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기획조정관 소속 부서 명칭 변경(안 제5조)

가. 제‧개정 이유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 변경

나. 제‧개정 내용

○ 창조법무감사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개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인재채용국 기능 개편(안 제8조)

가. 제‧개정 이유 

○ 시험기간 단축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별 기능 분리 및 전문성 확립

○ 균형인사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기능을 인사혁신국으로 이관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채용관리과를 공개채용1과, 공개채용2과로 분리

○ 경력채용과의 균형인사 관련 기능을 인사혁신국 내 신설부서인 균형인사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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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개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인사혁신국 기능 개편(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균형인사 기능 강화

나. 제‧개정 내용

○ 인사혁신국 내 부서 신설 및 기능 조정

-  기존 경력채용과의 균형인사 관련 기능과 인사혁신기획과의 인사감사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균형인사과로 개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개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 증원(안 제16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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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의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정원표 조정(안 별표 1)

가. 제‧개정 이유 

○ 공무원 시험기간 단축, 균형인사 기능 강화, 인사데이터베이스 보완 등을 위한 보강 인력에 대한 직급별 정원 배정 

나. 제‧개정 내용

○ 총 +17명 

-  (4‧5급) +3명, (5급) +5명, (6급) +4명, (7급) +5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개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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