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목 차>

1. 급여 지급·환수 등의 결정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명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이름 

정해준

담당부서(과) 

연금복지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정렬

연락처

044- 201- 8417

과장

이석희

이메일

jung31115@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1 -

1. 급여 지급·환수 등의 결정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명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급여 지급·환수 등의 결정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명시

2.규제조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3.위임법령

공무원연금법 제93조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 6. 12.~’18. 7. 23.(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원활한 공무원연금 급여사업 수행을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또는 근거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 마련

7.규제내용

‧영 제96조 제1항 각호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 결정, 지급, 환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

‧피규제자 외의 이해관계자 : 급여 지급·환수 등 대상자

9.규제목표

‧연금급여 결정‧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 및 자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료제공의 실효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2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6조(자료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지방세 과세자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2. 근로‧사업소득 자료, 직장 및 사업체 자료 : 국세청장

3.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 행정안전부 장관

5.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 법원행정처장

6. 직장 및 보수월액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7.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형확정증명원 사본 :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토지‧건축물‧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0.「선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자의 관련 자료, 선박 및 어선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 해양수산부장관

11. 출입국 자료, 교도소 등 수감 내역, 국적상실·국적취득 관련 자료, 개인회생 및 파산내역,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자료 : 법무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2. 기초생활수급, 매장‧화장 관련 자료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3. 재외국민 등록자료, 여권발급 관련 자료 : 외교부 장관

14. 장애인 등록자료, 요양시설 입소 등 관련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등급자료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5. 국가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지급내역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6. 교내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 대학(교) 학장(총장)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7.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8. 군인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 국방부 장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20.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

21. 군 복무에 관한 병적자료 : 병무청장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등의 전산정보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

23.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료


- 3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급여 업무 중 급여분할을 위한 혼인기간 산정, 급여정지를 위한 소득자료·범죄기록 열람, 학자금 대여를 위한 학사정보 취득 등 연금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타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 관련자료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으나,


-  관련자료의 요청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상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공무원연금법」(’18.3.20. 공포) 제93조제3항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보유기관을 규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련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  소득 등의 조사,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급여의 환수, 학자금 대여 등 공무원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률의 위임근거를 토대로 자료제공 요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료제공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를 이 영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4 -

< 참고 : 연금급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대상기관 예시 >

요청자료

해당기관

주민등록 관련사항, 지방세 과세자료 등

행안부 장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

근로‧사업소득 자료, 직장 및 사업체 자료

국세청장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 자료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지급내역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교내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대학(교) 학장(총장)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등의 전산정보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공무원연금법 제93조제3항에 의한 자료 요청

내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요청 자료범위 및 요청 기관에 대한 근거없이 연금급여 관련 자료제공 요청

규제대안1

대안명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

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급여에 관련된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5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해당없음

 해당 관계기관에서 급여 지급·환수 등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연금급여의 적정성 훼손 우려

규제대안1

 원활한 연금급여 업무 수행이 가능

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18.4월)

-  급여지급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공 주체 및 제공자료 명확화 필요

이견 없음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18.6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가족관계, 소득자료, 학사정보, 범죄기록 등의 자료는 연금급여 지급·정지·환수 등의 규모 산정·결정을 위한 핵심적인 자료로서, 연금급여 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영 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료제출 주체·종류·대상등 구체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3. 규제의 목표

○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급여 결정‧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료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연금급여 결정‧지급의 적절성을 도모하고자 함 


- 6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적정한 급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제출 대상기관도 지정하고 있는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 충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 7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①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란 별표 2의3 제1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④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비용편익 분석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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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연금급여라는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업무협조가 예상되며, 


o 규제 차등화 방안 


-  대상기관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달리 정하고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에 실무적으로 협조 중인 사항인바, 집행에 어려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집행이 요구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공단 연금급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행령 상 자료제출 요청 근거에 대한 국민연금법 등 유사사례 검토(‘18. 4월)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부처의견조회 실시 예정(‘18. 6월~)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 없음


3. 종합결론


○ 적정 규모의 연금급여 등의 산정·결정을 위해서는 법적지위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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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거래정보 등 관련자료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  자료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공단- 관계기관 간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제출 협조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은 행정‧재정‧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사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  자료제출 근거조항 삽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운영의 공공성 확보 등의 편익이 더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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