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서


1. 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 적용이 곤란하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후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더라도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추서가 불가하여 고인에 대한 사후 예우에 한계 

나. 제‧개정 내용

○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과 동일한 사후예우 가능

2. 역량평가 제외대상 과장급 직위명 명확화(안 제10조의3)

가. 제‧개정 이유

○ 역량평가를 미실시 할 수 있는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명이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의 명칭을 관련 법령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과 연계하여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명을 비상대비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규정하여 직위명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3. 임기제공무원 시보임용 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25조)

가. 제‧개정 이유

○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의 경우 일정기간 시보임용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시보임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시보 제도가 없어 단기간 근무해도 자동적으로 시보가 면제되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 근무경력과 형평성 차원에서 시보면제 요건 명확화 필요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시보임용 규정(국공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개정 내용

○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따른 계급별 시보임용기간(5급 1년이상, 6급이하 6개월이상)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 시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시보면제 요건을 명확화하여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4.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경력인정 확대(안 제31조)

가. 제‧개정 이유

○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각, 승진 불이익 등으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저조

-  승진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육아공동부담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3년까지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현행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대 1년까지 경력으로 인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육아에 대한 공동부담을 실현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공직문화 조성 기대

5.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개선(안 제41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보안 유지가 극히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조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할 때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보안 유지가극히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구성하여 파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파견심의위원회 구성을 달리할 수 있어, 국가안보 및 보안유지에 기여

6.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보직 부여(안 제43조)

가. 제‧개정 이유

○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보직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균형인사 요소를 고려한 보직부여 근거 미비

-  임용권자가 보직관리 시에도 균형인사를 고려하여 정부 내 다양한 계층의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균형인사정책 활성화를 위해 보직관리 시 임용권자가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균형인사정책 대상에 대한 차별 없는 보직 부여를 통해 공직사회 내 사회적 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