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목 차>

1.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이름 

이상필

담당부서(과) 

윤리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정민

연락처

044- 201- 8502

과장

이은경

이메일

LeeSangpil@mail.go.kr

2021. 06. 0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1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확대

2.규제조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3.위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6.17. ~ 2021.07.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LH는 공사‧용역‧자재 등의 최대 발주기관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이나, 최근 발주‧심사‧관리감독 분야에서 전관예우 특혜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등에 대해 다수의 언론이 지적

-  이와 관련하여 2급 이상 직원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LH 혁신방안’(‘21.6.7.)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어, 그 후속조치로 LH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

7.규제내용

-  취업심사 대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이상 퇴직 직원 포함

-  취업심사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1급 이상 퇴직 직원의 업무관련성을 기관 기준으로 판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이상 직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이상 직원

523명

9.규제목표

부동산 관련 발주, 심사, 관리, 감독 분야에서 전관예우 특혜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취업제한대상인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

-  (편익) 공공주택공급 등 분야에서 부정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민관유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고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2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25.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5. (현행과 같음)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ㆍ제23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 3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LH는 공사‧용역‧자재 등의 최대 발주기관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이나, 

최근 발주‧심사‧관리감독 분야에서 전관예우 특혜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등에 대해 다수의 언론이 지적

※ LH 혁신방안(6.7 발표, 관계부처 합동)에 LH 임직원의 취업심사 확대 방안 포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취업심사대상자: 2급 직원으로 확대

-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입찰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직원을 취업심사 대상자로 지정

* 일반적으로 타 공직유관단체는 2급 이상 직원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1급 직원으로 확대

-  일부 본부장*이 1급인 점 감안시,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심사시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

* 정부조직상으로는 실장급으로 볼 수 있음(사장 – 부사장 – 본부장 체계)

-  현재 1급 이상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 보고 있는 한국은행, 예보, 금감원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확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토교통부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5.6.)

-

국토교통부, 기재부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논의 실무 협의(5.24.)

이견 없음



3. 규제목표

부동산 관련 사업의 발주‧심사‧관리 감독 분야에서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타파

- 4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부동산 관련 사업 발주 등의 전관예우 특혜나 업체 선정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직급‧기간‧대상기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취업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

유연한 분류 체계

-

-

네거티브리스트

O

취업심사 대상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열거

사후 평가관리

-

-

규제 샌드박스

-

-

- 5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  독일 연방공무원법(§105), 연방주정부공무원신분법(§41)은 퇴직공무원의재취업 시 퇴직 후 3년(정년퇴직)에서 5년(그 밖에 사유로 인한 퇴직)간 신고 의무 부과

-  재취업으로 인하여 직무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금지되며, 금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고 기간에 준함

타법사례: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피규제자)은 규제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준수 가능성이 높음

※ ‘LH 혁신방안’(‘21.6.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2.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한 별도의 행정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 가능성이 높음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국토부, 인사혁신처에 LH 임직원의 취업심사대상자 확대방안 협의 요청(’21.5.6.)

- 6 -

기재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관련 안건 상정(’21.5.20.)

’인사처- 국토부- 기재부 실무협의(‘21.5.24.)

관계부처 합동 ‘LH 혁신방안’ 발표(‘21.6.7.)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없음


3. 종합결론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관련 분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재정‧기술적으로 추가적 사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  취업심사대상자의 대상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등의 편익이 더욱 큼

- 7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8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대상 확대>

①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비용


(정성)세분류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2급 이상)

활동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대상 확대

비용항목

취업기회 제한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취업제한대상인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또는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이제한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대상 확대

편익항목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가 부동산 관련 발주‧심사‧관리 분야의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민관유착 근절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으로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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