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책결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이 범정부적 시각에서 국정현안을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개방형・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등 타 부처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그 밖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임용권자의 안정적인 인사권 행사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타 기관 근무경력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재직요건 산입(안 제7조)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범정부적 정책시각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공무원 등이 타 부처 개방형 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시, 해당 기간만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재직요건 단축함


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안 제15조의2)

1) 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위촉까지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위공무원이”를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인사교류기간등의 2분의 1”을 “인사교류기간등”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촉되는 보궐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 (생  략)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2호 및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교류기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생  략)

 ∼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연  락  처

(044) 201 -  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