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직 내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고, 전직·전보 및 시보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 채용요건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전문직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채용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함

나. 전직·전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경채 임용자의 전직·전보 관련 사항을「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전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함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6조의3 , 안 별표 1)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에 규정된 시보 임용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하고, 직류 신설·통폐합 등「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1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15. ~ 5. 25.)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45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1, 별표 5, 별표 8의 직렬ㆍ직류는 전문직공무원의 직렬ㆍ직류로 본다.

제6조 단서 중 “제16조제1항제10호”를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로,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를 “제6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려는 사람은 시험령 제18조에 따라 시험령 별표 5의 직급별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령 제27조

- 3 -

에 따른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은 시험령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③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의3(시보 임용)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전문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전직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 4 -

② 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공무원(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가 해제된 경우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6조 단서”를 “제6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1]

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수석전문관

전문관

전문

교정전문

교정

수석전문관

교정

전문관

보호전문

보호

보호

전문관

검찰전문

검찰

검찰

전문관

마약수사전문

마약수사

마약수사

전문관

출입국관리전문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전문관

철도경찰전문

철도경찰

철도경찰

전문관

행정전문

일반행정

행정

전문관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직업상담전문

직업상담

세무전문

세무

관세전문

관세

사회복지전문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문관

통계전문

통계

통계

전문관

사서전문

사서

사서

전문관

감사전문

감사

감사

전문관

공업전문

일반기계

공업

전문관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농업전문

일반농업

농업

전문관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임업전문

산림조경

임업

전문관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의전문

수의

수의

전문관

해양수산전문

일반해양

해양수산

전문관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해양교통시설

기상전문

기상

기상

전문관

지진

보건전문

보건

보건

전문관

방역

의료기술전문

의료기술

의료기술

전문관

식품위생전문

식품위생

식품위생

전문관

의무전문

일반의무

의무

전문관

치무

약무전문

약무

약무

전문관

간호전문

간호

간호

전문관

환경전문

일반환경

환경

전문관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전문

일반항공

항공

전문관

조종

정비

관제

시설전문

도시계획

시설

전문관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전문

방재안전

방재안전

전문관

전산전문

전산개발

전산

전문관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방송통신전문

통신사

방송통신

전문관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방송기술

방송무대전문

방송무대기술

방송무대

전문관

방송제작


- 6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2]

전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6조의2제3항 관련)

구분

계급

수석전문관

전문관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박사

4년

석사

8년

4년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 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생  략)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4 및 제45조(제6항은 제외한다)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전문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1, 별표 5, 별표 8의 직렬ㆍ직류는 전문직공무원의 직렬ㆍ직류로 본다.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려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6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려는 사람은 시험령 제18조에 따라 시험령 별표 5의 직급별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령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은 시험령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③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시보 임용)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제7조(전직) <신  설>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전문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전직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

③ 전문직공무원(제6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1.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5급 공무원은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算入)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