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1. . . (제 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정세균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1.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보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5배로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0. ~ 9. 2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1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생 략)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