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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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17. . . (제 회)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7.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 범위을 제한하고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를 강화하며,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에 안내하도록 하고, 징계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범위를 제한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
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 설치시 근거를 명확화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할ㆍ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다.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 1 -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라.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
마. 각 부처 자체 징계기준 마련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의무화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ㆍ감경ㆍ비위사건처리기준 관계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7.12.27.~2018.2.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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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할ㆍ구성 등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사람”을 “사람(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통보 받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관할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출석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징계기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양정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징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 비위사건 처리기준 관계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중 “법 제78조의2제3항”을 “법 제78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요구 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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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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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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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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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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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위유형 |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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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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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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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또는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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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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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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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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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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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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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
공적 사항 |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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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일 |
포상 종류 |
시행청 |
날짜 |
종류 |
발령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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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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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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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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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 성적(최근 2년) |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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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사항 |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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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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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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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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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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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할ㆍ구성 등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④ (생 략) |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통보 받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관할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출석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의3(징계기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양정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징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 비위사건 처리기준 관계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생 략) |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78조의2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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