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1.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안 제3조 제1항 일부 개정, 동조 제2항 신설, 별표 2 일부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징계기준에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문책순위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정책 결정 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직(담당자)은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기준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적극행정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동조 제2항 제2호 신설, 동조 제3항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원칙을 완화하며,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하고,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 완화 및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음주운전 징계 강화(안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부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9.6.25.자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징계기준을 상향코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징계유형을 구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음주운전 적극적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징계부가금 제도 개선(안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일부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징계부가금은 금품등 수수가액의 1∼5배인 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5배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불균형 발생 가능
나. 제‧개정 내용
○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통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품비위의 적극적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 채용비리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채용비리와 관련되더라도 현행 규정상 감경 제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가 감경되어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
나. 제‧개정 내용
○ 특정인의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부정청탁), 그 요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도 표창감경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용비리의 적극적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