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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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18. . . (제 회)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8.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개편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하고, 폐지된 토플(TOEFL) CBT 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 3)
1) 5‧7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 조정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토플(TOEFL) CBT 항목 삭제(안 별표 3)
1) 토플(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별표 12)
1)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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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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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토플(TOEFL)의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 (PBT: Paper Based Test),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의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과
CBT 197점 이상 |
CBT 227점 이상 |
CBT 243점 이상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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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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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 (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PBT 567점 이상 |
PBT 590점 이상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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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71점 이상 |
IBT 86점 이상 |
IBT 97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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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텝스(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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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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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18.5.12. 전(前) 시험) |
700점 이상 (‘18.5.12. 전(前) 시험) |
800점 이상 (‘18.5.12. 전(前) 시험) |
340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
385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
452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
[별표 12] 행정의 직류란 중 “노동”을 “고용노동”으로 한다.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고용노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호사, 공인노무사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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