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와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에 인재기획담당관을 추가하며,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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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인재정보담당관”을 “인재기획담당관, 인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서기보”를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및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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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1.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1. - - - - - - - - - - - - : 인재기획담당관, 인재정보담당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3 -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2

152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150

150

일반직 계

149

149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7

7








- 4 -

[별표 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1. 인사혁신처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9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재해보상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0년 9월 30일까지

4)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7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2020년 9월 30일까지

5)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1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2020년 9월 30일까지

6)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5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7)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2명)

2022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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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3명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2020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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