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항공권 구매권한(안 제12조의2)

가. 개정 이유

  항공권 구매권한 제공 종료에 따라 관련 근거 삭제 필요

-  항공권 구매권한은 GTR 폐지(’18.11.1.)에 따라 동반 폐지됨 


나. 개정 내용

○ 항공권 구매권한 내역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련 근거 폐지에 따른 법령 현행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여비지급 구분표(안 별표 1)

가. 개정 이유

  여비지급 구분을 조직체계 및 보수 기준 등에 맞게 조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차관급 공무원을 실장급(1급)과 분리하여 차관과 동일하게 조정 등

○ 제2호가목‧나목 통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여비 지급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적용 혼란 방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국외 여비 지급표(안 별표 4)

가. 개정 이유

  계급 간 합리적인 차등 완화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한 지역등급 조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3급 이하(과장급)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통합

○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176개 국가‧도시 중 21개 지역의 등급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외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