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한경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등에 대해 차별 없는 보직 부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경력 인정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 면제 요건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1)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역량평가 제외대상 과장급 직위명 명확화(안 제10조의3)

역량평가를 미실시 할 수 있는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의 명칭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과 연계하여 명확화

- 1 -

다. 임기제공무원 시보임용 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25조)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따른 계급별 시보임용기간(5급 1년이상, 6급이하 6개월이상)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 시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라.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경력인정 확대(안 제31조)

육아공동부담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3년까지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현행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대 1년까지 경력으로 인정)

마.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개선(안 제41조의2)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할 때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보안 유지가 극히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 마련

바.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보직 부여(안 제43조)

균형인사정책 활성화를 위해 보직관리 시 임용권자가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2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목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를 “(임용시기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의 임용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5호에 따라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 4 -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비상계획관”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임명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 과장급 직위”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제41조의2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안보, 보안에 해당하는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임용권자는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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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공무원의 임용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1. 법 제40조의4제1항5호에 따라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신  설>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생  략)

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계획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2조의2에 따라 임명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 과장급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생  략)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단서 신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  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 ⑥ (생  략)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국가안보, 보안에 해당하는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⑥ (생  략)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임용권자는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6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