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준을 개선하고, 직무수행능력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전문성 제고 및순환전보 개선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령개정에 따라 신설 및 폐지 또는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증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개선(안 제14조)

1) 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으로 자녀당 최초 1년에 한해서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며,둘째 자녀 이상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2) 종전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휴직기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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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3) 종전에는 유학 휴직할 경우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산입 기준을 강화

4) 종전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로서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산입 기준을 강화

5)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며, 특히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최초 1년은 그 기간 전부를 산입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특별승진 활성화(안 제22조)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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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아도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 필수보직기간 용어 도입 및 기간 강화(안 제29조)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종전 ‘전보제한’에서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를 변경 도입하고, 필수보직기간(전보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 및 미비점 보완(별표2의5, 별표7)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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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제4항제1호다목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1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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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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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14조제4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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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 제목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를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인사관리”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전보의 제한 등)”을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중 “제1항 각 호”은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으로, 같은 항 중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연구관 및 지도관 : 2년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관 및 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 : 3년

제29조제2항 중 “전보 제한”은 “필수보직기간 준수”로, 같은 항 중 “제2항 중 “제1항에””는 “제5항 중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로, 같은 항 중 “제3항제2호”는 “제6항제2호의2”로,  같은 항 중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는 “제3항 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에””는 “제7항 중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에””로 하며, 제29조제3항 중 “제1항제5호”는 “제3항제4호”로, 같은 항 중 “전보 제한기간”은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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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비위행위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④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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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③ (생  략)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 <단서신설>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

1) <신  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신  설>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의2. < 신 설 >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 신 설 >

⑥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 (생  략)

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1호 및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장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

제6장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인사관리

제29조(전보의 제한 등)

제29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속 장관이 정하는 같은 직무 분야로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연구관 및 지도관 : 2년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관 및 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 : 3년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 제한에 관하여 임용령 제4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에"로,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에"는 "제3항 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에"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필수보직기간 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항 중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항제2호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항 중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에”- - - - - - - .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령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보 제한기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제4호- - - - - -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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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8316








[별표 2의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

1. 연구직공무원

계급

직류

직렬

연구관

연구사

심리연구

심리

임상심리사 1급(7)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7)

임상심리사 2급(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3)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공ㆍ

화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 1999. 3. 27. 이전 취득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위생사(5)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기계설계,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주조사(5)

임업연구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산림조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기상연구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응용지질, 기상)

지진

보건연구

의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취득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취득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공무원

계급

직류

직렬

지도관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잠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 1999. 3. 27. 이전 취득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고: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취득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취득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11 -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26조의2 관련)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심리연구

심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

산업경영

기술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연구

원예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업경영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공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산

임업연구

임업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조경

농촌지도

임업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산업기사: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촌

해양수산연구

수산가공

기술사: 수산제조, 식품

기사: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식품

수산양식

기술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공업연구

물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기상연구

기상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응용지질, 기상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약사, 한의사, 한약사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비고: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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