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0. . . (제 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 법령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교육주관기관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주변 가족과 지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4월) 및 법제처 심사(5월) 예정
- 1 -
법률 제 호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연대보증인”을 “보증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위탁교육훈련) |
제13조(위탁교육훈련) |
①~④ (생 략) |
①~④ (현행과 같음) |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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