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1.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사항 반영 등 (안 제30조의2, 제37조, 제66조, 별표3~6·8·10~14·32·33·35·37~39 및 부칙)

가. 제‧개정 이유

○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봉급액 및 연봉한계액 등 조정

나. 제‧개정 내용

○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등을 인상・조정하여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은 인상 후 반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책정 범위 확대(안 제36조, 별표39 및 부칙)

가. 제‧개정 이유

○ 공직 내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연봉 책정 범위 상한 확대

나. 제‧개정 내용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인재에 대해 신규채용시 전문성 및 이전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을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직 내 유능한 인재 영입으로 공직 생산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규정 정비(안 제49조)

가. 제‧개정 이유

○ 징계처분 등이 무효·취소 된 경우, 연봉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제‧개정 내용

징계처분 등이 무효·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성과연봉이 소급 지급 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합리적인 보수제도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미비사항 정비 (안 제14조, 제30조의3, 별표 15)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특정직 인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나. 제‧개정 내용

 승급제한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하여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하는 방법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구문 정비

 기타 관련법령의 변경된 조문 및 명칭 반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명확한 법령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