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 완화 및 전환 후 필수보직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추천임용후보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용토록 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며,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시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하여 타부처 공무원 임용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제9조)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신분불안 해소 및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나.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후 3년 필수보직기간 완화(제9조)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 1 -

해당 직위에서 추가 재직 의무기간(3년) 규정을 완화(1년)하여 보직 경로 제한을 해소하도록 개정함.


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제7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 각 부처에서 경력・전문성・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각 부처에서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임용토록 개선.


라. 공모 직위 충원시기 조정협의 면제범위 확대(제14조)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하거나 공개 모집 없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하도록 개선.


마.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전보시 원소속기관 복귀보장(제19조)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도 공개모집에 따른 공모 직위 임용자와 동일하게 결원여부 상관없이 원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되도록 개선.


- 2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5. 29. ∼ 7. 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3 -

대통령령  제        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에 따른 경력개방형 직위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을 “있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 4 -

다.

③ 소속 장관은 제14조제4항 2호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생  략)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3조 제3항에 따른 경력개방형 직위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 - - - - - - - - - .

1.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삭  제>

2.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5년에 도달하였을 것

2.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 ③ (생  략)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사 운영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 공모를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 - - -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속 장관은 제14조제4항 2호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제2항 및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방교류과

연  락  처

(044) 201-  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