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
1.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4조)
가. 개정 이유
○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신분증 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분할연금 청구 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제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규정 마련으로 행정절차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연금수급자 성명 변경 신고 간소화(안 제5조)
가. 개정 이유
○ 연금수급자 관련 정보가 전산화 되어 연금증서 제출 불필요
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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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급자가 성명 변경을 신고 시 필요 서류에 연금증서 내용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금수급자의 편의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급여 제한 관련 중과실 적용 기준 정비(안 제10조)
가. 개정 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분리·제정에 따라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적합하도록 기준 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제한이 가능한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명시된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요건은 공무원 재해보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해보상 관련 내용 이관에 따라 불필요해진 요건 삭제로 제도 적합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장해인정 기준 정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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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분리·제정에 따라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는 기준 필요
나. 개정 내용
○ 장해급여의 급여사유 발생일의 기준이 되는 ‘장해의 확정일’에 대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요건과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
- 용어를 ‘공무상 질병’에서 ‘질병’으로 변경하고, 요양승인기간 1년 경과 요건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해보상 관련 내용 이관에 따른 기준 정비로 제도 적합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5조, 11조)
가. 개정 이유
○ 개정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과 동일한 용어 사용 필요
나. 개정 내용
○ 연금수급권자 → 연금수급자
○ 장애 → 장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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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간 용어 일치로 불필요한 혼란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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