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0. . . (제 회) |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20.1.29공포, ’20.7.30시행) 중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처리 방법을 명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및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16조)
1)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발생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증거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
2)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신고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을 특정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가능
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규정(안 제17조)
1) 인사혁신처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또는 종결 여부 결정
2) 감사 실시로 결정한 경우 감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
- 1 -
다.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 금지(안 제18조)
1)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를 이유로 징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승진 시 불이익 등 금지
2)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안 제17조에 따라 처리
라. 인사 감사 규정 미비한 사항 개정(안 제4조 및 제10조)
1) 정기인사감사를 연 1회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조정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31. ~ 5. 1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2 -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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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로, “감사(監査)의 실시”를 “감사(監査)의 실시 및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의 처리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감사 결과 보고 등)”을 “(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를 “제1항의 감사 결과에”로, “발견되면”을 “포함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
②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로 알게 된 사실을 감사한 사람, 감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등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2에 따라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관, 공무원 등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신고 사항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인사혁신처장
- 5 -
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기한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내용을 신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를 결정한 경우 감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으로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2. 신고자가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새로운 사실 발견 등의 사유 없이 동일내용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조사ㆍ감사ㆍ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감사 실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5. 단순 민원 또는 건의사항, 법령해석 등의 요구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인사 감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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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종결 처리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 금지)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합리적 이유 없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②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1항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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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 - - - -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 - - - - - - - - - - - - - - - - - 감사(監査)의 실시 및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의 처리 등- - - - . |
제4조(감사의 종류) ① (생 략) |
제4조(감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단서 신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감사 결과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비밀 유지) (생 략) |
제12조(비밀 유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로 알게된 사실을 감사한 사람, 감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등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2에 따라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관, 공무원 등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신고 사항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신 설> |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기한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내용을 신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를 결정한 경우 감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으로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2. 신고자가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새로운 사실 발견 등의 사유 없이 동일내용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조사ㆍ감사ㆍ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감사 실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5. 단순 민원 또는 건의사항, 법령해석 등의 요구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인사 감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8조(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 금지)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합리적 이유 없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②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1항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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