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1. . . (제 회)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1.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직 내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고, 전직·전보 및 시보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 채용요건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전문직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채용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함
나. 전직·전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경채 임용자의 전직·전보 관련 사항을「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전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함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6조의3 , 안 별표 1)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에 규정된 시보 임용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하고, 직류 신설·통폐합 등「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1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15. ~ 5. 25.)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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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45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1, 별표 5, 별표 8의 직렬ㆍ직류는 전문직공무원의 직렬ㆍ직류로 본다.
제6조 단서 중 “제16조제1항제10호”를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로,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를 “제6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려는 사람은 시험령 제18조에 따라 시험령 별표 5의 직급별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령 제27조
- 3 -
에 따른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은 시험령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③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의3(시보 임용)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전문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전직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 4 -
② 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공무원(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가 해제된 경우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6조 단서”를 “제6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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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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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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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및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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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관 |
전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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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교정전문 |
교정 |
수석전문관 |
교정 전문관 |
보호전문 |
보호 |
보호 전문관 |
||
검찰전문 |
검찰 |
검찰 전문관 |
||
마약수사전문 |
마약수사 |
마약수사 전문관 |
||
출입국관리전문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 전문관 |
||
철도경찰전문 |
철도경찰 |
철도경찰 전문관 |
||
행정전문 |
일반행정 |
행정 전문관 |
||
인사조직 |
||||
법무행정 |
||||
재경 |
||||
국제통상 |
||||
고용노동 |
||||
문화홍보 |
||||
교육행정 |
||||
회계 |
||||
직업상담전문 |
직업상담 |
|||
세무전문 |
세무 |
|||
관세전문 |
관세 |
|||
사회복지전문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전문관 |
||
통계전문 |
통계 |
통계 전문관 |
||
사서전문 |
사서 |
사서 전문관 |
||
감사전문 |
감사 |
감사 전문관 |
||
공업전문 |
일반기계 |
공업 전문관 |
||
농업기계 |
||||
운전 |
||||
항공우주 |
||||
전기 |
||||
전자 |
||||
원자력 |
||||
조선 |
||||
금속 |
||||
섬유 |
||||
화공 |
||||
자원 |
||||
물리 |
||||
농업전문 |
일반농업 |
농업 전문관 |
||
식물검역 |
||||
축산 |
||||
생명유전 |
||||
임업전문 |
산림조경 |
임업 전문관 |
||
산림자원 |
||||
산림보호 |
||||
산림이용 |
||||
산림환경 |
||||
수의전문 |
수의 |
수의 전문관 |
||
해양수산전문 |
일반해양 |
해양수산 전문관 |
||
일반수산 |
||||
어로 |
||||
일반선박 |
||||
선박항해 |
||||
선박기관 |
||||
선박관제 |
||||
수로 |
||||
해양교통시설 |
||||
기상전문 |
기상 |
기상 전문관 |
||
지진 |
||||
보건전문 |
보건 |
보건 전문관 |
||
방역 |
||||
의료기술전문 |
의료기술 |
의료기술 전문관 |
||
식품위생전문 |
식품위생 |
식품위생 전문관 |
||
의무전문 |
일반의무 |
의무 전문관 |
||
치무 |
||||
약무전문 |
약무 |
약무 전문관 |
||
간호전문 |
간호 |
간호 전문관 |
||
환경전문 |
일반환경 |
환경 전문관 |
||
수질 |
||||
대기 |
||||
폐기물 |
||||
항공전문 |
일반항공 |
항공 전문관 |
||
조종 |
||||
정비 |
||||
관제 |
||||
시설전문 |
도시계획 |
시설 전문관 |
||
일반토목 |
||||
농업토목 |
||||
건축 |
||||
지적 |
||||
측지 |
||||
교통시설 |
||||
도시교통설계 |
||||
시설조경 |
||||
디자인 |
||||
방재안전전문 |
방재안전 |
방재안전 전문관 |
||
전산전문 |
전산개발 |
전산 전문관 |
||
전산기기 |
||||
데이터 |
||||
정보보호 |
||||
방송통신전문 |
통신사 |
방송통신 전문관 |
||
통신기술 |
||||
전송기술 |
||||
전자통신기술 |
||||
방송기술 |
||||
방송무대전문 |
방송무대기술 |
방송무대 전문관 |
||
방송제작 |
- 6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2] |
|||
전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6조의2제3항 관련) |
|||
구분 |
계급 |
수석전문관 |
전문관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
박사 |
4년 |
|
석사 |
8년 |
4년 |
|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
- 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생 략) |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전문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4 및 제45조(제6항은 제외한다)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전문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1, 별표 5, 별표 8의 직렬ㆍ직류는 전문직공무원의 직렬ㆍ직류로 본다. |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려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제6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려는 사람은 시험령 제18조에 따라 시험령 별표 5의 직급별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령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은 시험령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③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신 설> |
제6조의3(시보 임용)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
제7조(전직) <신 설> |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전문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전직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② 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 |
③ 전문직공무원(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
④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
1.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5급 공무원은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
<삭 제> |
2. (생 략) |
1. (현행 제2호와 같음) |
3. (생 략) |
2. (현행 제3호와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算入)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