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1 -

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리더십개발부장”을 “연구개발센터장”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1 중 총계 “384”를 “3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3”을 “385”로 하며, 전산주사보 “3”을 “4”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를 “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84”를 “3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3”을 “385”로 하며, 전산주사보 “3”을 “4”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4”를 “5”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8”을 “1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7”을 “155”로 하

- 2 -

며,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157”을 “155”로 하고, 일반직 계 “156”을 “154”로 하며,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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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1. 인사혁신처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9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5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4)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2명)

2022년 3월 31일까지

5)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 4 -

[별표 7]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1. 제2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3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2. 제2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 (생  략)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이사관ㆍ서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재해보상정책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말한다.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센터장- - - - - - - - .

제21조(한시정원)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소청심사위원회에 둔다.

제21조(한시정원) ①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소청심사위원회에 둔다.



- 6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84

386

+2

일반직 계

383

385

+2

전산주사보

3

4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

6

+1




- 7 -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84

386

+2

일반직 계

383

385

+2

전산주사보

3

4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4

5

+1



- 8 -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8

156

- 2

일반직 계

157

155

- 2

전산주사보

1

<삭  제>

-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

1

- 1





- 9 -

[별표 3의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7

155

- 2

일반직 계

156

154

- 2

전산주사보

1

<삭  제>

-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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