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청절차규정)


1. 소청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안 제2조의 2 및 제16조의 2 신설, 제4조의 2 일부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나. 제‧개정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피소청인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공개되지 않도록 소청 서류 작성 시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해야 하는 의무 조항 신설

○ 누구든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소청 방어권 행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심사기일 지정 관련 제도의 체계화·구체화(안 제8조 제1항 일부개정, 제8조의 2 및 제14조의 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운용 중인 심사기일 지정 관련된 유사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동 규정 제8조의 약간의 시일 변경을 요청하는 ‘심사 연기’는 ‘기일 조정’으로 용어 개정

○ 안건 상정 전, 소청당사자가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안건 상정 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비위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소청인의 실질적인 권익구제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심사조서 범위 확대(안 제12조 일부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으로 신속한 소청사건 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심사조서의 범위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