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 범위을 제한하고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를 강화하며,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에 안내하도록 하고, 징계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범위를 제한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

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 설치시 근거를 명확화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할ㆍ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다.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 1 -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라.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

마. 각 부처 자체 징계기준 마련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의무화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ㆍ감경ㆍ비위사건처리기준 관계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7.12.27.~2018.2.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할ㆍ구성 등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사람”을 “사람(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통보 받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관할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출석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징계기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양정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징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 비위사건 처리기준  관계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중 “법 제78조의2제3항”을 “법 제78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요구 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혐의 당시)

(현재)

(혐의 당시)

2. 비위유형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또는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 성적(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7.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할ㆍ구성 등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④ (생  략)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통보 받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관할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출석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징계기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양정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징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 비위사건 처리기준  관계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생  략)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78조의2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6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무과

연  락  처

044- 201- 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