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갑질에 대한 징계요구기준 마련(별표 1. 자목. 신설)

나. 주요 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요구기준 마련(별표 1. 차목. 신설)

다.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별표 1. 비고. 8. 개정)

1)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 1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2. 7. ~ 2019. 1. 17.), 특이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훈령  제        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차.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별표 1. 비고의 제8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제2조(갑질에 대한 징계요구기준 적용례) 별표 1.의 1. 성실 의무 위반의 자.목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갑질 관련 비위 은폐 등에 관한 징계요구기준 적용례) 별표 1.의 1. 성실 의무 위반의 차.목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의 적용례) 별표 1.의 ※ 비고의 8.호는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부터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무과

연  락  처

044- 201- 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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