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ㅇ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 증원(안 제16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및 내용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력 1명(6급, 일반임기제)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