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갑질 행태를 공직 내에서 근절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 시 만취 등 음주량에 따른 운전자의 상태를 추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나. 음주운전 처리기준 세분화(안 별표 5 일부 개정)

1)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

2) 기존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 별도 분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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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1. 10. 28. ~ 12. 7.)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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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        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별표 1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주거나 인격ㆍ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별표 5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란의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를 “이상 0.2퍼센트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표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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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퍼센트 이상인 경우란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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