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기준 등 변경(제16조의4 삭제, 안 제5조)

가. 개정 이유

「공무원연금법」개정(’18.3.20.)으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감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에 따라 시간제근무로 인한 기준소득월액의 별도산정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한정함을 명시 필요

나. 개정 내용

○ 퇴직수당 계산식을 삭제 해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해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퇴직수당 산정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별도 산정함을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규정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안 제42)

가. 개정 이유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는「공무원연금법」개정(’18.3.20.)에 따라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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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령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거주불명 등록기간과 실종선고 기간으로 함

○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의 구체화로 객관성 담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동일한 내용의「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8.4.6.~5.16.)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2.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에 실종기간으로 확인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혼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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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방법 및 절차 (안 제41조)

가. 개정 이유

○「공무원연금법」개정(’18.3.20.)으로 이혼배우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시금 분할제도 및 선청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구방법·절차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청구와 선청구 절차는 기존의 분할연금 청구절차를 준용

-  일시금 분할청구와 선청구 하려는 경우 이혼배우자가 청구서와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공단에 제출

○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 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새로 도입된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의 청구 방법 및 절차 규정 마련으로 이혼배우자의 수급권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재심 무죄판결 등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안 제62조)

가. 개정 이유

○ 재심 등으로 급여제한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공무원연금법」이 개정(’18.3.20.)됨에 따라 개정 급여제한사유의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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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 내용

○ 가산 지급할 이자는 급여 감액지급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 예금금리 중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연 단위 복리)

○ 감액된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청구서에 재심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급여 제한사유 소멸 시 이자 가산방법 및 절차 규정 마련으로 급여수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동일한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시기 등)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 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제7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시기 등)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공무원 후생복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성화 운영사항 규정 (안 7장)

가. 개정 이유

○「공무원연금법」개정(’18.3.20.)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시책 등 추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 규정 필요

- 4 -

나. 개정 내용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기 규정된 사항 보완

-  기존 퇴직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내용에 법률에서 예시한 사업(퇴직공무원상조회 설치·운영, 현금자산 운용) 추가 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내용 추가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공무원 후생복지 여건 조성·지원, 후생복지제도 수립·운영, 소요재원 조달 등) 운영원칙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시책 추진의 기초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일자 변경 (안 제26조)

가. 개정 이유

○ 매년 5월부터 반영하여「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연금액 산정,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금 전액지급정지 등에 활용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고시일자를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나. 개정 내용

- 5 -

○ 고시일자를 ‘매년 4월 25일까지’에서 ‘매년 4월 30일까지’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활용 목적에 맞도록 고시일자를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합산반납금 납부횟수 조정 (안 제21조)

가. 개정 이유

○ 현행 규정상 종전 공무원·군인 등이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합산반납금 분할납부 횟수는 합산기간별 최고 분할납부 가능횟수가 상이

○ 합산기간이 짧더라도 반납금이 많을 경우 분할납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의 재정여건에 따른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필요

나. 개정 내용

○ 합산반납금 납부 횟수를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60회 이내’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직기간 합산자의 선택기회 확대 및 부담 경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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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준소득월액 산정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기준 변경 (안 9조)

가. 개정 이유

○ 현행 규정상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한 전년도 기준소득 등의 자료를 총액 기준으로 매년 3월31일까지 연금취급기관에서 공단에 제출

○ 제출 자료의 과세·비과세 확인곤란으로 기준소득월액 산정의 정확성 하락 및 단기간 내 기준소득 심사진행으로 업무과중, 오류 발생 등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산정 프로세스 개선 필요

나. 개정 내용

○ 기준소득월액 산정을 위한 전년도 기준소득 등의 자료 제출 시 ‘과세소득금액’ 대신 ‘과세소득 입증자료’(보수항목별 과세 여부, 월별 소득내역 포함) 제출

○ 연금취급기관의 기준소득자료 제출기한을 ‘매년 3월 31일’에서 ‘매년 1월 31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준소득월액 산정의 정확성 제고 및 원활한 기준소득 심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연금증서 제출 조항 삭제(안 제36조, 제53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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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이유

○ 현재 외국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연금청산 청구, 비공무상 장해등급 조정신청, 퇴직유족급여 청구 시 첨부를 의무화 한 연금증서는 수급자와 유족이 장기 보존하기 어렵고, 연금수급자 관련 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나. 개정 내용

○ 이민 및 국적상실 연금수급자의 연금청산 청구 시와 장해등급 조정신청서 및 퇴직유족급여청구서 공단 제출 시 연금증서 첨부 조항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수급자 편의 제공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기여금 미납액에 대한 납부기준 개선(안 67조)

가. 개정 이유

○ 현행 규정 상 미납기여금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하는 달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정

○ 미납월과 납부월의 기여금액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납액에 대한 별도 이자 부과의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

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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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 미납 시 미납기간 동안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자 가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여금 미납액에 대한 납부기준 개선으로 형평성 문제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타 기관 보유 개인정보 조회 근거 구체화(안 96조)

가. 개정 이유

○「공무원연금법」개정(’18.3.20.)으로 연금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 사용목적과 범위, 기관 등 타 기관 보유 개인정보 요청 근거 보완

○ 필요한 자료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타 기관 보유 개인정보 조회 근거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나. 개정 내용

○ 연금급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종류와 자료요청 대상기관 등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금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타 기관 보유 자료의 구체화를 통해 원활한 연금급여 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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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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