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        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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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수급자가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실 적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인사혁신처장 지정 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이 영 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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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수급자 등에게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 그 지정하는 요양기관은 국립ㆍ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방법 및 기준) ①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31조제4항 후단, 제41조제5항, 제42조제8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간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영 제32조에 따른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간호 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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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은 간호ㆍ이송의 대상과 비용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장해인정기준) ① 장해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 시 제출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해의 확정일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요양승인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제10조(장해상태의 분류 및 판정)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은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제11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3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존적(保存的)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해상태가 영 별표 3의 장해등급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해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양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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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장해로 인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② 장해로 인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①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수발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비용 징수, 급여 결정ㆍ지급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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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이 규칙 시행 당시 심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 후단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연금수급자가 성명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사혁신처장 지정 요양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 및 제7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사혁신처장이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호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간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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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애등급 또는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해당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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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제10조 관련)


1. 눈의 장해

가. 시력장해

1) 시력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ㆍ도형 등의 시표(視標)를 사용하는 시시력표(試視力表) 등에 의한 시력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교정하면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裸眼)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3) 영 별표 3에서 “실명”은 안구를 상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光覺有)]로 한다.

4) 기타

가) 눈 바로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안전수동(眼前手動)]는 시력 0.01 이하에 해당한다.

나) 눈앞에서 손가락 수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안전수지(眼前手指)]로 눈으로부터 50c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1에 해당하고, 눈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2에 해당한다.

나. 조절기능 및 운동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사람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조절력의 감소를 거의 무시할 수 있으므로 조절기능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안구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안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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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한 눈으로 볼 때 시야의 정상 각도는 약 50°, 두 눈으로 볼 때 시야의 정상 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다. 시야장해

영 별표 3에 따른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각도(560°)의 60% 이하로 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야는 주변시야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암점(暗點)은 절대암점만 인정하고 비교암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눈꺼풀의 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은 보통으로 눈을 감는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은 보통으로 눈을 감는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어지나 흰자위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은 속눈썹 언저리의 2분의 1 이상이 빠진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보통으로 눈을 떴을 때 동공 부위가 완전히 덮이거나 눈을 감았을 때 동공 부위가 완전하게 덮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마. 기타

1) 복시(複視)

가) 두 눈으로 사물을 정면으로 볼 때 복시가 있는 경우에는 고도의 두통, 현훈(眩暈) 등이 생겨 일상생활이나 노동에 뚜렷한 장해를 가져오므로 제12급으로 본다.

나) 정면으로 볼 때 복시가 없으나 좌우상하로 볼 때 복시가 생기는 경우에는 경도(輕度)의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가져오므로 제14급으로 본다.

2) 외상성 산동(散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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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등으로 동공이 벌어져 빛에 대한 반응이 소실되거나 감소되는 외상성 산동의 경우에 눈이 부셔 눈물이 나오는 정도가 현저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때에는 제12급으로 보고, 이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제14급으로 본다.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장해는 순음청력계(pure tone audiometer)로 측정한 순음청력치(dB)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어음명료도(語音明瞭度) 검사 결과를 참고한다.

2) 장해의 등급: 청력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급판정표 1(순음청력치 기준)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

한 귀의 

청력 손실

90dB

이상

80dB

이상

70dB

이상

60dB

이상

50dB

이상

40dB

이상

정상

90dB 이상

(청력을 완전히 잃음)

4급

제3호

5급

6급

제4호

7급

제3호

7급

9급

제9호

80dB 이상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5급

6급

제3호

7급

7급

9급

제8호

10급

제5호

70dB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6급

제4호

7급

7급

제2호

11급

제6호

6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7급

제3호

7급

9급

제7호

14급

제3호

5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움)

7급

9급

제8호

10급

제4호

14급

제3호

4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11급

제5호

14급

제3호

비고 

1. 영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청력의 장해등급은 위 표에서 급수만 표시한 것임

2. 청력 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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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급판정표 2(순음청력치와 어음명료도 기준)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 

한 귀의

청력 손실

30% 이하

50% 이하

70% 이하

정상

80dB

이상

50dB

이상

50dB

이상

50dB

이상

40dB

이상

30% 이하

80dB 이상

4급

제3호

50dB 이상

6급

제3호

50% 이하

50dB 이상

7급

제2호

11급

제6호

70% 이하

50dB 이상

9급

제7호

40dB 이상

10급

제4호

나. 귓바퀴의 결손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은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한다.

2) 귀의 대부분이 결손된 경우에는 제7급으로 본다.

3)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미만이 결손된 경우에는 제14급으로 본다.

다. 기타

1)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 및 이로 인한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본다.

2) 난청을 동반하는 뚜렷한 상시 이명(耳鳴)이 있는 것이 타각적(他覺的) 검사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본다.

