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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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리더십개발부장”을 “연구개발센터장”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1 중 총계 “384”를 “3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3”을 “385”로 하며, 전산주사보 “3”을 “4”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를 “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84”를 “3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3”을 “385”로 하며, 전산주사보 “3”을 “4”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4”를 “5”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8”을 “1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7”을 “155”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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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157”을 “155”로 하고, 일반직 계 “156”을 “154”로 하며,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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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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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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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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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
9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
2021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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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
2021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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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
5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
2022년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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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2명) |
2022년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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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
2023년 9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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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1. 제2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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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3 |
일반직 계 |
3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1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1 |
2. 제2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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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 |
일반직 계 |
1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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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 (생 략) |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 (현행과 같음) |
② 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이사관ㆍ서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재해보상정책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말한다. |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센터장- - - - - - - - . |
제21조(한시정원)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소청심사위원회에 둔다. |
제21조(한시정원) ①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②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소청심사위원회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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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총계 |
384 |
386 |
+2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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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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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
383 |
385 |
+2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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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ㆍ |
|
전산주사보 |
3 |
4 |
+1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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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ㆍ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
5 |
6 |
+1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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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 7 -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총계 |
384 |
386 |
+2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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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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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
383 |
385 |
+2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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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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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 |
3 |
4 |
+1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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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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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
4 |
5 |
+1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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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ㆍ |
- 8 -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총계 |
158 |
156 |
- 2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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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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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
157 |
155 |
- 2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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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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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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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 |
1 |
<삭 제>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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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
2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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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총계 |
157 |
155 |
- 2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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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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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
156 |
154 |
- 2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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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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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 |
1 |
<삭 제> |
- 1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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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
2 |
1 |
- 1 |
ㆍ |
ㆍ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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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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