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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專任職員)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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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③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과 제2항의 장해 상태에 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여 한다.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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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나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2.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③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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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등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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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이 같거나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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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간까지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매년 1월 3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제출

3. 제5조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기본연봉액)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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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제6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②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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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2조(설립등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공고의 방법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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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규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의 차입금과 법 제8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충당(移入充當)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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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여금·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업무

2. 급여의 지급업무

3. 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업무

4. 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推尋)업무

5. 재산매각대금의 수납업무

6.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부지매입·건설·분양 또는 임대사업과 이에 관련된 업무

7.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부지매입·건설·운영 및 이에 관련된 업무

8. 퇴직공무원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운용업무

제17조(규정의 제정)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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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직기간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제19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사유인 휴직·직위해제·강등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한 기관의 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4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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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4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반납금액의 산정) ① 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그 분할납부할 1회당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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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1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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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여부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3. 제3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른 장해상태에의 해당 여부

4.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및 조정

5. 그 밖에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각종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 전체(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① 유족 중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공단은 법 제32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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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3조에 따라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공무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2. 그 밖의 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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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급여는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30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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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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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1회당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결손처분) ① 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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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에 규정된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급여수령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28조에 규정된 급여 중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단서 삭제>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이를 적어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3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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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4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연금지급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1. 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2.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 제36조제2항에따라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1.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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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7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1.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연령

제38조(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9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 따른 장해 상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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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선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청구서(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등의 분할청구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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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실질적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2.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에 실종기간으로 확인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혼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43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수급자등"이라 한다)가 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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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만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④ 공단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되, 퇴직연금수급자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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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수급자등이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⑦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정산차액의 공제는 법 제38조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인지의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인지를 판단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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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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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46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①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분할연금 청구자(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선청구한 경우도 포함)도 동일하게 급여종류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절 퇴직급여


제47조(퇴직급여청구) ① 법 제43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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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에 갈음하여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확인과 청구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9조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서에 장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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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와 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법 제52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3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51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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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의 장해등급 결정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제52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연금장해 진단서

2. 장해경위서

제53조(장해등급의 조정 등) ①  제60조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수급자가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장해등급 조정신청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3조제2항, 제44조 및 제60조에 따라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절 퇴직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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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4조, 제55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1. 사망 및 제3조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5조(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6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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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사망ㆍ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② 법 제56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수급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재혼이나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5절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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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에 갈음하여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확인과 청구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9조(퇴직수당)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제6절 급여의 제한


제60조(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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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급한다.

제61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62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4분의 1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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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우선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1.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③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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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⑤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잔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⑦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20조 내지 제440조 등에 따른 재심 판결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법 제6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의결서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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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용부담


제63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4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①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환수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5조(기여금징수의 특례) ①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69조를 준용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전(前) 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66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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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공무원이 병역복무 휴직 중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반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7조(미납기여금의 징수 등) 미납기여금 또는 과납기여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미납 또는 과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로 이자를 가산한다. 법 제70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다음 번 기여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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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는 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금부담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담회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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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예산의 성립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ㆍ확정

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연도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말까지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연금부담금등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69조(퇴직수당부담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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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개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의 금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퇴직수당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70조(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금부담금·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부서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교부세 등에서의 부담금 등 징수) ① 공단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보전금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분명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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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받은 공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연금액의 이체) ①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법 제74조에 따른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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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퇴직연금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1.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④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법 제74조 및 이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로 이체를 받는 동안에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수급권·퇴직연금수급권·조기퇴직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 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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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73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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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의 대여금에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4. 세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대여학자금의 대여대상ㆍ금액ㆍ시기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4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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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기금적립금, 기금전출금, 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 원금상환금, 차입금, 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전입금·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

제75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17조 및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기금증식사업

 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라.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2.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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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ㆍ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② 공단은 법 제77조제2항제5호 및 이 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차입목적ㆍ금액ㆍ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급여의 증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76조(후생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은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7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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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그 밖의 재무제표부속명세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제78조(기금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79조(기금운용의 이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이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으로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채ㆍ공사채의 매입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 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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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임대료율 :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3. 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6조에 따른 후생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제80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연금제도 또는 관련 기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 1명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3. 퇴직연금수급자 2명 이내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명 이내

5. 공무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단의 상임이사 중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다) 6명 이내

제8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0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0조제1호에 따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제8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공단 임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2년. 이 경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제80조제5호에 따른 공단의 상임이사 중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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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4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제85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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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이 조와 제88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실태를 조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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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➃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와 제88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문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88조(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육아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

2. 공무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및 분양주택 공급 등 생활안정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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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퇴직 예정 공무원의 사회적응 및 진로 설계 교육·상담 등 전직지원 및 퇴직준비 지원 사업

6.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7.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인사관리 등 공공행정, 사회복지, 국민안전 및 국민편익 증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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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여 활동 및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선정·중단에 관한 사항

3. 사업 참가자의 선발 및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 성과 및 참가자의 활동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기여활동 추진과 관련한 부처간 협력,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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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1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운영계획

2. 사업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3. 그 밖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2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세부사업 참가자에게 사회기여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부사업 운영기관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참가자에게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3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 법 제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

2.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3.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4.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위탁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5. 병원·체육시설·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및 그 밖의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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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대부자금의 이율은 제79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며, 대부자금의 상환기간 및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사무실의 임대료는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86조에 따라 공단에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에 따른 위탁절차 및 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8장 심사의 청구


제94조(심사 청구의 절차)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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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공단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95조(시효기산일)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認容決定)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법 제88조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起算)한다.

