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1.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 지원(안 제58조)

가. 개정 이유

○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보직관리 지원 및 대체인력 운용 근거를 마련함

나. 개정 내용

○ (제1항) 공상공무원 보직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

○ (제2항)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제3항)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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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비용 지급업무 위탁 명확화(안 제32조, 제43조, 제44조, 제84조)

가. 개정 이유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의 진단비용의 지급주체를 인사혁신처장으로 명시하고, 진단비용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개정 내용

○ 공상공무원의 재요양,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요구 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진단비용을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하도록 명시

○ 진단비용 지급업무를 인사혁신처장의 공단에 대한 업무 위탁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진단비용 지급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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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등급 재판정 시 진단기간 명확화(안 제44조)

가. 개정 이유

○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있으나 진단기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정함

나. 개정 내용

○ 공단에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진단기한을 재판정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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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보상부담금의 소관 회계 정비(안 제60조) 

가. 개정 이유

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20.4.1.) 이후에도 예산 등은 종전대로 시‧도에서 부담하여 시‧도지사의 역할 ‧책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관 회계 정비

나.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종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로 부담하도록 명시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시점(’20.4.1.)부터 적용하기 위한 부칙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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