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1.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 지원(안 제58조)
가. 개정 이유
○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보직관리 지원 및 대체인력 운용 근거를 마련함
나. 개정 내용
○ (제1항) 공상공무원 보직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
○ (제2항)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제3항)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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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비용 지급업무 위탁 명확화(안 제32조, 제43조, 제44조, 제84조)
가. 개정 이유
○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의 진단비용의 지급주체를 인사혁신처장으로 명시하고, 진단비용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개정 내용
○ 공상공무원의 재요양,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요구 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진단비용을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하도록 명시
○ 진단비용 지급업무를 인사혁신처장의 공단에 대한 업무 위탁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진단비용 지급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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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등급 재판정 시 진단기간 명확화(안 제44조)
가. 개정 이유
○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있으나 진단기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정함
나. 개정 내용
○ 공단에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진단기한을 재판정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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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보상부담금의 소관 회계 정비(안 제60조)
가. 개정 이유
○ 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20.4.1.) 이후에도 예산 등은 종전대로 시‧도에서 부담하여 시‧도지사의 역할 ‧책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관 회계 정비
나.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종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로 부담하도록 명시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시점(’20.4.1.)부터 적용하기 위한 부칙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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