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보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5배로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0. ~ 9. 2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1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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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