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원내 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 교관교수요원 그리고 비전임 교수요원으로 구분하되 역할에 따라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실기교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임교수요원은 영 제2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등 관계규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임기제 교수요원을 말한다.

나. 교관교수요원은 체육, 어학 등 특정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교수요원 등을 말한다.

다. 비전임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과 교관교수요원을 제외한 국가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외래강사라 함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교과목을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3. 정보화교육이라 함은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정보화 관련 제반교육을 말한다.

4. 이러닝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5. 코스웨어라 함은 이러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훈련계획 등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계획은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의하여 원

장이 수립한다.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한다.

④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 수당지급 등 대우,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공무원이러닝센터”(이하 “이러닝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국가인재원에 기본교육과정ㆍ전문교육과정ㆍ글로벌교육과정ㆍ정보화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 신규채용후보자 및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후보자 및 승진된 자에 대하여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

3. 글로벌교육과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4. 정보화교육과정은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5. 특별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정의된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이러닝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닝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되 스마트개발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합숙교육 중 생활수칙 등 필요한 사항은 주관과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다.

③ 리더십개발부장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생의 수준 및 등급에 따라 등급별ㆍ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 리더십개발부장은 필요 시 특정분야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이러닝은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이러닝과정의 운영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스마트개발과 주관 하에 시행하되, 교육과정을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개발과는 당해 과목의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인재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이러닝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과장 또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비) ① 국가인재원은 기본교육과정 등 무상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인재원에 설치한 전문교육과정 및 정보화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③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유상교육의 경우 별표3 비감점사항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만 교육 총기간 대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시작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⑤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⑥ 유상교육의 교육훈련비는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별 특성,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주관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수탁교육훈련) ①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 받은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수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교육운영평가 및 설문조사

제8조(교육운영평가)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ㆍ합리성

4. 강사선정의 적정성

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제9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주관과장은 능률적이고 신축적인 교육운영과 발전 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로 수시 또는 결과(수료) 조사를 실시한다.

②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설문조사의 방법ㆍ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 ① 수시 또는 수료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하며, 교과목 및 강사평가 등의 수시설문은 당일실시하고, 수료설문은 과정수료시 실시한다.

② 주관과(팀)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③ 주관과(팀)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교육모듈별 또는 교과목별, 기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문항의 추가ㆍ변경은 연구개발센터와 협의하에 실시한다.

제11조(설문결과의 분석ㆍ종합 및 결과반영) ① 주관과(팀)는 교육과정 운영 완료후 조사 결과를 분석ㆍ종합하여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정운영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산출하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만족도 : 설문의 각 영역별 만족률

{(교육효과)*0.3}+{(교과편성)*0.3}+{(강사평균)만족률*0.3}+{교육운영}*0.1

2. 만족률은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③ 과정별 설문조사 기본문항은 별지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센터와 협의 후 추가ㆍ삭제 할 수 있다.

④ 주관과(팀)는 제1항의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교육생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사관리

제1절 교육생 선발 등 학적관리

제12조(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선발) ① 리더십개발부장은 교육훈련 수요 조사결과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교육운영계획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수립하여 해당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③ 스마트개발과장은 당해연도의 이러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④ 이러닝이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3조(등록 등)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이러닝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 또는 과목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④ 이러닝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필요시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시작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 종료전에 주관과(팀)으로 공문을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국내출장인 경우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교육기간내 본인출산(※배우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내 경우에 한함)

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사망

4. 교육기간내 입원을 요하는 사고발생

5. 기타 교육기간내 타부처 전출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학사처벌) ① 교육생에 대한 학사처벌은 다음 각 호의 주의, 서면경고, 성적감점, 출석정지, 유급 또는 퇴학으로 구분한다. 단, 유급은 교육생이 채용후보자 신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1. 주의 : 교육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2. 서면경고 : 교육에 집중하도록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다.

3. 성적감점 : 10점 이내의 점수를 종합성적에서 감산한다. 감점 기준은 별표 8 성적감점 결정기준을 따른다.

4. 출석정지 : 당해 교육과정의 출석정지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출석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5. 유급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하고 다음 기회에 입교하게 한다.

6. 퇴학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한다. 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별표 3 감점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관과장은 즉시 주의 또는 서면경고하며, 서면경고 시 주관과장은 해당사실과 상세 감점내역을 교육생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1. 2.0점(신임관리자과정은 8.0점) 이상 : 주의

2. 3.0점(신임관리자과정은 12.0점) 이상: 서면경고

③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별표 3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기준의 1급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또 다시 감점을 받은 경우

3. 근태평가에 따른 누적감점이 3.5점 이상(신임관리자과정은 14점 이상)에 도달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주관과장이 제3항에 따라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학사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2. 별표 7 서식의 교육생활기록부

