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목 차>

1.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지급 합리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이름 

신희숙

담당부서(과)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직급 

행정주사

국장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

연락처

044- 201- 8135

과장

강수진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이메일

shinhuisuk@korea.kr

2021. 03. 1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1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지급 합리화

2.규제조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의2 [별표1] 제2호

3.위임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3.24 ~ 2021.05.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

○ (정부개입 필요성)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필요

7.규제내용

○ 수급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유족에게 더 보상하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양육책임 불이행의 기간・정도 등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급여 감액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순직공무원등에 대해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로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순직공무원 또는 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인 공무원의 부모로서 양육책임 불이행자

9.규제목표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 지급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 지급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일몰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2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1] 공무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제2호 신  설>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같은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와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급여제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와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의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신청할 때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에 따른 수급권 이전 신청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에 따른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제한 신청서류,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급여제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사람이 급여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낼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서(급여제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를 받으면 각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⑧ 동일한 사람에 대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결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별표1] 유족급여 지급기준(제4조 및 제55조의2 관련)

구분

대상자

인정기준

2.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

 (제55조의2제1항 관련)

가. 부모

1)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가)  공무원등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나)  공무원등의 미성년 기간 동안 공무원등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한 여부

다)  그 밖에 공무원등의 미성년 기간 동안 공무원등의 복리를 침해한 여부 

2)  재해유족급여 감액비율

재해유족급여 감액비율은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비고

1.  제2호가목1)가), 같은 목 1)나) 및 같은 목 1)다)에서 “공무원등의 미성년 기간”은 생후부터 19세 미만을 말한다.

2.  제2호가목1)가)에서 “주거를 같이 한”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2호가목1)가)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은공무원등의 미성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 3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

① (민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직계존속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서영교 행안위원장, ’19.11.14.(폐기)/’20.6.2.(재발의)) 

* 법무부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추진(입법예고 '21.1.7.~2.16.)

 (법 개정 요구) 32년 간 연락 없던 생모가 순직 소방관의 유족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20.6.29.)에서 법 개정 검토 요구(서영교 행안위원장)

 (법 개정)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발의('20.11.12, 서영교 행안위원장)되어 개정 완료('20.12.22.개정/ '21.6.23.시행)

○ (정부개입 필요성)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판단기준) 재해유족급여 제도 취지는 공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 등을 위한 것이므로

-   수급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유족에게 더 보상하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양육책임 불이행의 기간・정도 등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급여 감액 

- 4 -

○  (감액비율) 양육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정도는 각 가족의 생활상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구체적으로 판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2021.3.24. ~ 5.3.)




3. 규제목표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의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게 양육책임 불이행의기간・정도 등 사실관계 기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급여 감액비율 결정하도록 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 충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5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관련 민법 개정안   ※ 입법예고(’21.1.7.~2.16.)

- 6 -

1. 개정이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제도 신설 필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 등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권상실을 청구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3항 신설)

다. 상속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정판결제도를 도입(안 제1004조의2 제4항 신설) 

라. 상속권상실선고에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고,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안 제1004조의2 제5항 신설) 

마.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6항 신설) 

바.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서제도 신설 (안 제1004조의3 신설) 

사.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따른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 규정 정비(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개정) 

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부칙 제3조)


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경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생 략)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자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자의 - - - - - - - - - - - - - .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 - - - - - - - -  사망한 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004조의2(상속권상실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신 설>

②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상속인에게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00조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 및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신 설>

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신 설>

⑥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그 밖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04조의3(용서)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때에는 그 사유로 인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하고, 상속권 상실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내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 7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재해유족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유족에게 더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무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 판단 시에도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경우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인 동거기간 또는 경제적인 지원기간‧정도 등의 이행 여부는 청구인 및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용이하게 확인 가능하므로 집행의 어려움 낮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집행이 요구되는 예산 수반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부처의견조회 실시 예정(2021.3.24. ~ 5.3.)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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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결론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제한함으로서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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