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 확대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5항)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대체휴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부여하고 있어 평일에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미흡

나. 제‧개정 내용

○ 평일에도 정규근무 외 8시간 이상(총 16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시간 근무자에 대한 적정한 휴식권 보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 명시(안 제19조제2호)

가. 제‧개정 이유

○ 공무원이 공무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 예시에‘경찰’이 명시되지 않아 기관별 해석에 따라 공가 제도가 달리 운영될 소지

나. 제‧개정 내용

○ 공무원이 공무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 예시(현행 : 국회, 법원, 검찰)에 ‘경찰’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무로 인한 경찰의 소송·조사·소환 등에 공가 사용을 명시함으로써 공가제도 운용의 통일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대규모 재난의 경우 재해구호휴가 일수 확대(안 제20조제9항)

가. 제‧개정 이유

○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수습이 필요하나, 부여할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는 최대 5일에 불과하여, 효과적인 재난 복구 지원을 위한 휴가일수 탄력적 부여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현행 5일 범위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일수 대규모 재난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규모 재난을 입은 공무원의 조속한 직무 복귀 유인 및 재난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수습 지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긴급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4항)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자녀돌봄휴가는 그 사유가 3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휴교, 자녀 간호 등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

※ 학교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 자녀 외의 가족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노령·사고·질병 등 이유로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부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부모 공무원과 장애인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돌봄휴가 제도 보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배우자, 부모(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하고 가족의 노령, 사고, 질병, 양육 등 돌봄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도입

연간 휴가일수는 총 10일까지 부여하되, 자녀돌봄사유는 2일 또는 3일까지 유급휴가로, 자녀 외 가족의 돌봄사유는 무급휴가로 부여

○ 자녀돌봄사유는 기존 사유와 함께 자녀의 학교 등 휴교, 자녀의 사고·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

○ 한부모 공무원 또는 자녀가 장애인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이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녀 및 그 외 직계 가족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휴가 강화로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의 기반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