3.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4.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⑤ 주관과장은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4항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사본을 학사처벌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학사처벌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교육생윤리위원회) ① 제14조 제1항의 학사처벌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생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위원은 국가인재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한 과ㆍ팀장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교육생윤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인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사처벌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⑥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4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교육생윤리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학사처벌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한다. 학사처벌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사처벌대상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교육생윤리위원회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학사처벌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의결은 별지 5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학사처벌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⑧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학사처벌을 받은 교육생이 동일 교육기간 중 또 다시 학사처벌의결 요구되는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에서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학사처벌보다 1단계 위의 학사처벌로 의결할 수 있다. 유급처분을 받은 채용후보자가 재입교한 이후 또 다시 학사처벌의결 요구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을 의결할 때에는 학사처벌 대상자의 평소 교육태도, 뉘우치는 정도, 학사처벌요구 사유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⑩ 교육생윤리위원회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사처벌에 부가하여 봉사명령, 특정교육이수, 심리상담 등을 의결할 수 있다. 학사처벌의 대상자가 채용후보자 신분인 경우에는 임용권자(채용후보자 추천권자를 포함한다)에게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및 제24조에 따라 채용후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 지급하는 기간 및 감액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⑪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의결서를 

첨부하여 학사처벌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명단, 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⑬ 이러닝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제14조 및 제1항부터 제12항의 규정에 준하여 학사처벌을 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등)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8주 이상 교육과정은 결석일수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자

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5이상을 출석한 자

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

5. 25주 이상 33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6. 34주 이상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9일 미만인 자

② 주관과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규정의 종합성적 기준과 병행하여 교육분야 또는 교과목별로 별도의 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당해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수료로 처리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의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이러닝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④ 이러닝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연도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르며, 다른 과정에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및 주관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⑥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⑦ 원장은 교육과정 교육생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평가를 하도록 한다.

⑧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과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원을 접수받은 주관과장은 즉시 교육생 소속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휴가) ① 17주 이상 교육과정 운영 시, 특정 기간을 교육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휴가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휴가기간은 제15조 1항에 따른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입교 및 수료 행사) 각종 교육과정의 입교 및 수료 행사는 행사의 의미를 고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학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 ① 주관과장은 당해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별표 7 서식에 따라 교육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과정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성적, 학습평가, 근태평가, 관찰의견 및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시스템 관리부서는 당해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전직원이 학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 및 이에 준하는 1주미만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한다. 

제18조(이러닝의 공동활용 등) ①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시스템ㆍ코스웨어 등을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이러닝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러닝을 위하여 이러닝센터 활용을 희망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코스웨어, 이러닝운영시스템 및 관련장비를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 및 시상

제19조(평가) ①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근태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평가, 실습평가, 독후감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러닝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평가대상과정) 모든 교육과정은 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교육과정별 평가의 종류는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정하되, 교육목적 또는 운영상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주관과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등을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과정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관련 사항과 수료기준 등의 공지에 있어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교육과정 공지, 교육생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의 방법) ① 학습평가는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주관식 또는 객관식 시험, 과제보고서, 과제발표 등의 방법에 따라 담당교수(평가를 담당하는 외래강사를 포함한다)가 평가한다. 담당교수는 교육생이 과제보고서 표절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평가기준 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관식 또는 객관식 시험은 시험일시 및 장소에서 담당교수가 출제한 문제를 배부하고 교육생이 주어진 시간 내에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과제보고서 평가는 담당교수가 사전에 부여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과제발표 평가는 담당교수가 사전에 부여한 과제에 대하여 발표일시에 정해진 장소

에서 발표하게 하여 평가한다. 

② 근태평가는 개인별로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주관과장이 별표 3에 따라 가·감점 평가한다.

③ 활동평가는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계획에 따라 주관과장, 담당교수(퍼실리테이터),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평가한다. 

④ 실습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⑤ 독후감평가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도서를 읽게 한 후 독후감을 제출받아 담당강사 등이 평가한다.

⑥ 이러닝과정의 평가는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진도율 평가 :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

2. 과제물 평가 :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

3. 수료평가(종합평가) :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

4. 학습참여도평가 :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⑦ 주관과장, 담당교수,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등은 교육생의 학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학칙 제 17조에 의한 교육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제23조(평가의 주관 및 관리) ① 주관과장은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에 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문제는 출제한 담당강사가 봉인하여 평가실시 3일전까지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제출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며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⑤ 외국어평가 등 교과목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이 연구개발센터장의 허락을 얻어 평가업무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평가의 감독) ① 학습평가의 감독은 원내 공무원 중에서 연구개발센터장이 지정

한 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행하고 감독관중 책임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명된 감독관은 평가실시 20분전에 주관과장으로부터 문제집과 답안지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별표 4의 유의사항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험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하였을 때는 퇴장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주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장소에는 감독관 이외에는 연구개발센터장의 승인없이 출입하지 못한다.

⑤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집과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주관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학습평가의 채점) ① 학습평가의 채점은 답안지 상ㆍ하단에 연락번호를 기재하여 절취한 다음 교번과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주관과장이 보관하고, 답안지를 담당강사 또는 원장이 지정한 자가 채점하여 그 답안지를 매 평가후 15일이내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주이하 과정은 예외로 한다.

