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2.8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9년 수준으로 지급하는 한편, 공직에 우수한 민간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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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6만8800원”을 “7만1천원”으로, “7만600원”을 “7만2700원”으로 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50퍼센트”를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756만7천원”을 “780만7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30만3천원”을 “856만6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37만5천원”을 “760만8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59만8천원”을 “887만1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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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1항 전단 중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830만3천원”을 “856만6천원”으로, “456만4천원”을 “470만9천원”으로, “830만3천원”을 “856만6천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전단 중 “따라”를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7호의 초임호봉란 제1호 전단 중 “「군인사법」 제12조제2항”을 “「군인사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경력란 나목3) 중 “교육 훈련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를 “교육 훈련 경력 중”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경력”으로 한다.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4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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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

- 4 -

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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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13,432

75,612

2급(상당) 공무원

104,834

69,854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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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105,369

35,087

지도관

97,421

35,08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ㆍ소방정감

113,432

75,612

치안감ㆍ소방감

104,834

69,854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7,84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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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4,371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6,703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13,432

75,612

12등급

113,432

72,992

11등급

104,834

69,854

10등급

100,667

67,619

9등급

97,459

65,468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27,84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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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⑰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⑱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93,097 ∼ 66,498

113,045 ∼ 66,498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132,996천원 ∼ 66,498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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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생  략)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6만88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만1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만27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ㆍ② (생  략)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756만7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0만7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830만3천원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6만6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37만5천원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0만8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59만8천원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7만1천원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830만3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456만4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830만3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6만6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0만9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6만6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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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