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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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19. . . (제 회)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9.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기간)과 동시 개정
3. 주요내용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함(안 제1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1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성폭력”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생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
제14조 (승급의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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