② 객관식 평가 답안지는 주관과장이 OMR 카드 판독기로 판독하여 채점할 수 있다.

제26조(추가평가) 교육생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

1. 예비군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주관과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종합성적) 종합성적은 당해과정에서 실시한 모든 평가의 개인별 성적(근태평가 포함)을 합산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8조(교육성적 등 통보) ① 학칙 제27조에 따른 종합성적은 수료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이하 과정은 이를 제2항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을 수료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표 7의 교육생활기록부 작성내용 중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

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와 교육성과가 탁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성적이 미흡하거나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속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주관과장은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적기에 교육생 본인에게 당해 평가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보시기‧방법‧이의신청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교육상)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상기금운용계획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전문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3등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생에게 수여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각 과정별 교육상 시상금 범위 내에서 동점자 모두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개인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2. 기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③ 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고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상의 시상대상과정, 시상금액, 시상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의 교육상 시상에 대하여는 각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상한다.

⑤ 교육상기금의 집행 등 회계처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적정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관리하여야한다.


제4장 교수요원 등 관리

제1절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제30조(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①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

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 연구개발센터장은 전임교수요원에 대하여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시 별도로 부여한다. 

④ 원장은 교육운영 부서별 또는 과정별로 교수요원을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등을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생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주관과장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세부명칭과 역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교수요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교수요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요원 등의 구체적 역할, 업무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별표 5와 같다. 

⑦ 교수요원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은 교육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2. 교육생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1조(연구논문의 제출 등) ① 전임교수요원은 매년 1건 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센터장은 제30조 제2항 규정의 교육기법 연구결과 및 제1항 규정의 연구논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수요원은 연구논문 작성, 교재집필 등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2조(겸임교수의 임용 등) ①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는 각 분야별로 5명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며 임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행정학분야

2. 정책학분야

3. 정치학분야

4. 경제학분야

5. 법학분야

6. 국제협상ㆍ통상 등 외교분야

7. 철학 및 윤리학분야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국가인재원에서 1년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④ 겸임교수는 원장이 매년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기타 국가인재원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⑤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겸임교수의 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

1.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2. 6개월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때

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국가인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때

제34조(실적관리) 주관과장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개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석좌교수의 임용 등) ① 원장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국정수행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석좌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석좌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직 장ㆍ차관(급) 공무원

2. 각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 또는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국내외의 인사

3. 국내외의 권위있는 상을 수상한 자

③ 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석좌교수는 강의, 세미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명예교수의 임용 등) ① 원장은 국가인재원의 교수요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기리기 위하여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인재원에서 10년 이상 교수요원이나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재직 중에 교육상ㆍ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수요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

2. 국가인재원에서 5년 이상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역량이 탁월하여 국가인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국가인재원 명예교수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③ 명예교수선정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기획부장, 리더십개발부장, 글로벌교육부장, 연구개발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명예교수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연구개발센터 총괄팀장으로 한다.

④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명예교수는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ㆍ자문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객원교수의 임용 등) ① 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ㆍ현직 공무원

2. 국내외의 대학ㆍ연구소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자

③ 객원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객원교수는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연구ㆍ분임활동의 지도 및 자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2절 수당 등의 지급

제39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겸임ㆍ석좌ㆍ객원교수ㆍ외래강사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국가인재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업무ㆍ기조연설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임ㆍ석좌ㆍ객원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당 지급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의 ‘강사 개인정보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장 교육생의 의무 및 권익보장 

제1절 교육생 의무

제40조(성실‧품위 유지의무) ① 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생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하며, 교육 중에는 교육생 신분증을 휴대 및 패용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교육장소 이탈 금지) ① 교육생은 주관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② 교육생이 신병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강·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주관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의3(교육질서 준수 등) ① 교육생은 국가인재원의 제반규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교육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국가인재원 홍보 및 교육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처리(수집‧활용‧제3자 제공 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교육기간 중에 징구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생 권익보장

제41조(교육생 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간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별로 설치할 수 있고, 자치회 산하에 분임연구회 등 자기조직을 둘 수 있다.

③ 교육목적상 동일과정을 2개 이상의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각 반별로 반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반에 자치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자치회는 자치회장ㆍ부회장ㆍ총무ㆍ분임장ㆍ연구장ㆍ제3항 규정의 반장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 중이라도 임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다. 

⑤ 임원은 당해과정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다만,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더십개발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42조(자치회장 등의 임무) ① 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자치부회장 및 반장의 임무도 이에 준한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공지사항의 전달

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 분임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 등을 주관한다.

③ 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④ 기타 임원의 임무는 주관과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의2(고충처리 등) ① 교육생은 교육 여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 및 기타 심리문제에 대하여 주관과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주관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교육생의 심리문제에 대하여 상담 및 임상심리 등 심리치료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소정의 교육을 받은 내부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의3(학사처벌 사유설명서의 교부) 원장은 학칙 제14조 제6항에 따라 학사처벌 등을 할 때에는 별지 6 서식에 따른 학사처벌 사유설명서에 학사처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퇴학처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기숙사 운영

제43조(기숙사 운영 등)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효율적인 교육지원 업무수행과 교육생 등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둔다. 

