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기간)과 동시 개정


3. 주요내용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함(안 제1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1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성폭력”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생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제14조 (승급의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성과급여과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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