3) 내이(內耳)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구분한다.


3. 입의 장해

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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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언어장해나 구음장해 및 아래턱ㆍ혀ㆍ입술ㆍ입천장ㆍ치아ㆍ인두(咽頭) 및 후두(喉頭)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음장해를 말하며, 음성장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常態)로 언어기능이 모두 없어진 사람 또는 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 시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2)의 4종의 어음(語音)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 시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또는 2)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5) 일상적인 대화 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경도의 언어장해가 있는 경우는 제5호마목에 따른 “신체 일부의 신경장해”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위ㆍ아래턱의 교합(咬合), 치아 배열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장해, 식도의 협착(狹窄), 혀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삼킴곤란 또는 씹기곤란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은 유동식(流動食)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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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은 고형식(固形食)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다. 치아의 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상실되거나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으로 한다.

2) 유상의치(有床義齒) 또는 가교의치(架橋義齒)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支臺冠), 포스트- 인레이(Post- Inlay) 또는 인레이(Inlay)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아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상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 수와 의치의 치아 수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4) 치과보철을 한 후에도 치아 손상이 원인이 되어 말하는 기능의 장해 또는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은 경우는 각 장해의 등급 중에서 상위의 등급을 해당 장해등급으로 인정한다.

라. 기타

미각의 장해는 요양이 끝난 후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하며, 미각이 상실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다만, 미각의 일부 감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코의 장해

가. 영 별표 3에 따른 코의 “결손”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로 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른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 또는 후각 상실한 사람으로 한다.

다. 코가 결손된 경우에는 제7급으로 본다.

라. 후각을 상실하거나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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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각이 감퇴된 사람의 경우에는 제14급으로 본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일반원칙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나.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뇌의 장해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및 운동장해,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장해 등을 말하며 뇌성 언어장해는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따로 구분하여 뇌의 장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개호) 없이는 자력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호(개호)가 필요하거나, 치매, 정의의 황폐, 환각ㆍ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잦은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2)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나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대뇌소증상ㆍ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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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6)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한다.

7)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腦電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8)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2호로 본다. 감각장해, 신체 일부의 통증, 경도의 마비, 뇌 위축, 뇌파 이상의 소견 등이 각종 검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9)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제10호로 본다.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신경학적 증상은 명백하지 않으나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고의로 과장된 호소가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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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척수의 장해

1)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제3호를 적용한다.

2)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제3호를 적용한다.

3)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3호를 적용한다.

4) 마비 또는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제2호를 적용한다.

5) 마비 또는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제4호를 적용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은 제9급제10호를 적용한다.

7)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2호로 본다.

라. 말초신경의 장해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원칙적으로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기관의 장해에 관한 등급을 적용한다.

마. 신체 일부의 신경장해

다른 부위의 신체장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체 일부의 그 밖의 신경장해(“완연한 신경증상” 또는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정도는 노동력 상실 및 장해 내용,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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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일반원칙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나. 흉복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흉복부장기”의 장해는 심장ㆍ심낭ㆍ폐장ㆍ늑(흉)막ㆍ횡경막, 간장ㆍ위장ㆍ소장ㆍ십이지장ㆍ담낭ㆍ비장ㆍ췌장ㆍ직장ㆍ복막ㆍ신장ㆍ방광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으로 한다.

2)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病牀)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1급제4호를 적용한다.

3)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제2급제4호를 적용한다.

4)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4호를 적용한다.

5)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나 중도(重度)의 간경변증, 중도(重度)의 심부전증 또는 중도(重度)의 심근경색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5급제3호를 적용한다.

6)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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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中等度)의 간경변증ㆍ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경도의 간경변증ㆍ신장장해, 경도의 심근경색증, 부정맥, 심장전도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복부장기의 장해

1) 아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복부장기의 장해 정도는 나목을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신장의 장해

가)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ㆍ신우루(腎盂瘻)ㆍ요관피부문합ㆍ요관장문합(尿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이른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요양이 끝난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 방광루공(膀胱瘻孔)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이 남아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다)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尿失禁)은 제12급으로 본다.

3) 방광의 장해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5급제3호를 적용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인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다) 항상 요류(尿流)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4) 요도의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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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장(콩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본다.

5) 생식기 장해

가)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상처자국(이하 “반흔”(瘢痕)이라 한다)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다)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라) 발기 부전이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의 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발기 부전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7. 뼈의 장해

가. 척추의 장해

1) 일반원칙

가) 척추의 장해는 개개의 척추뼈 손상에 관계없이 척추 전체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나) 척추의 변형이 원인이 되어 척수의 압박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장해 및 척추의 운동장해를 각각 인정한다.

