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엄중처벌을 위해 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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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 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5”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5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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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과실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과실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행위의 정도 또는 고의 여부는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3. 부당수령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본다. 4. 부당수령 비위와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제1호가목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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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 - - - - - - - - . |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적용한다.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 - - - - - - - - - - . |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 - - - - - - - |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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