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개편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하고, 폐지된 토플(TOEFL) CBT 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 3)

1) 5‧7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 조정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토플(TOEFL) CBT 항목 삭제(안 별표 3)

1) 토플(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별표 12)

1)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1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토플(TOEFL)의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 (PBT: Paper Based Test),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Test)로 구분한다.”의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과

CBT 19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CBT 243점 

이상

”을 삭제하고, 토플(TOEFL)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 (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567점 

이상

PBT 590점 

이상

<삭제>

IBT 71점 이상

IBT 86점 이상

IBT 97점 이상

- 3 -

[별표 3] 텝스(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18.5.12. 전(前) 시험)

700점 이상

(18.5.12. 전(前) 시험)

800점 이상

(18.5.12. 전(前) 시험)

340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385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452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별표 12] 행정의 직류란 중 “노동”을 “고용노동”으로 한다.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고용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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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