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종전에 인채채용국장이 담당하던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무를 앞으로는 인사혁신국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공무원 시험기간단축, 균형인사 기능 강화, 인사데이터베이스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대변인실의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1 -

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조법무감사담당관”을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법무감사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채용관리과”를 “공개채용1과‧공개채용2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용관리과장”을 “공개채용1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9호, 제11호 중 “공무원”을 “7‧9급 공무원”으로하고, 제5호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을 “7‧9급 상당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제6호 중 “장애인”을 “소관 시험 응시 장애인”으로, 제8호 중 “시험사무”를 “소관 시험 사무”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공개채용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원서접수

- 2 -

3.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시행

4.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5.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6. 소관 시험 응시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소관 시험 사무의 지도‧지원

8. 시험관련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9.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10. 그 밖에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인사혁신기획과‧심사임용과 및 개방교류과”를 “인사혁신기획과‧심사임용과‧개방교류과 및 균형인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균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방인재‧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 3 -

4.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의 공직 내 채용정책 수립 및 운영

5. 외국인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국가공무원법」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9조의2 제2호 중 “채용관리과”를 “공개채용1과, 공개채용2과”로 한다.

별표 1중 총계 “309”를 “326”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06”을 “323”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5”를 “32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를 “18”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5”를 “5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을 “4”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7”을 “5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을 “13”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정원 중 1명은 2020년 ○○월 ○○일까지 존속한다.

- 5 -

[별표 1의2] <신  설>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총계

327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4

정무직 계

1

처장(차관급)

1

일반직 계

323

고위공무원단

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

행정사무관

32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0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32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6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0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7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전산주사보

2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8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5

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1

운전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8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ㆍ공업전문관ㆍ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9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인사기록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인사통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채점 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

일반직 계

3.0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

행정주사

1.0

행정주사보

1.0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무감사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조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법무감사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처 내 정부3.0 계획 수립 및 점검‧관리 

3. - - - -  정부혁신 - - - - - - - - - - - - - - - - - -

4. ~ 22. (생  략)

4. ~ 22. (현행과 같음)

제8조(인재채용국) ① (생  략)

제8조(인재채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재채용국에 인재정책과‧채용관리과‧경력채용과 및 시험출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공개채용1과‧공개채용2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채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개채용1과장- - - - - - - - - - - - - - - - - - - .

1.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1. 7‧9급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2.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2. 7‧9급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3.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행

3. 7‧9급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4.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4. 7‧9급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5.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급 상당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 - - - - - -

6.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소관 시험 응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시험사무의 지도‧지원

8. 소관 시험 사무- - - - - - - - - - -

9.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9. 7‧9급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 - - 7‧9급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⑤ 공개채용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원서접수

3. 5급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시행

4.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5.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선발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6. 소관 시험 응시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소관 시험 사무의 지도‧지원

8. 시험관련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9.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10. 그 밖에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력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삭  제>

9. 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시행

<삭  제>

10. 지방인재‧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11.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의 공직 내 채용정책 수립 및 운영

<삭  제>

12. 외국인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시험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혁신국) ① (생  략)

제9조(인사혁신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과‧심사임용과 및 개방교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 - - -  인사혁신기획과‧심사임용과‧개방교류과 및 균형인사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인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공무원법」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9. ~ 20. (생  략)

8. ~ 19. (현행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균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방인재‧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의 공직 내 채용정책 수립 및 운영

5. 외국인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국가공무원법」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단서 신설 >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채용관리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2. - - - - -  : - - - - - - - - - - - - , 공개채용1과, 공개채용2과, - - - - - - - -








- 7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09

326

+17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306

323

+17

일반직 계

305

322

+1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

18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5

50

+5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4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7

50

+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13

+5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