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와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에 인재기획담당관을 추가하며,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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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인재정보담당관”을 “인재기획담당관, 인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서기보”를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및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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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
1.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
1. - - - - - - - - - - - - : 인재기획담당관, 인재정보담당관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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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총계 |
152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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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
1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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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
149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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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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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1. 인사혁신처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1)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
9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
2021년 12월 31일까지 |
3) 재해보상정책관 |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
2020년 9월 30일까지 |
4)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7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
2020년 9월 30일까지 |
5)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
1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
2020년 9월 30일까지 |
6)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
5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
2022년 3월 31일까지 |
7)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2명) |
2022년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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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
3명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
2020년 6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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