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추가(안 제19조의2)

가. 제‧개정 이유 및 내용

○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에 인재기획담당관을 추가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일부 정원 조정(안 별표 3)

가. 제‧개정 이유 

○ 직렬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일부 정원 조정

나. 제‧개정 내용

○ (복수직렬 전환) 행정서기보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평가기간 연장(안 별표 5)

가. 제‧개정 이유 및 내용

○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공개채용2과,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 2년 연장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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