다) 척추의 장해는 변형장해와 운동기능장해로 나누어지며, 변형장해와 운동기능장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둘 중 심한 장해에 대해서만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변형장해

가)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은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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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선 사진상 명백한 척추의 압박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구배증(傴背症) 또는 측만증(側彎症) 등이 인정되어 옷을 입더라도 그 변형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엑스선 사진상 척추의 압박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미한 구배증 또는 측만증 등이 인정되어 옷을 입지 않았을 때 또는 엑스선 사진상 척추의 일부에 골절에 의한 뚜렷한 변형이나 결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3) 운동기능장해

가) 척추의 운동기능장해는 골절에 의한 추체(椎體)의 융합 또는 고정, 추체ㆍ관절강의 변형, 근육ㆍ인대의 구축 등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단순한 근육통에 의한 것과 자각적인 운동 제한만에 의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척추의 운동장해는 척추를 구성하는 각 부분 중에서 가장 심한 운동기능장해만을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 척추의 운동은 전후굴곡ㆍ측방굴곡ㆍ회전운동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척추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전후굴곡 및 측방굴곡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두 가지 운동장해가 모두 아래 정해진 기준에 해당될 때에만 해당 장해등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척추의 운동장해가 정해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회전운동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라)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의 뚜렷한 변형이나 탈구 또는 고도의 불안정성 때문에 보조기구를 항상 착용하지 않으면 체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일상 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의 하중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마)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척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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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보조기구를 항상 착용할 정도의 하중장해가 있으나 하중장해가 라)의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아래 3)부터 5)까지의 규정과 같이 장해등급을 적용한다.

3)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된 후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放射痛)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下肢直擧上)검사에 따른 양성 소견 및 근위축(筋萎縮)과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그 외에 근전도(筋電圖) 등의 검사에 의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요통 또는 경미한 방사통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자각증세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술적 치료를 받고 치유된 후 장해등급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 및 근위축과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 및 근위축과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등의 검사 결과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급을 적용한다.

5)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한다.

다. 그 밖에 체간골(體幹骨) 등의 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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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ㆍ정도ㆍ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방법은 팔 또는 다리의 장해 판정방법에 따른다.


8.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일반원칙

팔 및 손가락의 장해는 뇌ㆍ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해(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장해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해를 말한다.

나. 팔의 장해

1)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판정 시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신전(伸展)ㆍ굴곡(屈曲)운동 및 외전(外轉)ㆍ내전(內轉)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의 경우에는 신전 및 굴곡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며,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2가지 운동장해가 모두 아래 5)부터 8)까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어깨관절의 경우에 2가지 운동장해가 정해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ㆍ외회전운동이 뚜렷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2) 인공골두(人工骨頭)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해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어깨관절에서 어깨뼈와 위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위팔뼈가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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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절에서 위팔뼈와 노뼈 및 자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노뼈 및 자뼈와 손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5)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사람으로 한다.

6)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사람으로 한다.

7)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8)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탈구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9)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 별표 3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0) 영 별표 3에 따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위팔뼈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사람 또는 노뼈와 자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한다.

11) 영 별표 3에 따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은 노뼈 및 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2) 영 별표 3에 따른 팔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위팔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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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형 또는 노뼈와 자뼈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不整癒合)된 것]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위팔뼈 또는 노뼈와 자뼈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노뼈 또는 자뼈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指關節),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근위지절간관절[近位指節間關節, 제1지관절(第1指關節)]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中手骨) 또는 기절골(基節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말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뼈 또는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은 손가락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은 손가락 끝[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원위지절간관절[遠位指節間關節, 제2지관절(第2指關節)]부터 끝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중수지절관절(中手指節關節)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은 원위지절간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굴신근(屈伸筋)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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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일반 원칙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는 뇌ㆍ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해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를 말한다.

나. 다리의 장해

1)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판정 시 다리의 3대 관절 모두의 늘여펼치기 및 굽히기 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 정도를 판정한다.

2)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해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엉덩관절의 경우에는 볼기뼈와 넓적다리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관절에서 넓적다리뼈와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 사이[하퇴부(下腿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목말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5) 영 별표 3에 따른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발목뼈[발꿈치뼈ㆍ목말뼈ㆍ주상골(舟狀骨)과 3개의 계상골로 형성되어 있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중족골과 발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6)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3대 관절(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 또는 3대 관절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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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8)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9)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탈구 및 탄반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0)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한다.

나)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영 별표 3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다)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1) 영 별표 3에 따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넓적다리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한다.

12) 영 별표 3에 따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은 정강이뼈 또는 종아리뼈 중 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한다.

