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1.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추가(안 제19조의2)
가. 제‧개정 이유 및 내용
○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에 인재기획담당관을 추가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일부 정원 조정(안 별표 3)
가. 제‧개정 이유
○ 직렬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일부 정원 조정
나. 제‧개정 내용
○ (복수직렬 전환) 행정서기보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평가기간 연장(안 별표 5)
가. 제‧개정 이유 및 내용
○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공개채용2과,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 2년 연장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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