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목 차>
1.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확대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작 성 자 |
이름 |
이상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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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과) |
윤리정책과 |
직급 |
행정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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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
이정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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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
이은경 |
이메일 |
LeeSangpil@mai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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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09. |
작성 |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1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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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제조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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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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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
강화 |
5.입법예고 |
2021.06.17. ~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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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 LH는 공사‧용역‧자재 등의 최대 발주기관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이나, 최근 발주‧심사‧관리감독 분야에서 전관예우 특혜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등에 대해 다수의 언론이 지적 - 이와 관련하여 2급 이상 직원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LH 혁신방안’(‘21.6.7.)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어, 그 후속조치로 LH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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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규제내용 |
- 취업심사 대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이상 퇴직 직원 포함 - 취업심사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1급 이상 퇴직 직원의 업무관련성을 기관 기준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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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이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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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규제목표 |
부동산 관련 발주, 심사, 관리, 감독 분야에서 전관예우 특혜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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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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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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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용편익 (정성분석) |
- (비용) 취업제한대상인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 - (편익) 공공주택공급 등 분야에서 부정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민관유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고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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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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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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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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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25.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5. (현행과 같음)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ㆍ제23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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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LH는 공사‧용역‧자재 등의 최대 발주기관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이나,
○ 최근 발주‧심사‧관리감독 분야에서 전관예우 특혜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등에 대해 다수의 언론이 지적
※ LH 혁신방안(6.7 발표, 관계부처 합동)에 LH 임직원의 취업심사 확대 방안 포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취업심사대상자: 2급 직원으로 확대
-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입찰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직원을 취업심사 대상자로 지정
* 일반적으로 타 공직유관단체는 2급 이상 직원이 취업심사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1급 직원으로 확대
- 일부 본부장*이 1급인 점 감안시,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심사시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
* 정부조직상으로는 실장급으로 볼 수 있음(사장 – 부사장 – 본부장 체계)
- 현재 1급 이상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 보고 있는 한국은행, 예보, 금감원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확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
주요 내용 |
조치결과 |
국토교통부 |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5.6.) |
- |
국토교통부, 기재부 |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논의 실무 협의(5.24.) |
이견 없음 |
3. 규제목표
○ 부동산 관련 사업의 발주‧심사‧관리 감독 분야에서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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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부동산 관련 사업 발주 등의 전관예우 특혜나 업체 선정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 취업이 제한되는 직급‧기간‧대상기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취업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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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경쟁 |
중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포괄적 개념 정의 |
- |
- |
유연한 분류 체계 |
- |
- |
네거티브리스트 |
O |
취업심사 대상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열거 |
사후 평가관리 |
- |
- |
규제 샌드박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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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연방공무원법(§105), 연방주정부공무원신분법(§41)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시 퇴직 후 3년(정년퇴직)에서 5년(그 밖에 사유로 인한 퇴직)간 신고 의무 부과
- 재취업으로 인하여 직무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금지되며, 금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고 기간에 준함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피규제자)은 규제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준수 가능성이 높음
※ ‘LH 혁신방안’(‘21.6.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한 별도의 행정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 가능성이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토부, 인사혁신처에 LH 임직원의 취업심사대상자 확대방안 협의 요청(’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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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관련 안건 상정(’21.5.20.)
○ ’인사처- 국토부- 기재부 실무협의(‘21.5.24.)
○ 관계부처 합동 ‘LH 혁신방안’ 발표(‘21.6.7.)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종합결론
○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관련 분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재정‧기술적으로 추가적 사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 취업심사대상자의 대상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등의 편익이 더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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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년) |
할인율(%) |
단위 |
2020 |
2021 |
10 |
4.5 |
백만원, 현재가치 |
규제대안1 :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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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집단 |
비용 |
편익 |
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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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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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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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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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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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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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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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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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비용 |
연간균등순비용 |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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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대상 확대>
①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 비용 |
(정성)세분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2급 이상) |
활동제목 |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대상 확대 |
비용항목 |
취업기회 제한 |
일시적/반복적 |
일시적 |
근거설명 |
취업제한대상인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 편익 |
(정성)세분류 |
일반국민 |
활동제목 |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대상 확대 |
편익항목 |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근거설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가 부동산 관련 발주‧심사‧관리 분야의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민관유착 근절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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