② 각 부서의 장(과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교직원 및 강사의 합숙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생의 기숙사 생활의 지도‧관리를 위하여 교직원의 합숙이 필요한 경우

2. 국회대응, 긴급현안업무 및 교안마련 등 업무수행을 위해 교직원의 숙박이 필요한 경우

3. 교직원의 신규인사발령으로 주거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1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외래강사의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5. 기상여건 악화로 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③ 기숙사 운영과장은 2항에 따른 신청사유가 명확한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부

당하게 기숙사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숙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숙사 운영과장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기숙사 생활기간) ① 교육기간 중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의한 기숙사 이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생이 신청하는 기간과 국가인재원의 시설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부장은 기숙사 생활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기숙사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기숙사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

3. 기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제45조(기숙사 생활의 운영 등) ① 주관과장은 기숙사 운영과(팀)장과 협의하여 기숙사 이용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기숙사 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

2. 기숙사 생활의 지도 및 상담

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ㆍ외박 등 복무관리

4. 화재ㆍ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강구

5. 기타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기숙사 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과장은 제4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교육생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자치회장으로 하여금 당일 기숙사 이용자 명단을 당직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 기숙사 운영과(팀)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기숙사 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기숙사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46조(방배정 및 생활일과) ① 기숙사 이용을 신청한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필한 후 기숙사 운영과(팀)장이 배정한 방에 입실한다.

② 기숙사에서의 생활일과는 당해과정 교육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기숙사 생활 교육생이 아닌 자의 기숙사 출입은 기숙사 운영과(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자치회 운영) ① 교육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기숙사 생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별로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는 임원(이하 “기숙사 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숙사 임원은 주관과장 및 기숙사 운영과(팀)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합숙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37호, 2019.1.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과정별 입교 및 수료행사 운영기준

1. 입교 및 수료행사

 가. 1주 이상 교육과정 : 입교 및 수료행사 시행

○ 대상 과정 : 교육기간 1주 이상의 기본교육·전문교육 등

○ 기준·절차

구    분

입교식

수료식

공    통

개식

공    통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맹세문 포함)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수료행사

수료증 수여

·원장님이 교육생 대표에게 수료증 수여

·교육생 상호 수료증 전달

수료자가 소수인 경우 개인별로 수여 가능

시상(성적우수자, 공로자 등)

공    통

입교사

수료사

입교행사

원내 간부 및 교수 소개

공    통

폐식


 나. 1주 미만 교육과정 : 입교식 및 수료행사 생략

○ 대상 과정 : 교육기간 1주미만의 전문교육과정 등

○ 기준・절차 : 별도의 입교 및 수료행사 미실시

○ 다만, 입교 및 수료행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국민의례는 아래 절차를 적용

구    분

입교행사

수료행사

공    통

1주 이상의 수료행사 준용

1주 이상의 수료행사 준용

또는 다과회 형식으로 시행

공    통

국민의례

특별교육 또는 민족정신 고취 등이 필요한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MR 애국가)

·순국선열 및 호국여령에 대한 묵념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기에 대한 경례(MR 애국가)


2. 예외규정

○ 입교·수료와 관련하여, 위에 규정되지 않거나 적용이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

○ 외국공무원교육과정 : 해당 국가의 의례 등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 기준 마련·시행

[별표 2]

개인활동평가표 예시(제22조 제2항 관련)

제   기               과정                   채점관               󰄫

교번

성  명

평가기준 및 득점

득점계

비 고

협동심

(30%)

창의성

(30%)

성실도

(20%)

리더십

(20%)

※평가기준 및 배점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주관과장이 조정


분임활동평가표 예시(제22조 제2항 관련)

교과목 :        제   기               과정     제   분임

평가요목

배점

득점

착  안  사  항

1. 분임토의진행태도

20점

‧분임토의요령에 의한 진행여부

‧토의자세와 질서

‧연구장과 서기의 활동상태

‧주어진 시간내 보고서 작성능력

2. 참여도

30

‧분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및 전체 분위기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

3. 자료수집활동

20

‧문제해결과 관련되는 참고문헌, 통계자료, 여론, 기타 정보 수집상태

4. 발표능력

20

‧전달능력

‧답변능력

5. 기타(열의 등)

10

‧전체의 일체감 및 열의도 등

100점

채점관               󰄫※평가요목, 배점 및 착안사항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주관과장이 조정

[별표 3]

근태평가 기준


. 가점기준

교육과정

가점사유

일반교육과정

신임관리자과정

5급승진관리자과정

자치회장

2.0점 이하

5.0점 이하

0.5점

자치부회장, 총무

-

3.0점 이하

0.3점

분임장, 연구장, 기타 임원

1.0점 이하

3.0점 이하

0.2점

연구발표자

1.0점 이하

-

-

기타 공로자1)

