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엄중처벌을 위해 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1 -

대통령훈령  제        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5”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5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

[별표 3]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행위의 정도 또는 고의 여부는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3. 부당수령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본다.

4. 부당수령 비위와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제1호가목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 - - - - - - - - .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적용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 - - - - - - - - - - .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 - - - - - - -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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