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1.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사항 반영 등

가. 제‧개정 이유

○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봉급액 및 연봉한계액 등 조정

나. 제‧개정 내용

○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비율 하향 조정(안 제29조, 제48조)

가. 제‧개정 이유

○ 비위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과 공무원 책임성 강화 

나. 제‧개정 내용

비위행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기간별 보수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

-  봉급 지급비율: 현행 70% (3개월 후 40%) ⇒ 개정 50% (3개월 후 30%)

-  연봉월액 지급비율: 현행 60% (3개월 후 30%) ⇒ 개정 40% (3개월 후 2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반듯한 공직사회 구축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