13) 하지의 단축은 상전장골극(上前腸骨棘)과 하퇴내과(下腿內踝) 하단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 다리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만, 다리의 관절 변형ㆍ강직 등의 사유로 하지 단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4)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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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가 변형된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長管骨)의 골절 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종아리뼈만의 변형은 그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3에 따른 “발가락을 잃은 사람”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사람으로 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절골(末節骨)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원위지절간관절[遠位趾節間關節, 말관절(末關節)] 이상을 잃은 사람

나)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경우에는 중족지절관절(中足趾節關節) 또는 근위지절간관절[近位趾節間關節ㆍ제1지관절(第1趾關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범위의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다) 가운뎃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의 경우에는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10. 흉터의 장해(머리ㆍ얼굴ㆍ목 등)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란 머리ㆍ얼굴ㆍ목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뚜렷한 흉터)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크기를 말한다.

가) 머리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나) 얼굴의 경우에는 계란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이하 “선상흔”이라 한다) 또는 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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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의 경우에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3)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에 추한 모양”(단순한 흉터)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크기로 한다.

가) 머리의 경우에는 계란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두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

나) 얼굴의 경우에는 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

다) 목의 경우에는 계란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4) 상처자국ㆍ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 눈썹,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에는 흉터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기타

가) 안면신경마비는 신경계통기능의 장해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해로 인정한다.

나)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결손으로 두부함몰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뇌의 압박으로 신경증상이 있는 때에는 외모의 흉터장해에 대한 등급과 신경장해에 대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다) 2개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선상흔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상처자국 또는 선상흔으로 보일 때에는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화상 치료 후 흑갈색으로 변하거나 색소 탈실(脫失)로 인한 흰색 반점으로서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외모의 흉터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마) 노출면 외의 위팔 또는 넓적다리의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 가슴 또는 배의 경우에는 각 부위의 3분의 1 정도, 등과 엉덩이의 경우에는 그 전면적의 4분의 1 정도 이상의 범위에 흉터장해가 있으면 제14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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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양쪽의 위팔 전체 면적, 양 넓적다리 전체 면적, 가슴 또는 배의 경우에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을 넘는 흉터장해가 있으면 제12급으로 본다.

나. 노출된 면의 흉터

1)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로 하며, 이때 “추한 모양”은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로 한다.

2)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에 화상 치료 후의 흑갈색 변색, 색소 탈실로 인한 흰색 반점 등이 손바닥 크기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노출된 면의 흉터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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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관절명

측정방법

측정각도(도)

운동가능영역(도)

척추

경부

전굴(前屈)

45

90

후굴(後屈)

45

좌굴(左屈)

45

90

우굴(右屈)

45

좌회전(左回轉)

80

160

우회전(右回轉)

80

흉요부

전굴

90

120

후굴

30

좌굴

30

60

우굴

30

좌회전

30

60

우회전

30

어깨관절

신전(伸展)

40

190

굴곡(屈曲)

150

외전(外轉)

150

180

내전(內轉)

30

내회전(內回轉)

40

130

외회전(外回轉)

90

팔꿈치관절

신전

0

150

굴곡

150

내회전

80

160

외회전

80

손목관절

신전

60

130

굴곡

70

중수지절관절

(中手指節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0

60

굴곡

60

둘째손가락

신전

90

굴곡

가운뎃손가락

신전

굴곡

0

넷째손가락

신전

90

굴곡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지관절

(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0

80

굴곡

80

제1지관절

[第1指關節, 근위지절간관절(近位指節間關節)]

둘째손가락

신전

100

굴곡

가운뎃손가락

신전

굴곡

0

넷째손가락

신전

100

굴곡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제2지관절

[第2指關節, 원위지절간관절(遠位指節間關節)]

둘째손가락

신전

70

굴곡

가운뎃손가락

신전

굴곡

0

넷째손가락

신전

70

굴곡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엉덩관절

신전

30

130

굴곡

100

내전

20

60

외전

40

내회전

40

90

외회전

50

무릎관절

신전

0

150

굴곡

150

발목관절

신전

20

60

굴곡

40

중족지절관절

(中足趾節關節)

엄지발가락

신전

50

80

굴곡

30

둘째발가락

신전

40

70

굴곡

30

가운뎃발가락

신전

30

50

굴곡

20

넷째발가락

신전

20

30

굴곡

10

새끼발가락

신전

10

20

굴곡

10

지관절

(趾關節)

엄지발가락

신전

0

30

굴곡

30

제1지관절

[第1趾關節, 근위지절간관절(近位趾節間關節)]

둘째발가락

신전

0

40

굴곡

40

가운뎃발가락

신전

 장해 정도는 수동적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운동이 가능하면 정상으로 취급하고 완전강직 상태만 장해로 판정한다.

굴곡

넷째발가락

신전

굴곡

새끼발가락

신전

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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