1.0점 이하

5.0점 이하

0.2점

1) 교육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가점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가점이 가장 큰 사유만 적용함. 다만,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관과장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가점기준 운영가능


.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기준

1. 1급 사항(매우 중대한 사항)

사유

조치

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받게 한 경우

교육생윤리
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 등 요구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다. 원내에서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한 경우

라.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 소속기관에서 징계 등의 사유로 교육중지를 요청한 경우

바.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목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

아.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2급 사항(중대한 사항)

구분

사유

단위

일반교육과정

신임관리자과정

4주 이하 과정 

5주 이상 과정 

학습
생활

무단결석1)

1시간

0.25점

0.12점

0.5점

학습태도 불량

1회

0.5점

0.3점

1.0점

교육질서 문란2)

1회

2.0점

1.0점

5.0점

기숙

생활

무단외박

1회

2.0점

1.2점

1.2점

생활질서 문란3)

1회

3.0점

2.5점

2.5점

공통

기타 준수사항 위반

1회

0.5점

0.3점

1.0점

1) 결강·이석·조퇴·외출 등 교육일과에 참석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 포함

2) 부정행위 등 시험태도 불량, 강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3)원내에서 음주(사전허가 얻은 경우에는 제외)하는 등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급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2분의 1을 가중하여 감점할 수 있음

3. 3급 사항(경미한 사항)

구분

사유

단위

일반교육과정

신임관리자과정

4주 이하 과정 

5주 이상 과정 

학습
생활

승인 후 결석1)

1시간

0.05점

0.03점

0.1점

과제제출 지연

1회

0.3점

0.1점

0.1점

기숙

생활

환경정리 및 청소불량

1회

0.3점

0.1점

0.1점

귀원시간 위반

1회

0.8점

0.5점

0.5점

공통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1회

0.3점

0.1점

0.1점

1) 결강·이석·조퇴·외출 등 교육일과에 참석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 포함

※ 승인 후 결석은 주관과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기준 운영가능

※ 과제제출 지연 및 귀원시간 위반의 인정범위 등은 주관과장이 별도기준 운영가능

4. 비감점 사항

사유

조치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의 경우

비감점

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의 경우

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의 경우

라. 장애인ㆍ임산부의 신체적 장애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교육활동 또는 정기검진 등의 경우

마. 대학 등 재학 중 시험 및 입학ㆍ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경우

바.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부상ㆍ질병의 경미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및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비감점 사항 각호에 의한 비감점 대상사유와 상응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의 경우

비감점 또는 감경조치1)

1) 감점점수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감점(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내림)



[별표 4]

평가감독관 준수사항


1. 평가감독관은 평가개시 30분전까지 교육운영 주관부서에 집합하여 평가문제의 답안지를 수령하여 20분전까지는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2. 시험장 입실 즉시 좌석을 정리하고, 교재 등 소지품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답안지를 배부한다.


3. 평가감독관은 수험상의 주의사항 및 답안지 기재요령을 응시자에게 주지시킨 다음 시험개시 5분전에 평가문제집을 배부하여야 한다.


4. 평가문제는 평가시간 전에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5. 평가감독관중 1인은 정면 단상에 위치하고, 1인은 답안지 절취선 위에 확인 날인한 후 시험장 후측에서 각각 근무하여야 한다.


6. 평가감독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정위치를 떠날 수 없다.


7. 부정행위 및 기타 규정에 위배된 행위가 있을 때는 답안지를 회수한 후 퇴장을 명하고 교번, 성명 및 부정행위 내용을 주관과장에게 보고한다.


8. 평가감독관은 평가문제에 관한 질문에 응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관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9. 시험장에는 평가감독관 이외의 자는 출입을 금한다.


10. 평가감독관은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문제집을 회수하고, 그 매수를 확인하여 주관과장에게 인계한다.

[별표 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역할 및 업무


1. 교수요원 역할 및 업무


구분

분야

역할 및 업무

전임

교수

정원

○강의, FT, 교재집필, 분임활동 및 교육생 지도

○교과목 및 교육훈련기법 연구개발

○행정업무(소관분야 전문과정의 주관과장) 및 장·단기교육과정 등 지도‧지원

○기타 원장 또는 연구개발센터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

별도

정원

창조

학교

○5급이상 교육과정 역량교육 담당

○연구개발센터 연구지원

기타 원장 또는 연구개발센터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

○기관 맞춤형 창조교육 교수설계 및 강의

국내외 및 민간의 변화창조관련 교육기법 연구

○창조교육 퍼실리테이터 수행

○창조교육 교육과정 평가

○계층별 창조교육 교수설계 및 운영자문

○기관 맞춤형 창조교육 교수설계 및 강의

○기관 맞춤형 창조교육 교육사례개발

○창조교육 퍼실리테이터 수행

○창조교육 교육과정 평가

○계층별 창조교육 교수설계 및 운영자문

정책

품질

관리

○종합적인 정책관리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개발 및 분석

○연구개발센터내 행정현장사례개발 전담

파견

교수

인  사

혁신처

○해당분야 교과목 강의 및 출제‧평가

○담당교과목 관련 사례연구, 자료수집,

교재의 연구·개발·보급

○Action Learning 등 교육기법 개발 참여

및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교육과정의 설계·개발, 분임토론·발표의 지도 및 평가 등 교육운영 지원

