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외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국외여비 지급 계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역등급을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여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공권 구매권한 제공 종료에 따른 근거조항 삭제 (안 제12조의2 삭제)

나. 여비 지급 구분표 조정(안 별표 1)

다. 국외여비 지급 계급·지역등급 조정(안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 1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가, 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 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 3 -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라목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33 “제3호가목”을 “제7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제5호 중 “제2호가목”을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 2. 나, 다,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남수단,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

- 4 -

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5 -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항공권 구매권한) ① 공무원은 제12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권한[항공사가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용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부항공운송의뢰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매권한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권한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여비예산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항공권 구매권한을 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배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권 구매권한의 배분기준,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은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 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중략)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제3호가목의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중략)

제2호

가. (중략)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략)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은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 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현행과 같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현행과 같음)

제2호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 4. (생략)

5. 별표1의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30

실비(상한액: 176)

81

30

실비(상한액: 137)

59

30

실비(상한액: 106)

44

30

실비(상한액: 81)

37

6. 별표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26

실비(상한액: 155)

67

26

실비(상한액: 123)

49

26

실비(상한액: 90)

37

26

실비(상한액: 77)

30

※ 비고

1 및 1의2 (생략)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1. ~ 4. (생략)

5.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0

실비(상한액: 176)

81

30

실비(상한액: 137)

59

30

실비(상한액: 106)

44

30

실비(상한액: 81)

37

6. (삭제)

(삭제)

※ 비고

1 및 1의2 (현행과 같음)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남수단,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우크라이나,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레바논,르완다,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7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