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1. 기획조정관 소속 부서 명칭 변경(안 제5조)
가. 제‧개정 이유
○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 변경
나. 제‧개정 내용
○ 창조법무감사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개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인재채용국 기능 개편(안 제8조)
가. 제‧개정 이유
○ 시험기간 단축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별 기능 분리 및 전문성 확립
○ 균형인사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기능을 인사혁신국으로 이관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채용관리과를 공개채용1과, 공개채용2과로 분리
○ 경력채용과의 균형인사 관련 기능을 인사혁신국 내 신설부서인 균형인사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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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개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인사혁신국 기능 개편(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균형인사 기능 강화
나. 제‧개정 내용
○ 인사혁신국 내 부서 신설 및 기능 조정
- 기존 경력채용과의 균형인사 관련 기능과 인사혁신기획과의 인사감사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균형인사과로 개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개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 증원(안 제16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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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실의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정원표 조정(안 별표 1)
가. 제‧개정 이유
○ 공무원 시험기간 단축, 균형인사 기능 강화, 인사데이터베이스 보완 등을 위한 보강 인력에 대한 직급별 정원 배정
나. 제‧개정 내용
○ 총 +17명
- (4‧5급) +3명, (5급) +5명, (6급) +4명, (7급) +5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개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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