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청 과정에서 사건관계자들의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이들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심사기일을 연기 요청 시,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안 제2조의 2 및 제16조의 2 신설, 제4조의2 일부 개정)

1)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소청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법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의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피소청인은 소청자료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3) 누구든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방어권 행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심사기일 지정 관련(안 제8조 제1항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제14조

- 1 -

의 2 신설)

1) 동 규정 제8조의 약간의 시일 변경을 요청하는 ‘심사 연기’는 ‘기일 조정’으로 용어 개정하여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와 구분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청인의 권익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3) 소청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심사조서 범위 확대(안 제12조 일부 개정)

1) 심사조서의 범위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2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5. 20. ~ 7. 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3 -

대통령령  제        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민감정보 등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소청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2(피소청인의 변명서 제출)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소청인은 변명서 및 입증자료 작성 시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심사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을 넘지 않는 기한 내에서 심사기일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심사기일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심사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

- 4 -

우 심사기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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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2(민감정보 등의 처리) 위원회는 소청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2(피소청인의 변명서 제출) ① ∼ ② (생 략) 

제4조의2(피소청인의 변명서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피소청인은 변명서 및 입증자료 작성 시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기일지정통지)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심사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8조(기일지정통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을 넘지 않는 기한 내에서 심사기일의 조정을 서면으로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심사기일연기)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심사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조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 - - - .

<신 설>

제14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신 설>

16조의2(소청자료의 목적 외 이용 금지)누구든지 소청기록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과

연  락  처

044- 201- 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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