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별표 12
가. 제‧개정 이유
○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개편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하고, 폐지된 토플(TOEFL) CBT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 3)
-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 625점(‘18.5.12 전(前) 시험), 340점(‘18.5.12 이후 시험)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700점(‘18.5.12 전(前) 시험), 385점(‘18.5.12 이후 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800점(‘18.5.12 전(前) 시험), 452점(‘18.5.12 이후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토플(TOEFL) CBT 항목 삭제(안 별표 3)
- 토플(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 기타 미비점 보안(안 별표 12)
-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혼란 방지 및 수험예측성 제고를 통한 공무원 시험 신뢰성 확보 및 공무원시험제도 운영 내실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