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목 차>

1.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지급 합리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이름 

신희숙

담당부서(과)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직급 

행정주사

국장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

연락처

044- 201- 8135

과장

강수진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이메일

pppaltp@mail.go.kr

2021. 10. 0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1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지급 합리화

2.규제조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의2

3.위임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10.15 ~ 2021.11.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에게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 수급권이 이전되면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조정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필요

7.규제내용

○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감액비율 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유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

’21.10월 기준 1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을 이전받는 경우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 이행 원동력 확보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일몰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 2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 ③ (생  략)


<신  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생  략)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공무원등의 유족이 법 제40조 및 이 영 제52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한 경우 감액비율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 - - - - - - - - -  제3항 및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3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에게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 수급권이 이전되면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조정 필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5. (생략)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 (정부개입 필요성)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감액비율 유지

내용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을 이전받는경우 감액비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수급액이 상향됨

규제대안1

대안명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감액비율 조정방안 마련

내용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을 이전받는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수급권 이전절차 보완

내용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을 이전받는경우 급여 제한대상자가 자율적으로 감액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수급권 이전을 신청하도록 함


- 4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수급권 이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양육책임을 더 이행한 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급여액이 상향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규제대안1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감액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부응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수급권 이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규제대안2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이 자율적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 시 감액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부응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이 자율적으로 감액비율 하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2021.10.15. ~ 11.24.)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2021.10.15. ~ 10.27.) 실시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 제한제도가 신설된 입법취지는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수급자의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하였음

-  따라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동순위 유족의 사망으로 인해수급권을 이전받는 경우 유족급여 지급액이 상향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액비율의 조정이 필요함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제한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등의 미성년기간 중 동거기간, 양육비 등 지원정도, 범죄행위‧학대 등 여부‧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 5 -


3. 규제목표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필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족급여제한대상자에 대한 지급액이상향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 충족 



- 6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7 -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ㆍ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 ⑤) 및 판단 근거 기재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

 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 ④) 및 판단 근거 기재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 ③) 및 판단 근거 기재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 등)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 ③) 및 판단 근거 기재


- 8 -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규제 영역

해당없음

규제 방식

해당없음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대상 업종

해당없음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9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는 영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가치로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의 유족급여 제한에 대해 별도의 일몰을 설정하지 않음 



- 10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 11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ISO, IEC, ITU, JMO, CODEX 등)

일치 or 불일치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관련 민법 개정안   ※ 입법예고(’21.1.7.~2.16.)

1. 개정이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제도 신설 필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 등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권상실을 청구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3항 신설)

다. 상속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정판결제도를 도입(안 제1004조의2 제4항 신설) 

라. 상속권상실선고에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고,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안 제1004조의2 제5항 신설) 

마.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6항 신설) 

바.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서제도 신설 (안 제1004조의3 신설) 

사.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따른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 규정 정비(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개정) 

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부칙 제3조)


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경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생 략)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자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자의 - - - - - - - - - - - - - .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 - - - - - - - -  사망한 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한 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004조의2(상속권상실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신 설>

②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상속인에게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00조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 및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신 설>

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신 설>

⑥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그 밖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04조의3(용서)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때에는 그 사유로 인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하고, 상속권 상실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내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감액비율 조정방안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감액비율 조정방안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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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을 이전받는 경우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에게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이 이전되는 경우, 감액비율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의 어려움 낮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집행이 요구되는 예산 수반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2021.10.15 ~ 11.24.) 및 부처의견조회(2021.10.15. ~ 10.27.) 실시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없음


3. 종합결론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을 이전받는 경우 감액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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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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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감액비율 조정방안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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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감액비율 조정방안 마련>

①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정량)세분류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

활동제목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 수급권 이전 시 감액비율 조정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감액급여 * 1명(3,240,000 * 1)

근거설명

21.10월 현재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라 재해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은 1명으로, 매월 약 90만원의 유족연금 중 70%가 감액되어 27만원을 수급하고 있으며, 동순위자인 유족은 153만원을 수급하고 있음. 향후 동순위자 사망으로 인해 수급권이 이전되는 경우 감액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약 54만원을 수급하게 되나, 감액비율 조정 시 약 27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재 급여제한대상자는 현재 67세 여성, 동순위자인 유족은65세 남성으로, 통계청의 기대수명 평균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86세, 남성은 80세임

따라서, 동순위자인 유족은 현재(65세)부터 15년 이후(’36년)인 80세에 사망이 예상되며, 수급권을 이전받는 급여제한대상자(동순위자 사망 시점 82세)는 기대수명인 86세까지 4년간 매월 약 27만원, 연간 324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됨













(정성)세분류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

활동제목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 수급권 이전 시 감액비율 조정

비용항목

감액비율 조정으로 인해 제한되는 급여액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한 경우 감액비율 조정에 따라 제한되는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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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제한 제도의 영향력

편익항목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 이행 원동력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제한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 이행 원동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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