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직장내 성희롱 비위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나.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 고려토록 함

다.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통해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1 -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 ~ 2018. 3.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총리령  제        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도 또는”을 “정도, 수사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으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 3 -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혐의자와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업무 절차상 검토해야 하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등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를 “공적에 대한 표창(성적에 대한 표창인 시상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6급이하공무원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경우”를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로, “때”를 “때 또는 견책에 이르지 않는 비위이나,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 4 -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란 중 “강등- 감봉”을 “강등- 정직”으로 한다.

별표 1의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란 중 “면허정치”를 “면허정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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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도, 수사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 -  고려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2조의2(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혐의자와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업무 절차상 검토해야 하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등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적에 대한 표창(성적에 대한 표창인 시상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6급이하공무원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생 략)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때 또는 견책에 이르지 않는 비위이나,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ㆍ② (생  략)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제4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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