기타 원장 또는 연구개발센터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

정책기획·정책품질관리 교육과정 설계·교과목 개편

○정책사례개발 추진 관련업무 총괄

- 정책사례의 개발 및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연구개발센터 운영 등

기  획

재정부

○경제관련 교과목의 체계적 운영방안 수립

○예산·회계·재무 등의 교안·교재 작성

○예산·회계 관련분야 전문과정의 주관과장

법제처

공무원 법률교과목의 체계적 운영방안 수립

○행정법, 법제실무 등의 교안・교재 작성

○사례형 법률교육을 위한 사례개발·수집·분석 및 정리

법제 관련분야 전문과정의 주관과장 등

겸임

교수

○ 전공관련 교과목 강의 및 분임토론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 교과편성·교육운영 등 교육개선 발전을 위한 자문 등

○ 국가인재원의 주요정책 및 행사참여·활동 등

기타

교수

○전임·파견·겸임교수 역할에 준하여 담당업무별·전공별 역할 수행

○기타 원장 또는 연구개발센터장이 지정하는 사항

2. 주관과장,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역할 및 업무


구분

역할 및 업무

주관과장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과정별 기본운영계획 수립

- 교과목 편성·강사선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 기본계획내용에 대한 설명

○ 각종 현장교육 등 참여

-  국내·외 위탁교육·현장견학(산업시찰·문화 및 정책현장탐방 등)

-  심신단련 교육훈련

-  현지인솔 등 ※일과시간 중의 단시간 견학 등 포함

○ 강사에 대한 면담 및 안내 등


□ 교육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비합숙교육 : 교육생 학습·생활의 지도·감독

○ 합숙교육 : 기숙사 내 교육생 학습·생활의 지도·감독

○ 근태평가 : 교육생 개별 근태평가 의견제시 등


□ 학습활동·평가에 관한 사항

○ 학습활동 방법·지침 등 안내 및 순회지도

○ 학습활동·평가 관련 대담·간담회 실시

○ 학습활동의 평가참여 등

주임교수

○ 당해 교육과정 설계·보완 참여

○ 당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문

○ 당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공문처리시 협조결재

○ 분야별 강사 POOL 확보 및 강사 섭외 분담

○ 교육생 상담·평가 등

지도교수

○분반‧분임별 교육생 학습·생활의 지도‧감독

※ 교육생 개별 근태평가 의견작성, 교육생 대상 제반조치에 대한 의견제출 등

○분반‧분임별 학습·생활 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기타 분반‧분임지도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학칙 제30조 제5항에 따라 별도 교수요원 운영가능

3. 역할 강화 지원방안(예시)


구분

역할 및 업무

핵심역량

제    고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통해 교수요원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교육생 교육만족도 제고

❍ 대내‧외 교육훈련 관련 회의시 교수요원 우선 참여 

-  교육훈련 및 원내교수 전공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회의시 적극적 참석 지원‧독려

❍ 교육성과 향상을 위해 강의기법 관련 정기적 교육 기회 제공

-  교육 소강기간(1~2월, 7~8월)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수법, 역량개발 교육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실시

국내 대학의 교수지원센터,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등과 연계, 우수 교육프로그램 이수

-  한국강사협회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강의, 세미나 등 관련 정보 제공‧참석지원을 통한 교수 역량 강화

※ 한국강사협회 등 관련 기관과 MOU 체결 등 협력관계 모색

❍ 교과목 연구 및 편성시 원내교수 전문성 우선 배려

-  전략적 주제, 최신 트렌드 관련 연구 지원

‧원내교수 대상 공모제 등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교육내용에 대한 품질 관리

※채택시 연구지원 사례금 지급 등을 통해 적극적 참여 유도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지침」의 단위목표 신설‧변경 및 업무비중 조정

-  행정현장사례 등 정책사례개발시 공동연구‧개발 

-  원내교수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 요청시 우선 배정

※원내교수 및 교육운영담당자 협의를 통해 전문분야 List 작성‧공지

-  원내교수 전문분야에 대한 강의 및 교육과정 폐지시 사전 협의

-  분기별 강의실적 통보를 통한 원내강의 지원 강화

※각 과장 및 담당계장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되, 원내교수는 개별 통지

❍ 원내교수 연구활동 지원 강화

-  실질적인 연구 활동 강화를 위해 연구계획, 연구논문 및 보고서 제출 의무화

-  민간 연구기관, 대학(원)과 겸임교수 상호임용

해당기관에서 세미나, 워크숍 실시시 원내교수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간부분의 주요 연구 성과와 최신 동향에 대한 학습 기회 부여

의견수렴

활 성 화

의견수렴 창구 일원화, 정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원내교수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좋은 고용주(Good Employer)역할 수행

