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 차>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이름 

김성수

담당부서(과) 

인사혁신기획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이인호

연락처

044- 201- 8315

과장

오영렬

이메일

lawnyul123@mail.go.kr

2021. 02. 0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1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규제조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3.위임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2.17 ~ 2021.03.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 법의 수혜대상(복직, 경력인정, 기타 명예회복 관련 조치)에 해당하는 해직공무원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취급이 불가피

7.규제내용

위원회가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신청인

9.규제목표

특별법의 수혜대상이 되는 해직공무원등 심의·결정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특별법의 수혜대상이 되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수혜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으로 피규제집단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분명한 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라는 비용은 미미(피규제집단=편익집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2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3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됨(’21.1.12. 공포, 4.13. 시행)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이 특별법의 수혜대상(복직, 경력인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는 것이 불가피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피하며

-  증빙자료 중 공무원 경력 및 공무원연금 수급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 규제목표


특별법의 수혜대상이 되는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법 취지에 따른 인사특례 등 혜택 부여



- 4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위원회는 신청인이 특별법의 수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신청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출받음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이는 특별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결정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적법한 절차 진행을 위해 근거규정 신설 불가피

○ 피규제집단은 특별법의 수혜대상이 되는 특정집단으로 이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분명한 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라는 비용은 미미(피규제집단=편익집단)

○ 또한 특별법은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 규제의 실질적 유효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에 불과

※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함(특별법 제5조 제2항)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타법사례


유사 특별법에도 해당조항 다수 포함 

- 5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7. 삭제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보호지원 실시 등에 관한 사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

3. 법 제29조에 따른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5. 법 제36조에 따른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급여 지급

6. 법 제3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7. 법 제38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지급

8.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9. 법 제4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10. 법 제45조ㆍ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분할연금 등의 결정 및 지급

11. 법 제50조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12. 법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13. 법 제53조에 따른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14. 법 제57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5. 법 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16.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17. 법 제67조ㆍ제71조ㆍ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또는 그 밖의 비용의 징수

18. 법 제74조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

19. 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후생복지

20.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21. 법 제93조에 따른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6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해당 규제는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규제자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며,

-  특별법의 수혜대상으로 심의·결정되기 위한 절차에서 불가피하게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특별법은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피규제자가 매우 소수임

-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등을 불가피하게 처리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규제 집행을 위한 별도의 인력·조직 불필요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 규정의 필요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2. 향후 평가계획


해당 없음


- 7 -

3. 종합결론


○ 특별법의 수혜대상이 되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수혜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으로

-  피규제집단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분명한 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라는 비용은 미미(피규제집단=편익집단)하므로 필요·타당한 규제 신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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