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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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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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책결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이 범정부적 시각에서 국정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개방형・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등 타 부처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그 밖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임용권자의 안정적인 인사권 행사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타 기관 근무경력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재직요건 산입(안 제7조)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범정부적 정책시각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공무원 등이 타 부처 개방형 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시, 해당 기간만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재직요건 단축함
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안 제15조의2)
1) 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위촉까지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위공무원이”를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인사교류기간등의 2분의 1”을 “인사교류기간등”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촉되는 보궐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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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 (생 략) |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 (현행과 같음) |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2호 및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교류기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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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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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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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44) 201 - 8327 |