❍ 의견 수렴 창구 일원화 추진

-  자체 회의를 통한 대표자(간사) 선정, 3개월 단위 윤번제 운영

-  대표자(간사)는 간부회의 등 원내 회의 및 각종 행사시 의무 배석, 교수 의견 수렴 및 전달 역할 수행

❍ 정기적 의견수렴 기회 제공

-  연구개발센터장 주재 분기별 1회 원내 교수, 리더십개발부 각 과장 및 계장들이 참석하는 정기 교수협의회 개최

-  전 분기 원내교수 개진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향후 계획 논의 및 교수 의견 청취

[별표 6]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외래강사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1시간

(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보화교육

정보화

(Ⅰ)

최초1시간

15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정보화

(Ⅱ)

최초1시간

10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8

정보화

(Ⅲ)

최초1시간

8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초과1시간

(매시간)

7

보조강사

1시간당

4

글로벌역량

전체

강의

S급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급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급

11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이러닝

1일 최대

2

∘나라배움터에서 전문답변, 업무매뉴얼·노하우 제공 등 국가인재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공유·소통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자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 정보화 교육과정 중 미래핵심기술의 일반분야 강사가 일반(Ⅰ), 일반(Ⅱ)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Ⅰ)

1~3시간

(시간당)

23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장관(급)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5

(Ⅱ)

1~3시간

(시간당)

20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3

(Ⅲ) 

1~3시간

(시간당)

13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8.5

(Ⅳ)

1~3시간

(시간당)

11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7

※ FT 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다.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급

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시간당

10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공공HRD콘테스트 심사위원

∘외국공무원과의 포럼에 참석한 강사

1회당

10

∘E- mail, 서면으로 요청시

1편당

5

∘공공HRD콘테스트 참가 작품 서면심사

1

10페이지 미만

1

단체(분임·팀 등) 보고서 평가자(단,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 이상~30페이지 미만

2

30페이지 이상

4

기본

5부 이내

10

∘개인 보고서(논술시험 등)평가자(단,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부 이내

20

1부 추가당

(11부 이상)

0.3


※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분임·팀 등)보고서 지급기준 적용

라. 지도선배 지도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일당

(전일근무)

6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학습지도 및 멘토 역할 수행요원

마. 지급특례

구  분

특례사항

비고

단    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있는 단체예술공연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2인∼5인(1시간)

50

6인~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    출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2. 외래강사여비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 단,「공무원여비규정」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


3.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4.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교육의 특성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후 시행


5.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통‧번역비 등은 KOICA 규정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을 준용한다.

[별표 7]

교육생활기록부 서식


(앞면)

교육생활기록부

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사 진)

한자

성별

 남    여

영문

직렬(류)

연락처

유선

비상

연락

성명

무선

관계

이메일

연락처

주소

 학적대장

기수

과정명

교번

교육기간

인재원

교육이력

교육과정 경험

 있음    없음  ※ 이러닝 과정은 제외

기간

과정명

수료여부

년   월  ~     년   월

 수료    미수료

년   월  ~     년   월

 수료    미수료

년   월  ~     년   월

 수료    미수료


(뒷면)

 인적사항(요약)

성명

생년월일

직렬

과정명

분임

교번

 종합성적

종합성적(100)

학습평가(75)

근태평가(25)

 학습평가

구분

교과

점수

구분

교과

점수

/

/

/

/

/

/

 근태평가(가·감점사항)

구분

일시

내용

점수

비고

근태평가

기본점수

가점내역

감점내역

 관찰의견 및 특이사항

작성일시

내용

작성교수

확인교수

 수료사항

수료여부

교육훈련시간


[별표 8] 성적감점 결정기준


위원회 회부 사유

성적감점 범위

근태평가 감점누적

▪1점 이상 10점 이내

품위손상 등

▪4점 이상 10점 이내



[별표 9] 

출석정지 처분기준

교육기간

출석정지일수 범위

비고

7주 이하 

1일∼3일

행정실무자양성과정, 

7•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7급신규자, 5급승진관리자과정

8주 이상 ~ 16주 이하

6일 이내

신임관리자과정 경채

17주 이상 ~ 24주 이하

8일 이내

신임관리자과정 공채

25주 이상 ~ 33주 이하

9일 이내

-

34주 이상

12일 이내 

고위정책과정

※ 교육과정별 수료기준 결석일수의 최고 3분의2 범위 내 에서 출석정지 일수를 결정

※ 출석정지 기간동안 원내 등 장소를 지정하여 근신 조치하고, 필요시 별도의 연구과제 부여 가능

※ 출석정지로 인한 결석은 감점기준에 의해 종합 교육성적에서 감점 처리하고, 교육생 근태평가에 따른 누적감점과는 별도 관리
















[별지 1]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 기본교육용

우리 국가인재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이번에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연   령 : ① 30세 이하 ② 31~35세 ③ 36~40세 ④ 41~45세 ⑤ 46~50세 ⑥ 51세 이상

