중 “제8조제11항”을 “제22조제8항”으로, “제26조”를 “제65조”로,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을 “제22조제4항 및 제5항(제15조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으로, “제14조의5제10항”을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제65조(종전의 제26조) 중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을 “제22조제6항(제15조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으로 한다.

제66조(종전의 제27조) 중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을 “제20조제1항(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67조(종전의 제28조)제1항 중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을 “제27조(제15조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8조) 제2항 중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을 “제29조(제15조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으로 한다.

제68조(종전의 제28조의2)제1항 중 “제14조의7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8조의2) 제2항 중 “제14조의7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종전의 제29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9조) 제2호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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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9조) 제3호 중 “제18조의4제1항”을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제70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제18조의2제2항”을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0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을 “제24조제1항제2호(제15조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13항”을 “제2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14항”을 “제22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의2제3항” 및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제54조제3항”과 “퇴직공직자 및 기관‧단체 및 업체”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0조)제3항제1호를 제6호로 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1호) 중 “제14조의11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제14조의11제4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제8호(종전의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3호) 중 “제18조의3제1항”을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제10호(종전의 제4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제11호(종전의 제5호) 중 “제19조의4제2항”을 “제4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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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주식발행 기관의 장(회사의 대표자)

2. 제25조제1항(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다만, 제60조제6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제2항(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60조제7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3조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60조제11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다만, 제60조제14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제43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60조제16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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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3항

2. 제43조제2항

3. 제48조제1항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21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9조”를 “제4조”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제17조”를 “제45조”로 한다. 

제266조제3호 중 “제3조”를 “제8조”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제3조”를 “제8조”로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라목 중 “제3조의2”를 “제7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2”를 “제7조”로 한다. 

④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1호 중 “제22조”를 “제60조”로 한다.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3호, 제4조의2제3호 및 제4조의3 제3호 중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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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각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의2다목 중 “제15조”를 “제43조”로 한다. 

⑦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17조제1항”을 각각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8조”를 “제46조”로 한다. 

⑧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제3조”를 “제8조”로 한다. 

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나목 중 “제3조의2”를 “제7조”로 한다. 

⑩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 중 “제17조”를 “제45조”로 한다. 

⑪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4조제1항”를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의2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제나목 중 “제4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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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3조의2”를 “제7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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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의2와 같음)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장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신  설>

제1절 재산의 등록 및 신고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무자)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 제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② 삭  제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직유관단체의 지정) ① 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  략)

제9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 제4조제1항과 같음)

② (생  략)

1. ~ 5.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 ⑥  삭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

<신  설> 
(제4조3항부터6항까지를 변경)

제10조(등록대상재산의 가액 산정 및 표시)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평가방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제9조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주식을 발행한 기관의 장(회사의 대표자)은 그 주주가 이 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무제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하다. (단서를 제2항으로 이동)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항 단서 이동)

②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제1항의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변동사항 신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10월부터 12월 중 제11조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등록의무자가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④ - - - - - -  제8조제1항제1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⑦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또는 제18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13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와 면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제12조 또는 제1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12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4조제3항제12호 중 골프회원권의 매매ㆍ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만,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해당 연도에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변동액을 신고하되, 공시가격 변동액이 이미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제1항제1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제9조제2항제3호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제2항제3호사목 - - - - - - - - - - - -  제12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의 변동사항

3.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 - - - - - - - - - - - - - - -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및 연금공단의 장에게(이하 “금융기관의 장등”이라고 한다)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의 장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의 장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에 관한 자료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기간의 연장)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ㆍ제20조‧제22조‧제23조‧제25조ㆍ제26조 및 제6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3절 등록재산의 심사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④ (생  략)

제22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삭  제> (제23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로 이동)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제11조제1항- - - - - - - - - - - - - - - - -  제12조- - - - - - - - - - - - - - - - - -  제1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항까지 및 제2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재산등록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명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항 및 제1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8조제7항~제9항까지 이동)

제23조(법무부등 조사의뢰)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제2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호의 행위를 통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

2. 그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3.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 - - - - - - - - - - - - - - - -  제22조‧제23조- - - - - - - - - - - - (제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소명 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등록‧심사에 응하였거나, 등록대상재산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2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2. 제22조제9항 - - - - - - - - - - - - -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3. 제46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9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삭  제>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

<신  설>
(제9조제3항부터제6항까지 이동하여 변경)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대통령령등과 조례로 정하는 경력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 4.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 제9조제5항과 같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 - - - - - - - - - - - - - - - -  제4조제1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절 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 12. (생  략)

