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수요 증가 대응 및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5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기 작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으로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의무실 및 시청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 1 -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

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법무감사혁신담당관”으로 하고, 제4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제16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명)”을 “2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315”를 “335”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12”를 “332”로 하며, 일반직 계 “311”을 “331”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19”로 하며, 행정사무관 “32”를 “33”으로 하고, 행정사무

- 3 -

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을 “50”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6”을 “10”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7”을 “5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0 다음에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을 “13”으로 하고, 전산주사보 “2”를 “3”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인사통계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인사기록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16”을 “336”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13”을 “333”으로 하며, 일반직 계 “312”를 “332”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19”로 하며, 행정사무관 “32”를 “3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을 “50”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6”을 “10”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7”을 “5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0 다음에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을 “13”으로 하고, 전산주사보 “2”를 “3”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인사통계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인사기록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145”를 “15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

- 4 -

원은 제외한다) “143”을 “149”로 하며, 일반직 계 “142”를 “148”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각각 “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2”를 “23”으로 하고, 행정주사 “21”을 “22”로 하며, 행정주사보 9 다음에 “간호주사보 1”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법무감사혁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0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및 글로벌교육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6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15

335

+20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312

332

+20

일반직 계

311

331

+20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

19

+3

행정사무관

32

33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

50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6

10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7

50

+3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삭  제>

- 1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신  설>

2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

13

+3

전산주사보

2

3

+1

전문경력관 나군(인사기록 담당)

<신  설>

1

+1





- 7 -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16

336

+20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313

333

+20

일반직 계

312

332

+20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

19

+3

행정사무관

32

33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

50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6

10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7

50

+3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삭  제>

- 1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신  설>

2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

13

+3

전산주사보

2

3

+1

전문경력관 나군(인사기록 담당)

<신  설>

1

+1






- 8 -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45

151

+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143

149

+6

일반직 계

142

148

+6

고위공무원단

3

4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4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2

23

+1

행정주사

21

22

+1

간호주사보

<신 설>

1

+1

방송통신주사보

1

2

+1

























- 9 -

[별표 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평가대상 조직, 정원 및 평가기간(제20조 관련)

1. 인사혁신처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9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019년 12월 31일까지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3명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2018년 6월 30일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

1명

(4급 또는 5급 1명)

2018년 6월 30일까지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