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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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19. . . (제 회)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9.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2.8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9년 수준으로 지급하는 한편, 공직에 우수한 민간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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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6만8800원”을 “7만1천원”으로, “7만600원”을 “7만2700원”으로 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50퍼센트”를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756만7천원”을 “780만7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30만3천원”을 “856만6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37만5천원”을 “760만8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59만8천원”을 “887만1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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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1항 전단 중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830만3천원”을 “856만6천원”으로, “456만4천원”을 “470만9천원”으로, “830만3천원”을 “856만6천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전단 중 “따라”를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7호의 초임호봉란 제1호 전단 중 “「군인사법」 제12조제2항”을 “「군인사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경력란 나목3) 중 “교육 훈련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를 “교육 훈련 경력 중”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경력”으로 한다.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4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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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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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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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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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1급(상당) 공무원 |
113,432 |
75,612 |
2급(상당) 공무원 |
104,834 |
69,854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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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연구관 |
105,369 |
35,087 |
지도관 |
97,421 |
35,087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단위: 천원) |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치안정감ㆍ소방정감 |
113,432 |
75,612 |
치안감ㆍ소방감 |
104,834 |
69,854 |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7,84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국립대학의 교원 |
26,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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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
|||
연봉 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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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71 |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76,703 |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
||
직무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13등급 |
113,432 |
75,612 |
12등급 |
113,432 |
72,992 |
11등급 |
104,834 |
69,854 |
10등급 |
100,667 |
67,619 |
9등급 |
97,459 |
65,468 |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27,84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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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⑰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
||
구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
자율책정 범위 |
93,097 ∼ 66,498 |
113,045 ∼ 66,498 |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132,996천원 ∼ 66,498천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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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생 략) |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6만88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만1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만27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 -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ㆍ② (생 략) |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756만7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0만7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830만3천원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6만6천원 |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37만5천원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0만8천원 |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59만8천원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7만1천원 |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830만3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456만4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830만3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6만6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0만9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6만6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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