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1. 글로벌교육과장 보임직급 변경(안 제14조)
가. 개정 이유 및 내용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의 보임직급 범위를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에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개방형직위 변경(안 제19조)
가. 개정 이유 및 내용
○ 국장급 개방형직위 중 보다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로 개방형 직위 변경(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으로 변경)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한시정원(안 제21조, 별표 7)
가. 개정 이유
○ 국가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2023년 3월 31일까지 두는 한시정원으로 증원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및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와 협의된 사항임
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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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4ㆍ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증원(한시정원: 2023년 3월 31일까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정원표 조정(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3의2)
가. 개정 이유
○ 국가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인사혁신처로 재배정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와 협의된 사항임
나. 개정 내용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대상 제외(안 별표 5)
가. 개정 이유 및 내용
○ 2016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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