② 제62조제2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법 제88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96조(자료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지방세 과세자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2. 근로‧사업소득 자료, 직장 및 사업체 자료 :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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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 행정안전부 장관

5.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 법원행정처장

6. 직장 및 보수월액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 자료 :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형확정증명원 사본 :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토지‧건축물‧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0.「선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자의 관련 자료, 선박 및 어선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 해양수산부장관

11. 출입국 자료, 교도소 등 수감 내역, 국적상실·국적취득 관련 자료, 개인회생 및 파산내역,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자료 : 법무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2. 기초생활수급, 매장‧화장 관련 자료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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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3. 재외국민 등록자료, 여권발급 관련 자료 : 외교부 장관

14. 장애인 등록자료, 요양시설 입소 등 관련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등급자료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5. 국가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지급내역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6. 교내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 대학(교) 학장(총장)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7.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8. 군인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 국방부 장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20.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

21. 군 복무에 관한 병적자료 : 병무청장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등의 전산정보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

23.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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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7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조정·환수에 관한 사무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주택의 공급ㆍ임대, 대부, 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 그 밖의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제99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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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096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중에 있는 자는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여금의 납부를 마친 다음달부터 잔여 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하여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합산의 취소 후 재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당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체납하여 재직기간합산이 취소된 후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반납금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하는 체납당시 반납하였어야 할 금액에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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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자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지급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9월 30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퇴직한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 당시 재직중인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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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0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5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100분의 30

②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로서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의 금액이 재직기간 합산시 반납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퇴직급여가산금 납부후 매1년에 대하여 연1할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9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법 제27조제4항 및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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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6퍼센트로 한다.

제11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전에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수월액을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13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28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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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용되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은 그 보수월액에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2002년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2003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반납금 미납 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전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같은 영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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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05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지급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19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의 적용례)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0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1조(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2조(신규채용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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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무원의 종류, 직급ㆍ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23조(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 전 재직기간 등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 ① 법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같은 영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2009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

②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같은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법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해당 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공무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공무원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같은 영 시행일 전날(제2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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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함에 있어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24조(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급여(연금인 급여에 한정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단위: %)> ‘이행률표’

제25조(환수금의 분할납부 횟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잔여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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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환수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 면제에 따른 적용례)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잔여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제27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여 그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에 법 제66조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종료시점이 2010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8조(종전기간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 전날 사이에 퇴직한 사람 중 대통령령 제21974호 부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종전의 대통령령 제2197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보다 큰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1974호 부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사람의 급여를 산정한다.

제29조(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 이후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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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평균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 1일 전까지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해당 기간에 퇴직 또는 사망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3년 5월 1일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등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등을 뺀 차액을 2013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연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31조(반납금 미납 시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에 관한 적용례) 2013년 5월 1일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기간 계산은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3년 5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32조(2010년 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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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의 전 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 및 부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만 해당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2010년 전 재직기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식 중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보다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더 큰 때에는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계산식에 적용하여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장기급여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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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제38조에 따른 연금지급일부터 지급한다.

제3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을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을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제67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제67조”로 한다. 

④ 국군재정관리단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제25조”를 “「공무원연금법」제28조”로 한다.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공무원연금법」제42조제2호‧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을 “「공무원연금법」제28조제3호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제3호‧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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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다목”으로 한다.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4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⑦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3조의3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제4호 중 “준용법 제62조제3항”을 “준용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준용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준용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준용법 제46조제2항”을 “준용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준용법 제43조제1항”을 “준용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준용법 제43조제4항”을 “준용법 제34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법 제44조제1항”을 “준용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용법 제44조제2항”을 “준용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를 각각 “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0조의4 중 “준용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46조의2”를 “준용법 제4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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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제5호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준용법 제46조의3제3항”을 각각 “준용법 제45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 중 “준용법 제47조제3항”을 각각 “준용법 제5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준용법 제47조제1항”을 “준용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의2 중 “준용법 제4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0조의2제5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준용법 제45조의2”를 “준용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준용법 제46조 또는 동법 제48조”를 “준용법 제43조 또는 동법 제51조”로, 같은 조 제3항 중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를 “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용법 제46조제1항제5호”를 “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53조의4 중 “준용법 제46조제1항”을 “준용법 제43조제1항”으로, “준용법 제46조제2항”을 “준용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준용법 제51조”를 “준용법 제5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중 “준용법 제49조”를 “준용법 제52조”,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법 제49조제3항”을 “준용법 제5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용법 제49조제4항”을 “준용법 제52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준용법 제51조제2호”를 “준용법 제5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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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2항 중 “준용법 제46조의2”를 “준용법 제44조”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 본문 중 “준용법 제56조, 제57조 또는 제60조”를 “준용법 제54조, 제55조 또는 제58조”로, “준용법 제51조제2호”를 “준용법 제59조”로 하고, 제1항 제4호 중 “준용법 제45조의2”를 “준용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준용법 제58조 또는 제59조제2항”을 “준용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준용법 제59조제1항”을 “준용법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용법 제58조”를 “준용법 제56조”로 한다. 

제60조의2 각 호 외 본문 중 “준용법 제59조제1항”을 “준용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61조 중 “준용법 제51조제2호”를 “준용법 제59조”로 한다. 

제63조의2 중 “준용법 제61조의2제1항”을 “준용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의3 중 “준용법 제61조의2제2항”을 “준용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 본문 중 “준용법 제64조제1항”을 “준용법 제65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준용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준용법 제64조제1항제3호”를 “준용법 제6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준용법 제64조제2항”을 각각 “준용법 제65조제2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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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75조의2제3항 제2호 중 “준용법 제44조”를 “준용법 제36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준용법 제42조”를 “준용법 제28조”로 한다. 

⑧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8조‧제29조”를  “「공무원연금법」제3조‧제31조‧제32조”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을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을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제71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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