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1. 부서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안 제5조)
가. 제‧개정 이유
○ 업무 성격을 반영하여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 민관협업 총괄 기능 추가
나. 제‧개정 내용
○ 법무감사담당관실의 명칭을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로 변경하고,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기능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개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 안정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원 조정(안 별표 1, 별표 1의2)
가. 제‧개정 이유
○ 경력경쟁채용시험 수요 증가에 안정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와 협의된 2018년도 소요정원 사항임
나. 제‧개정 내용
- 1 -
○ 본부 6급 1명 증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기 작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안 별표 1, 별표 1의2)
가. 제‧개정 이유
○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기 작성에 따른 숙련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임기제를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으로 조정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와 협의된 2018년도 소요정원 사항임
나. 제‧개정 내용
○ 본부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증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지원을 위한 정원 조정(안 별표 1, 별표 1의2)
가. 제‧개정 이유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확대 운영에 따른 지방인재 여부 검증 등에 필요한 인력 증원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와 협의된 2018년도 소요정원 사항임
나. 제‧개정 내용
○ 본부 6급 1명 증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 -
5. 퇴직(예정)공무원 퇴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안 별표 1, 별표 1의2)
가. 제‧개정 이유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 증원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와 협의된 2018년도 소요정원 사항임
나. 제‧개정 내용
○ 본부 6급 1명 증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중앙징계위원회의 법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안 제16조, 별표 1, 별표 1의2)
가. 제‧개정 이유
○ 중앙징계위원회의 증가하는 징계의결 요구 수요 적시 대응 및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의결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와 협의된 2018년도 소요정원 사항임
나. 제‧개정 내용
○ 본부 5급 1명 증원(일반임기제 지정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안 별표 1, 별표 1의2)
가. 제‧개정 이유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전담인력 증원
- 3 -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와 협의된 2018년도 소요정원 사항임
나. 제‧개정 내용
○ 본부 7급 1명 증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안 별표 1, 별표 1의2)
가. 제‧개정 이유
○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필요한 인력 증원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와 협의된 2018년도 소요정원 사항임
나. 제‧개정 내용
○ 본부 4‧5급 1명, 6급 2명 증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 분원 지원을 위한 정원 조정(안 별표 3)
가. 제‧개정 이유
○ 의무실 및 시청각 시설 운영 등 과천분원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 증원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와 협의된 2018년도 소요정원 사항임
나. 제‧개정 내용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7급 2명(간호, 방송통신) 증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4 -
10. 총액인건비 활용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 상향 조정(안 제16조)
가. 제‧개정 이유
○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한 총액인건비제 활용 운영정원의 한도 상향
나. 제‧개정 내용
○ 총액인건비제 활용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1.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변경(안 제6장 제목, 제20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5)
가. 제‧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장 제목, 제20조)
○ 기존 정원표(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에 평가대상 조직의 직급별 정원 합산
○ 성과평가제 적용 한시조직 정원표 → 평가대상 조직, 정원 및 평가기간(별표5)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