9. ∼ 13. (현행 제8호의2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14. - - - - - - -  제1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제2항- - - - - - - - - - - - - - -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④ (생  략)

<삭  제>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이동)

<신  설> (제10조제3항‧제4항 이동)

제20조(등록재산의 열람‧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1. ~ 4.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에 - - -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ㆍ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④ - - - - - - - - - - - - -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0항 및 제11항-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 신고 의무기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하여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제17조‧제19조‧제20조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 - - - - - - - - -  제9조와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제9조제1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4조의2 (생  략)

제26조 ∼ 제28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4조의2까지와 같음)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22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4장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9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25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혹은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 제32조제2항 또는 제3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해당 주식의 매각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2.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  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또는 신고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

<신  설>

4. 제32조제2항 또는 제39조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신  설>

5.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항제2호를 제3항으로 변경)

③ 공개대상자등과 그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3.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5.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6.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및 제1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및 제15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17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1조(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나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행정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금융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⑥ ~ ⑪ (생  략)


<삭  제> (제3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이동)

<신  설> (제14조의5제6항~제11항 이동)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직무관련성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제1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날로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 ⑪ (생  략)

③ ~ ⑥ (현행 제14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33조(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30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이해관계자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 신규로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 단서나 상속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32조- - - - - - - - .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4조(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중개업자(이하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업자등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업자등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의8제14조의9 (생  략)

제35조제36조 (현행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와 같음)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생  략)

제37조(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1. 제35조제2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5. 공개대상자등의 이해관계자였던 신탁자가 이해관계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1. 제30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2. 제40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32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① 제30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2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42조(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서의 업무 성격상 특정 산업 내지 기업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획득하거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공‧사익 이해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소속 공직자가 관련 분야의 기업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선물신고

제5장 선물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선물”이란 대가 없이 제공되는 현금을 제외한 물품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그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선물의 국고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제44조(선물의 국고 귀속 등) ① 제43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신  설>

제1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직자(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후단 신설>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경우 외형거래액을 산정할 때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점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합작참여자 전체의 외형거래액을 포함한다.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국민의 건강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 건강상 위해 또는 방위산업 분야의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기업체‧법인‧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업무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고시한 업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1. 제1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5. - - - - -  대통령령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법무법인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이나 - -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 및 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제1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무법인등이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2항 및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제45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2절 퇴직공직자 등의 행위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제49조(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49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9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 - - - - - - - - - - - - - - - - -  받은 경우 반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삭  제>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신  설>

 재직자는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신고와 제6항의 판단 및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행위제한 신고자 보호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내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행위가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청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재직 중 취업청탁 등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7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4조(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국세청에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종류는 기타소득 정보에 국한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7조의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공직자 및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 및 업체- - - - - -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퇴직공직자와 기관‧단체 및 업체의 - - - - - - - - .

<신  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조회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일괄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 요청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제5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1. 제4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2. 제49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3. 제50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제48조(취업이력공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반기 말-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제5장 보칙

제7장 보칙

제20조 (생  략)

제56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제46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 - - - - - - - - - -  주식백지신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9조(위임규정)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8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2. 제6조제1항(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10월부터 12월 사이 등록의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 및 제18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22조제10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1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5. 제20조제1항(제18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6. 제25조제1항(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2항(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8. 제26조(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9. 제27조(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의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0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2. 제34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3. 제34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4. 제37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18. 제53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9.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재산신고, 주식의 매각 및 신탁에 대한 신고,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지연한 경우

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시정 권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3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생  략)

제62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 - - - - - - - - - - - - - 제22조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제4항 및 제5항(제15조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제10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출석거부의 죄) - - - - - - - - - - - - - - - - - - -  제22조제6항(제15조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20조제1항(제18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27조(제15조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9조(제15조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1. 제45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2. 제4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4.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0조(과태료) ① 제49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1. - - - - - - - - - - - - - -  제24조제1항제2호(제15조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2. 제22조제10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2조제1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4. 제54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공직자 및 기관‧단체 및 업체-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주식발행 기관의 장(회사의 대표자)

<신  설>

2. 제25조제1항(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다만, 제60조제6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제25조제2항(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60조제7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4. 제33조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60조제11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다만, 제60조제14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제1항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제4항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7. 제43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60조제16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8.제46조제1항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9. 제50조제1항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10. 제47조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8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2.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재산신고, 주식의 매각 및 신탁에 대한 신고,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지연한 사람. 다만, 제60조제19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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