3. 직   급 : ① 8급 이하 ② 7급  ③ 6급  ④ 5급  ⑤ 4급  ⑥ 3급  ⑦ 고위공무원단

4. 직렬(종)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연구직 ④ 전문경력관 ⑤ 임기제 ⑥ 관리운영직 ⑦ 기타

5. 총근무연수 :① 1년 이하 ② 2~5년 ③ 6~10년 ④ 11~15년 ⑤ 16~20년 ⑥ 21년 이상

교육효과

6. 본 교육과정이 현재나 향후의 업무수행 또는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과편성

7. 본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성은 적절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운영

8. 본 교육과정 담당자의 교육운영(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9.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느끼신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 강의실‧분임실‧산책로

 (2) 식사 및 식당

 (3) 국가인재원 직원들의 친절도

 (4)기숙사 * 이용자만 체크



【 교육과정별로 해당 사항만 체크 】

 10. 아래의 교육활동이나 방식에 대하여 느끼신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 잘된 점 혹은 개선되어야 할 점

 (1) 분임활동

 (2) 체육활동

 (3) 사회봉사활동

 (4) 문화탐방 및 현장견학

 (5) 입교전의 이러닝 교육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보라색- 뒷면) 

 11. (교육과정 소감) 본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교육과정 건의사항) 차기 교육시 반영사항 등 개선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설문내용은 향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타 부처 관련사항은 해당 부처에도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전문교육용 

우리 국가인재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이번에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연   령 : ① 30세 이하 ② 31~35세 ③ 36~40세 ④ 41~45세 ⑤ 46~50세 ⑥ 51세 이상

3. 직   급 : ① 8급 이하 ② 7급  ③ 6급  ④ 5급  ⑤ 4급  ⑥ 3급  ⑦ 고위공무원단

4. 직렬(종)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연구직 ④ 전문경력관 ⑤ 임기제 ⑥ 관리운영직 ⑦ 기타

5. 총근무연수 :① 1년 이하 ② 2~5년 ③ 6~10년 ④ 11~15년 ⑤ 16~20년 ⑥ 21년 이상

교육효과

6. 본 교육과정이 현재나 향후의 업무수행 또는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과편성

7. 본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성은 적절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운영

8. 본 교육과정 담당자의 교육운영(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9.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느끼신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 강의실‧분임실‧산책로

 (2) 식사 및 식당

 (3) 원 직원들의 친절도

 (4) 기숙사 * 이용자만 체크

【 10. 교과목 및 강사 평가 】 

교과목

강  사

1. 해당 교과목은 업무능력향상이나자기계발에 도움이 될것이다.

2. 강사는해당 목과 관련된분야의 전문지식이 풍하였다.(강의 전문성〕 

3. 강사는 강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다.(강의 기술〕

4. 강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하게 강의하였다.

〔강의 태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과목 1

과목 2

과목 3

과목 5

과목 6

과목 7

과목 8

과목 9

과목10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보라색- 뒷면) 

 11. (교육과정 소감) 본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교육과정 건의사항) 차기 교육시 반영사항 등 개선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설문내용은 향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타 부처 관련사항은 해당 부처에도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지 2]

교과목 및 강사평가 설문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의한 교과목과 강사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강  사

1. 해당 교과목은 업무능력 향상이나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었다.


2. 강사는해당 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다.

〔강의 전문성〕 

3. 강사는 강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다.

〔강의 기술〕

4. 강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하게 강의하였다.


〔강의 태도〕

5. 교과목 또는 강사에 대한 기타 의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과목 1

과목 2

과목 3

과목 5

과목 6

과목 7

과목 8

과목 9

과목 10

과목 11

과목 12

과목 13

과목 14

과목 15

6. 이번 과정에서 강의한 강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추천하고 싶은 강사는?

( 과목명 :               / 추천 강사 :              ) 

[별지 3] 

학사처벌의결요구서

1.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교육과정명

교번

주소

2. 처벌 사유

3. 의결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학사처벌의결요구권자)

서 명

교육생윤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4]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교육과정명

교번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교육생윤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생윤리위원회

청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교육과정명

교번

주소

본인은 귀 교육생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생윤리위원회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 

학사처벌의결서

학사처벌대상자 인적사항

교육과정명

교번

성명

의결 주문

학사처벌 종류, 부가조치 등 기재

이유


년       월      일





교육생윤리위원회

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6] 

학사처벌사유설명서

교육과정명

교번

성명

주문

학사처벌 종류, 부가조치 등 기재

이유

붙임의 학사처벌의결서 사본과 같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사처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직인




붙임: 학사처벌의결서



유의사항

(채용후보자)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7] 

퇴학원서

교육과정명

교번

성명

생년월일

퇴학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은 사유로 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

접수인

주관과장:

(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귀하



자퇴절차

 퇴학(자퇴)하려는 자는 반드시 본인이 소속된 교육과정 주관과장과 면담한 후 퇴학원서에 퇴학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8] 

발급확인번호:

(교육과정)- (기수)- (교번)- (발급순번)

교육생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인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9] 

경고장

소속

교육과정명

교            번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년   월   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